조상님 토지에 대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였으면 국가에서 공탁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나 당시에는 재원이 부족하여 공탁을 하지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대장.임야대장상으로 외조부님 명의로 아직까지 존재하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적전산망으로 출력되나 국가,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면 출력되지 않습니다. 지적도, 임야도, 폐쇄지적도, 폐쇄임야도, 지적원도, 임야원도를 참조하여 유사 지번을 발취하여 구 토지대장, 구 임야대장을 열람하여 외조부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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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제시대 많은 토지를 소유하였으면 전.답의 경우에는 농지개혁으로 많은 토지가 소작인에게 합법적으로 이전되었으나 6-25사변으로 소작인의 사망,상환포기, 피난등으로 분배되지 않은 토지는 국가가 계속 소유하였으므로 이러한 토지는 소송 가능합니다.

2. 홍수, 태풍등으로 전.답이 하천부지로 변경되어 과거 국가하천, 지방하천1급의 경우에는 하천법에 의하여 보상하지 않고 국가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러한 토지도 소송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3. 조상님 토지 중 관리 되지 않은 토지는 과거 실시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쉽게 타인, 먼 친척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도 많습니다.

각 마을별 구 토지대장 ,구 임야대장을 열람하시면 확인 가능하나 시간,비용이 막대함으로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적원도, 임야원도, 농지개혁 자료, 조선총독부 자료등을 검토하여 분석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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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부의 한자 성명이 조상님의 제적등본에 기재된 한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주소지로 조상님과 동명이인이 맞는지 판별합니다.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의 주소란이 공란인 경우에는 조사사업 당시 해당 마을에 거주하는 분이고 다른 마을인 경우에는 해당 마을의 마을명을 이기하였습니다.
또한 조상님과 동명이인인 경우에는 주소란에 통.호를 이기하였으며, 비고란에 동명이인을 명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조사사업 당시 제적등본의 본적지, 전적지가 조사부의 주소란에 이기되어 있는 마을명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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