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김해시가 2013년부터 토지소유 현황을 알려주는 조상 땅 찾아주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불편을 겪어 왔던 장유 지역 주민들을 위해 장유출장소에서도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조상 땅 찾아주기 전산망 서비스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찾아주는 서비스다.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 이용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4070건이 신청돼, 1156명이 3655필지 289만2854㎡의 땅을 찾았다.

이와 같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전체 신청 건 중 장유출장소에서 처리한 건이 581건에 불과하며, 상당수의 장유시민들이 가까운 장유출장소 대신 김해시청을 방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장병옥 민원과장은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가까운 장유출장소에서 많이 신청하도록 장유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사망자의 상속인과 그 위임을 받은 자 등이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 제적등본이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등의 서류를 가지고 김해시청 토지정보과나 장유출장소 민원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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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상대로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를 입증 자료로 소송시, 항상 피고인 국가 소송 수행자는 원고의 조상님에 대하여 동명이인 여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토시조사사업 당시 토지조사시행수속에 주소란 기재방법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소송 중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확인 가능함으로 소송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습니다. 질문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주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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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님 토지 중 본인 지분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시 타 공동 상속인이 지번을 알 수 없는 경우 소송 진행 사항을 알 수 없으며 , 법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타 상속인에게는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본인 지분에 관하여 국가, 지자체에서 보상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수령에 아무른 제한이 없으나 직접 토지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매매에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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