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부천시(시장 장덕천)의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란 사망자 또는 조상의 토지소유현황을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재산조회 서비스로 2019년도 상반기에 3309명이 신청해 922명이 2856필지의 토지소유현황을 확인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부모 등이 갑작스럽게 사망해 상속받을 토지를 알 수 없거나 재산관리를 소홀히 해 상속재산이 더 있는지 모르는 경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면 무료로 조회가 가능하다.

신청인 본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갖춰 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부득이하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할 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신청해 문자메시지나 우편 등으로도 재산 조회 결과를 안내받을 수도 있다.

이미 사망신고가 완료됐다면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장자 및 호주 승계자,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신청하면 된다.

부천시는 상속인의 재산 확인 외에도 법원의 파산선고와 관련해 파산신청자 및 그 가족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한편 본인 소유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몰라 각종 재산신고 또는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씨:리얼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면 ‘내 토지 찾기 서비스’에서 본인이 소유한 토지와 집합건물을 확인할 수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신속한 정보 제공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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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이 지난 2001년 도입해 적극 추진 중인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가 민원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서비스는 재산관리에 능숙하지 못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조상(또는 본인)의 소유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해 찾아주는 제도다.

서비스 신청 자격은 토지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맏이)에게만 주어진다. 법인 또는 비법인(마을회, 종중 등)이 소유한 토지를 조회해 되찾고자 한다면 대표자가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또는 비법인 등록증명서)을 지참하고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을 찾아 신청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063-430-2261)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권리 있는 사람들이 재산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원하는 민원인이 지적전산자료 조회를 신청하기 위해선 본인 혹은 상속인이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구비하고 전국 시·군·구청 지적관련 부서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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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5일 군에 따르면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사망자의 토지 소유 현황이나 자신의 토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전국의 현황을 무료 조회해 주고 있다.

지난해 2368명이 신청, 625명이 2908필지(364만 3120㎡)의 땅을 찾았으며, 올해는 상반기 동안 1428명이 신청해 458명이 2010필지(247만 3876.40㎡)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청인이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한 수치다.

조상 땅 찾기는 토지 소유자 또는 상속인(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장자 및 호주 승계자,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신청인 본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군청 종합민원과 지적팀(061-530-5262)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군은 읍·면사무소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 땅 찾기를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6년 2월 15일부터 전국 확대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 시 상속을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을 한 번의 신청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로 문자메시지나 우편 등으로 조회 결과를 안내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법원의 파산선고와 관련하여 파산신청자 및 가족의 재산유무 확인에도 이용할 수 있다”며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이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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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18 일 군에 따르면 상반기에만 219 명에게 545 필지 867,658 ㎡의 토지소유현황을 확인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란 사망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 (NS 센터 )을 활용해 조회해주는 행정서비스로 신청 대상은 상속자면 누구나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시에는 ▲상속인의 신분증 ▲제적등본 (2008 년 이전 사망자인 경우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2008 년 이후 사망자인 경우 )등의 서류를 갖춰 임실군 민원봉사과 또는 인근 시군구 지적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부득이하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 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김금순 민원봉사과장은 “조상이 사망하여 상속자들이 각종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조상들이 물려준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고 말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군청 민원봉사과 국토정보팀 (063-640-2264)로 문의하면 자 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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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때나 가족행사에 친인척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취직, 결혼, 진학 등의 자녀문제, 정치·사회·경제문제 등 다양한 이야기가 오간다.

그 중 빠지지 않는 것이 '부동산'이야기일 것이다.

"우리 증조부는 어디에 땅이 얼마만큼 있었다", "할아버지 땅이 어디 근처에 있었다" 등 알지 못했던 재산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면 혹시 '우리가 모르고 있는 조상 땅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긴다.

이런 궁금증을 해소해 줄 방법이 바로 '조상땅 찾기'조회서비스다.

'조상땅 찾기'조회서비스는 토지소유자 본인 명의와 조상 명의의 토지를 찾아주는 무료 서비스다.

갑작스러운 사망,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후손들이 토지 소유현황을 알지 못할 경우 재산 상속권이 있는 사람에게 사망자의 토지소유현황을 무료로 제공하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제도다.

이 서비스를 통해 보은군은 2017년 67명에게 243필지 123만8천553㎡, 2018년 41명에게 203필지 233만4천55㎡의 사망자 토지소유 현황을 제공했다.

조상땅 찾기 조회서비스는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 지적업무 부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사망자의 토지소유현황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신청자격이 돼야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가 필요하다.

신청자격은 196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에 대해선 호주상속자만 조상땅 찾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아들, 딸, 손자 등 직계비속 모두가 신청가능하다.

신청인은 신분증을 지참한 후 조회대상자가 2008년 이전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2008년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이 표기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이때 상속관계가 확인돼야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 후 3시간 이내로 사망자의 토지소유현황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조상땅 찾기 조회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소유현황을 확인했어도 토지등기부등본 상 소유권 이전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

이후 소송이나 토지수색 등 소유권 이전을 위한 절차와 비용은 상속인들의 몫이다.

소유권 이전의 어려움을 알고 속칭 '브로커'들이 땅을 찾아준다며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기도 한다.

또 브로커로부터 토지매매 약정서와 판결문 등 위조서류를 받아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2015년 6월 30일부터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망신고를 하면서 사망자 재산 '원-스톱 조회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토지소유현황 뿐만 아니라 체납현황, 자동차소유현황 등의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앞으로 조상 땅 찾기 조회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돼 보다 많은 군민이 귀중한 조상의 땅을 찾는 행운의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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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지난해 조상 땅 찾아주기를 통해 435명에게 1713필지(2.1㎢) 축구장 297개 면적의 땅을 찾아줘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는 지난해 대비 628필지, 90만㎡ 증가한 수치로 매년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서비스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조상의 갑작스러운 사망 또는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조상명의의 토지나 본인 소유의 토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지적부서에서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군민들에게 토지소유 현황과 위치를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신청 방법은 본인의 토지를 찾을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조상의 땅을 찾을 경우에는 2008년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2008년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 군청 종합민원과로 신청하면 전국의 토지조회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군민들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앞으로도 많은 군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해 조상 땅을 찾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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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운영하는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가 해마다 호응을 얻고 있다.
10일 안동시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본인의 토지, 미등기 토지, 사망한 조상명의 토지 현황을 지적공부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무료로 찾아주는 제도다.
시는 지난 3월 말까지 63명이 신청해 22명에게 94필지 22만3천㎡의 땅을 찾아줬다.
앞서 시는 지난해 후손들이 자신의 조상의 땅을 찾고자 이 서비스를 신청한 311명 가운데 100명에게 572필지 133만2천㎡를 찾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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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2015년 이후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신청자가 연일 쇄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지난해부터 이달 24일까지 '조상땅 찾기 서비스' 이용자는 총 1460명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이 소유자 정보를 확인한 토지는 5292필지 424만5000㎡에 달한다.

이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소유토지 현황 확인이 어려울 경우, 상속권이 있는 사람에게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땅을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다.

본인의 토지를 찾고자 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제주시 종합민원실에서 신청하면 된다.

조상 땅을 찾고자 할 경우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전국의 토지조회가 가능하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 이용자는 제주도 땅값이 폭등한 2015년 이후 크게 늘고 있다.

2011~2012년에는 신청자가 한해 100명대 수준이었으나 2012년 524명, 2014년 700명으로 조금씩 늘었고, 2015년에는 1599명으로 급증했다.

이어 2016년에는 무려 4618명이 조상 땅 찾기를 신청했다. 2017년에는 3870명, 2018년 2850명, 그리고 올해들어 4월 현재까지 1065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상땅 찾기를 통한 미등기 토지 소유자 주소등록 신청 건수는 2016년 492건, 2017년 518건, 2018년 409건으로 집계됐다.

강유미 제주시 부동산관리팀장은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는 민원인들이 많은데, 신속하고 정확한 토지 정보 제공으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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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토지의 가치 및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좋은 땅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좋은 땅 만들기 사업은 토지 모양이 일정하지 않거나 하나의 건물이 여러개의 작은 필지로 이뤄져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분할과 합병 등의 방법으로 정형화해 토지 활용도를 높이 것을 말한다.

구는 2011년 3월부터 좋은 땅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토지 합병 4779필지 ▲불규칙한 경계의 조정 및 분할 1696필지 ▲지목정리 813필지 등 총 7288필지를 정리했다.

좋은 땅 만들기 사업은 토지 소유주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지적 정리를 원하는 주민은 종로구청 부동산정보과(02-2148-2912~5)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구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전산망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를 알려줘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다.

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갖추고 구청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영종 구청장은 "토지를 정리해 좋은 땅으로 만들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토지 가치도 상승한다"며 "반듯해진 좋은 땅으로 명품도시 종로의 가치까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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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진구는 잊어버린 조상의 땅을 찾을 수 있도록 여름철 휴가기간 동안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 여부와 상속관계를 확인한 뒤 토지(임야) 대장에 최종 소유자로 등록돼 있는 토지.임야 현황을 알려주는 민원 서비스입니다.

조상 땅 찾기 신청 방법은 상속인이 구비서류를 갖춰 휴가지와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 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토지소재지 등 상세 내역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은 1960년 기준으로 그 이전이면 호주 상속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이후는 상속자인 후손이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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