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올해도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를 추진한다. 작년에는 7563명이 신청했으며 1940명이 5942필의 토지소유현황을 확인하는 성과가 있었다.
최병대 부천시 토지정보과 팀장은 13일 “조상 땅 찾기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상속 등 재산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상 땅 찾기는 부모 등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재산관리가 소홀해 상속재산이 더 있는지 모르는 경우 전국 토지소유현황을 무료로 확인해줘 상속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돕는 서비스다.
신청은 신청인 본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갖춰 부천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하면 된다. 1959년 12월31일 이전 사망자는 호주 상속자가, 1960년 1월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신청할 수 있다.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할 때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를 신청해 문자메시지나 우편 등으로 재산조회 결과를 안내받을 수도 있다.
본인 소유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 씨:리얼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면 ‘내 토지 찾기 서비스’에서 본인이 소유한 토지와 집합건물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부천시는 법원의 파산선고와 관련해 파산신청자 및 그 가족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임시토지조사국원 양성소 졸업사진(19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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