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올해도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를 추진한다. 작년에는 7563명이 신청했으며 1940명이 5942필의 토지소유현황을 확인하는 성과가 있었다.

 

■조상땅찾기 조회■



최병대 부천시 토지정보과 팀장은 13일 “조상 땅 찾기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상속 등 재산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김해군 김해면 임야조사 조서(1918년)


조상 땅 찾기는 부모 등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재산관리가 소홀해 상속재산이 더 있는지 모르는 경우 전국 토지소유현황을 무료로 확인해줘 상속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돕는 서비스다.

 

임야조사 측량모습(2)


신청은 신청인 본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갖춰 부천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하면 된다. 1959년 12월31일 이전 사망자는 호주 상속자가, 1960년 1월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신청할 수 있다.

 

임야조사 측량모습(1)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할 때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를 신청해 문자메시지나 우편 등으로 재산조회 결과를 안내받을 수도 있다.

본인 소유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 씨:리얼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면 ‘내 토지 찾기 서비스’에서 본인이 소유한 토지와 집합건물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부천시는 법원의 파산선고와 관련해 파산신청자 및 그 가족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임시토지조사국원 양성소 졸업사진(19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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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이 지난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군민들이 되찾은 토지가 전체 1695필지에 총 면적 162만7463㎡에 달한다.

 

▩조상땅 찾기 조회 서비스▩

                                             ◆ 충남 회덕군 일도면 민유산야약도(1909년) ◆


이는 전년(1594필지) 대비 6%가 증가한 것으로 군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용률 증가와 군 차원의 지속적인 홍보로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져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서서 용산방 청파 4계 부근 산록원도(1909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의 미비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혹은 본인 소유 토지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로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역둔토 조사측량모습(1909년)▶


신청인은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등본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군청 민원봉사과를 방문하면 즉시 토지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충남 오천군 천북면 지적보고(1910년)≫


한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거래를 포함한 국세·지방세 체납 및 토지·자동차 소유내역, 국민연금 가입 유무 등의 정보를 한번에 확인·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조상 땅 찾기 서비스와 함께 제공되며 상속인이 사망 신고 시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적보고접수증(19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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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상속권자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 신청
전국 조회 7일이내 결과 안내
시 “시민 재산권 보호 최선”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

 

■경계점좌표등록부■




작년 575명 2505필지 정보 제공
이천시가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해를 거듭할수록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결수연명부▶


8일 시에 따르면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NS센터)을 활용해 조회해주는 행정서비스다.

 

                                       ◀강원도 춘성군 남면 강촌리 임야복구측량원도(1970년)▶


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법적 상속권이 있어야 하고,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돼 있는 제적등본(201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인 경우에는 사망일자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을 준비하기만 하면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조회가 가능하다.

 

◆조선도 강릉.삼척.정선◆


그 결과, 이천시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총 1천748건의 신청 건수 가운데 575명 2천505필지에 대해 조상 땅 찾기와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서비스를 제공했다.

 

◈전남 목포시 온금동 이동측량원도(1930년)◈

 


이외에도 시는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국세청·국민연금공단·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협업하고 있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 읍·면·동에 사망신고를 할 경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함께 작성해 제출하면 7일 이내 조회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원도 춘성군 남면 강촌리 임야복구측량원도(1970년)★


시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신속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 및 보호를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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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이 지난해 실시한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와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성도 동펀본. 1908년 윤형두 소장▩


군에 따르면 지난해 조상 땅 찾기 및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 서비스는 총 901건이 신청돼 2153필지 295만6452㎡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군민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2018년 808건보다 93건 많아져 이용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 도성도 필사본. 김정호. 1860년대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의 토지 또는 미등기 토지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전국 지적전산망인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찾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로 법원의 파산선고와 관련해 파산 신청자 및 그 가족의 재산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사용된다.

도성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법적 상속권자가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돼 있는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 증명 서류를 준비해 군청 민원봉사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경복궁 서편(도판 8, 10의 부분)▣


수수료는 없으며 토지소유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읍·면사무소에 사망신고와 동시에 사망자의 재산조회가 가능한 안심상속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토지소유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봉사과(041-339-7192∼7194)로 문의하면 된다.

■경복궁 서편(도판 7의 부분)■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확인하기>

∙신청자격

-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

∙신청방법 및 장소

-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나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조상이 토지를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사망자: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기타 문의사항

-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 ☎ 02-2110-8343

                                                       ◐경복궁 남동편(도판 15의 부분)◑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한글로 출력되는 서비스로 지번, 지목, 면적등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동명이인도 많이 출력됩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이전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경복궁 남동편(도판 13의 부분)◆

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는 조상땅찾기는 지역(6-25사변으로 공부 소실여부),상속 여부,취득시기등에 따라 찾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제시대 토지(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 일제시대 부터 존재한 구토지(임야)대장도 열람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성내 용산도 오프셋인쇄본 1923년▶

 

♠조선도 비안.염포.여천.한산.홍산.회덕.진령.어성.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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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민원24

서울 중구는 전국 각지에 조상이 남긴 토지를 찾아 상속자 스스로 등기하도록 돕는 조상땅 찾기 민원24 서비스를 진행해 성과를 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역둔토 조사측량모습(1909년)▶

조상땅 찾기 민원24 서비스는 정보 사각지대에 놓인 상속권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각종 공공개발사업 중 등기 미이행 등으로 실제 토지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어 벌어지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경남 김해군 막산면 지사리 임야조사 야장(1918년)●

중구는 2010년부터 9년간 이 서비스를 진행해 총 1만1천268건을 접수했으며 2만26필지, 1천849만8천57㎡의 재산을 조회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이는 축구장의 2천590배에 달하는 규모다.

 

 

                                          ◈경기감영도 필사본 18세기 후기 호암미술관 소장◈

 

구는 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전산망,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 토지등기부등본 등 각종 공부와 함께 전국 국토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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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는 조상땅 찾기 조회 서비스를 통해 올 한해 동안 733명이 모르고 있던 땅 3755필지를 찾았다고 5일 밝혔다.

 

조상땅 찾기 조회 서비스



본인이나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소유내역을 조회해주는 조상땅 찾기 조회 서비스는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토지소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했다.

 

◈서서 용산방 청파 4계 부근 산록원도(1909년)◈

신청방법은 토지소유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 사망자의 상속자인 경우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경계점좌표등록부♣



시 관계자는“올해 모두 1661명이 조회를 신청해 733명이 땅을 찾았다"며 "앞으로도 신청자의 토지소유현황을 신속 정확하게 조회해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성부관내지도 오프셋인쇄본 1918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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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군수 박정현)은 부동산 관련 전산망을 활용해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 및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새해에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


2019년 한 해 동안 부여군은 총 673명에게 1,227필지 148만2,000㎡의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여 2018년 551명 보다 실적이 많아 해당 서비스는 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용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경남 김해군 주천면 망덕리 과세지견취원도(1912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의 토지, 미등기 토지,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현황을 지적공부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무료로 찾아주는 제도이다.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제공된다.

 

▣조선도 거창.지례.안의.합천.황간.지례.장수.무주.금산▣


조상 땅 찾기 신청 방법은 찾고자 하는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조회서비스가 가능하므로,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관련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수수료는 없으며, 신청 시 필요서류는 토지소유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며 대리인은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등 소정의 서류를 지참하면 된다.

 

                                                            ♣경성도 동판본 1908년♣


단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조상이 사망했을 경우엔 호주승계자가 신청하면 되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엔 배우자 및 직계비속 상속자가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토지소유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읍·면사무소에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 땅 찾기를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부여군청 시민봉사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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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조회 고성군 토지조사부 8곳

어렸을 때 강원도 고성군에 살던 A씨는 한국전쟁 당시 아버지를 잃고 고향을 떠났다. A씨의 조상들은 수복지구인 고성군 일대에 땅을 갖고 있었다. 일제가 1910년대 작성한 토지조사부에 따르면 조부와 증조부가 각각 7필지, 1필지를 갖고 있었다. 토지대장에도 있으나 등기는 없었다. 조상의 땅을 찾고 싶었던 A씨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았다.

8필지에 대한 등기권리증과 소유권증서는 없었으나 큰 문제는 아니었다. 토지조사부에 등재된 소유자에게 별다른 이의가 없는 한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경남 남해군 덕신리 진촌원 측량원도(1910년)▲

 

[쉐보레] 콜로라도

 


가장 어려운 것은 A씨가 조부와 증조부라고 칭한 사람들이 실제 조부, 증조부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가족관계를 증명할 공적증서가 없었기 때문이다.

                                                              ■조선도 강릉.삼척.정선■

A씨의 제적등본에는 아버지의 이름만 기재돼 있고, 아버지의 경우 전쟁통에 사망해 제적등본이 없었다. 일제때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따르면, 증조부와 조부의 주소지는 A씨와 같은 동네였지만 정확한 지번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같은 동네’라는 정황증거는 확보했다.

사건을 맡은 법률구조공단측은 족보와 친척일가의 진술을 확보하는 도중 A씨의 숙부가 최근까지 생존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숙부의 제적등본 등을 조회한 결과 숙부의 아버지와 A씨의 조부가 같은 사람임이 입증됐다. 다만, 증조부에 대해서는 오로지 족보와 친인척의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경성용산시가도 오프셋인쇄본 1910년◈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인정해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진웅 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 변호사는 “공적장부를 꼼꼼히 검토하고 족보와 친인척 진술을 확보한 결과 의뢰인의 조상땅 찾기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선정한 2019년도 법률구조 우수사례 중 하나다. 공단은 한 해 동안 공단이 처리한 사건 중 법리적 가치가 높거나 사회적 주목을 받았던 의미 있는 사건을 대상으로 이론적⋅실무적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법률구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매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12일 라마다 서울 신도림 호텔에서 행사가 열렸다.

이날 발표대회에서 공단 대구지부는 일제 토지조사때 마을땅으로 지정된 농토에서 누대에 걸쳐 농사를 짓던 사람이 실질적 소유자로 인정받아 공탁금을 받기까지 힘들었던 법률구조활동을 소개했다.

속초출장소에서는 족보와 친인척 진술 등 입수가능한 모든 정보를 확보해 전부승소를 이끌어낸 수복지구 미등록토지의 ‘조상땅 찾아주기’ 소송을 발표했다.

 


공단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건물주가 자기 건물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줘야 하는 문제와 관련해 진행한 조정사례를 발표했다. 또 임차건물에서 도자기 공방을 하던 임차인과 그 건물에서 자기 사업을 하려던 임대인 사이를 오가며 조정을 이끌어낸 사례도 소개됐다.

조상희 이사장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법을 잘 모르는 국민들을 위해 우리 공단 임직원은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왔다”고 자평한뒤 “법률구조 수요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단의 체질을 개선하고 혁신에 주력하자”고 말했다.

#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우수사례 #조상땅 찾아주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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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북구청·북구의회 청사. (사진=뉴시스DB) 2019.12.05. photo@newsis.com
 

조상땅찾기 조회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시 북구는 지난 3년간 숨어있는 조상들의 땅을 찾아 줘 주민들의 큰 반응을 얻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조선삼각점배치망도(서울부근)▲



북구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11월말까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해 총 9513건을 접수, 3611명에게 1만3396필지(1284만㎡)의 토지소유 내역을 확인했다. 축구장 1797개에 달하는 규모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조상의 토지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전국 각지의 토지소유 여부를 무료로 확인, 상속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돕는 행정서비스이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지역에 관계없이 가까운 시·군·구청에 있는 지적관련 부서에서 신청하면 된다.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자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면 된다.

상속인은 상속인 증명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다만 조회대상자가 1960년 1월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와 호주 승계자가 신청할 수 있다.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은 위임장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토지정보과 지적팀에 전화하면 된다.

 

                                                                                   ◆조선도 대정.제주.정의◆

민원안내 및 신청

조상 땅 찾기

조상 땅 찾기 정보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신청방법처리기간수수료신청서구비서류신청자격

방문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수수료 없음 없음
있음 (하단참조) 본인 또는 대리인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1899-6523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도성도(도판 4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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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는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조상이 사고 등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사망해 후손이 조상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땅을 찾아주는 서비스다.

이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로부터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제도이기도 하다.

구는 지난해 5천690건을 신청 받아 4천144필지, 317만1천232.3㎡의 토지정보를 민원인에게 제공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2천906건을 신청 받아 1천875필지, 156만7천212.9㎡의 토지정보를 민원인에게 제공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 대상은 상속자면 누구나 가능하며, 서비스 이용시에는 ▲상속인의 신분증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자인 경우)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2008년 이후 사망자인 경우) 등의 서류를 갖춰 구 토지정보과 또는 인근 시군구 지적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조상 땅이 있지만, 찾는 방법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후손을 위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며 “주민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상 땅 찾기’ 적극적으로 홍보·시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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