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조할아버지의 토지 지번을 국가기록원(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에서 찾아 국토해양부에 미불용지건으로 문의를 햇더니 국토해양부 예산이 적어서 관할 시청으로 이관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보상을 받는 기간이 너무 길다고 하는데 소송을 해야 빨리 받을 수 잇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양주시청으로 이관된지 4일쯤 됫는데 다시 연락을 해 봐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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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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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중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장남이신 저의 아버지는 6살정도이셨고해서
제대로 토지나 임야등 재산관련해서 자세히 모르시는데
당시 계셨던지역은 경기도 용인지역이었습니다.
현 거주지인 평택시청 지적과를 통해서 용인지역 할아버지 명의의
토지는 없다고 하는데

첫째로 알고싶은것은 당시 할아버지 소유의 토지나 임야등
재산이 얼마나있었고 어떻게 처분되었는지등이 알고자하고,
그중에서 제대로 처분되지 못한것이 있는지 알아보려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식으로 알아보는것이 좋을지요
추정되는 지역은 용인인데 지번등은 오래되어 알 수가 없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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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아버지가 사신많은땅을 친척에게빼앗기고 이문제를 해결하려하나 지번도 모르고 넘 막막합니다  찾아도 없던원본이 친척이 몰래 가지고있던 원본을 이제서야 돌려받았으나 이미땅을해먹고 해먹은땅 지번이적혀있던건 여러장 가위로 오려놓았어요  시간 비용 혼자의힘으로 넘 힘든하루하루입니다 어떻게해야좋을까요 부동산특별조치법때 팔아먹은것같은데요   그리고  원본에 적힌 주소를떼어보니 원본에는할아버지이름으로 땅산게나와있는데  구대장에는 친일파라는아무개이름이 1945년 7월에 그사람이름이되어있더군요 할아버지는1942년에샀어요 4만3천평입니다 그사람은 죽었는데 이상해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그의 친딸이 2008년 12월말에 이전하였더군요 친일파명단에는없어도 그곳에사는 통장 세무서 사람들이 친일파였다고 무서운사람이였다더군요 이렇게되면 친일파 후손에게 억울하게 넘어간 땅을 찾을수는있을까요 명단에없어도 사람들이 증언하면 될수도 있나요  어떻게 해야나요
두서없는 글이지만 이곳이 왠지 믿음이 갔어요  조만간 전화드리고 찾아뵐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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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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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시네여...                                                                    할아버지게서 땅이 있었는되여...아버지가 어릴적에 돌아가시자 작은 할아버지게서 그땅을 모두 팔거나 가지고 게셌답니다...아버지께서 성인이되어 땅을 달라고 했는되여...주지않아 술로 화풀이 하셨답니다..마지못해 땅을 조금 주셌지만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땅을 가리끼면서 모두다 우리땅이라고 하셨다고 합니다..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릴적에 돌아가셨고여..옛날에 동네어르신께서 저희 어머니에게 말씀 하시길 나중에 아버지(또는저)가 머리가 좋으면 산도 찾을수 있다고 하셨답니다...지난날 할아버지 땅을 찾을수 있나여...작은 할아버지게서 땅을 타 파셨다면 찾기 힘들겠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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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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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소유의 땅을 찾으려합니다.

할아버님이 1955년에 돌아가시고 자식들은 14남매였는데요.
아들3명에 딸2명 남고 6.25때 형재분들은 돌아가시거나 북한에 계셔서 이산가족이 됫습니다. 근데 할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차남(둘째)인데, 아버지가 직접 호적을 새롭게 살아계신 분들만 형제 5명 모두를 넣어서 큰아버님을 호주로해서 1958년에 만들엇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현재 생존해 계시는데, 당시 호주였던 큰아버님이 1990년도에 돌아가시고 큰아버님 외아들이 호주가 됬습니다.

지금 저는 차남인 아버지의 아들인데요.
조상땅찾기 신청과 상속권은 1960년 이전 사망자면 장자에게 있다고 하던데요.
혹시 제 경우에도 그런가요?
신청권이나 상속권리가 저희 아버님에게는 전혀 없는건가요?
큰아버님의 아들에게만 있는건가요?

그리고 혹 할아버지의 14남매 형제 명의로 된 땅을 찾을 수도 있을까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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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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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부모님에 대해선 전혀 모르고 계신상태십니다.
하지만 제가 초등학교때 아버지 본적 강원도 어디진 모르겟지만
조그만한 땅인데 찾아가라고 엽서가 몇장 날라온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나이를조금만 더 먹었더라면 그당시 찾았겟지만..
너무 어렸었던터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방법으로 조상땅 찾기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그당시 땅찾으라고 분명히 엽서가 몇장이 날라왔었는데
그 조그만한 땅이라도 찾을수있는지요..

감사합니다.

 

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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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약 1,200평정도 되는 땅을 돌아가시면서 저희 아버지에게 직권상속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상속받지 않으려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합니다. 한동안 고지서가 날라오다가 대구로 이사를 오면서 언젠가 부터 고지서가 날라오지 않았는데요.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어디에 있는 땅인지를 알고 싶고, 미납된 세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주소를 알 수가 없으니 등기부등본 조차 땔 수가 없어서 찾다 찾다 조상땅찾기를 알게됐네요.

저희 아버지의 신분증과 호적등본,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제적등본만 가지고 대구에 있는 구청에 아무곳이나 가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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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일제시대 매매된 것은 적은 돈이지만(거의 강제) 보상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러나 보상내역이 없다고 하더라도 증빙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일천억은 땅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지만, 그정도 금액이면 뉴스에 나옵니다. 또한 법적으로도 금액이 크면 그만큼 피고측의 피해가 심각 하므로 고려를 않할수 없어서 쉽지 않습니다.토지가
800필지면  한곳은 아닐것이고..암튼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부산에서 10대부자였다면..분명 찾을것은 있을겁니다. 주로 미상환토지, 도로부지, 공원부지, 하천 등등 국가 소유 미보상 토지는 찾을수 있을것이고 개인이전된것들도 많을것 같습니다. 개인 간 소송은 쉽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분석이 필요 하고요~~ 땅소송은 주로 성공보수(승소후 조건부 보수)로 수임 하기 때문에 돈은 없어도 되고요~~
찾을수 있는 땅이면 토지브로커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너무 크게 기대는 않는것이 좋습니다 작은거라도 찾을것은 찾는다는 식으로 접근 하시는게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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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기본 형식을 갖추어 작성하여야 합니다. 원고, 피고, 청구취지, 청구원인 순서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청구원인 항에서 토지의 연혁과 상속관계등을 자세히 서술하셔야 합니다. 표지에는 원고소가와 인지액, 송달료등을 이기하셔야 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가장 강하여 불법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있습니다. 보증인3인중 1인을 섭외하여 법정에서 번복하는 진술을 하여야 승소 가능합니다. 또한 소송중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로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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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에 생산된 지적원도와
1912년 사정 받은 구 토지대장의
한자이름과 한글 이름은 같은데.
성이 틀려요. 어떤 경우죠.
동이이인인지 궁금합니다.

 

 

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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