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질문'에 해당되는 글 478건

  1. 2017.03.25 조상땅 도로보상
  2. 2017.03.16 조상땅 토지수용 환지
  3. 2017.03.16 조상땅 찾기 땅문서
  4. 2017.03.16 조상땅 산소찾기
  5. 2017.03.16 조상땅찾기 공유토지
  6. 2017.03.16 도로보상 조상땅
  7. 2017.03.16 조상땅찾기 상속비율
  8. 2017.03.16 조상땅찾기 민사소송

할아버지 소유의 짜투리 도로부지가 시청에서 조상땅찾기 전산망으로

출력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 방법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미불용지 보상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요?

사용료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방법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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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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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1 ) 도시개발법에 의해 택지개발을 목적으로, " 2007년 토지수용 및 환지보상이 이루어졌으며, 2011년 다수의 토지소유자들이 환지보상에 반대하자, 토지수용추체가 토지소유자들에게 불환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상황2) 최근 불환지 신청에서 공유자 5인중 4인이 불환지 신청을 하였으나, 부재자(해외이민 후 연락두절)가 불환지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환지 신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질문) 도시개발법 36조에 의하면 토지수용 및 환지보상은 토지소유자에서 토지수용주체로 소유권이전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다면 환제제외 및 금전보상은, 결국 (환지예정인 토지가 아닌) 최초 토지소유자의 "구" 토지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이니, 일반적인 토지수용보상(금전보상)과 동일한 것이 아닌가요?

즉, (토지수용 및 금전보상에서, 상속등기가 없고 공유자 중 1인이 부재자일 경우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불환지 신청"에 있어서도 토지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없으며, 신청가능한 공유자의 신청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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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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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할아버지 성함은 송 0  0이시구요. 주민번호도 알고 있습니다.

宋00이구요. 땅이 엄청많았었는데. 예전에 가깝게 지내던 6촌인가?하는 분에게 땅문서를 잠시 빌려줬었단얘길 들었습니다.

빌려가셨던분이 돌아가실때 저희 아버지를불러서 땅을 돌려주겠노라하시며 미안하다 했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돌아가시는

바람에 찾지 못했구요. 지금도 할아버지 산소가 있는 땅일대에는 주민분들이 아버지를 알아보시고 인사도 하고 합니다.

그분들은 사정을 잘 모르니 농사짓고 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땅주인인줄알고 인사하고 고맙다하시거든요..



땅 소재지는 경북 영주시 이구요. 찾을수만있다면 꼭 찾고싶습니다.
연락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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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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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조상땅 찾기 사이트를 발견하고 여기에 문의를 드립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땅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몇일전에 손씨집안 사람에게 땅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인이 몇년동안 수소문 해서 영등동땅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땅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몇몇 땅들은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해서 이미 제 3자에게 넘어간 상태이지만 서류하고 증인들은 확보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영등동에 있는 땅은 이상하게도 서류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몇년전에 익산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중 한사람이 조상땅을 찾는데 도와줬다고 합니다.
할아버님의 땅에 산도 있었고 산소도 있었는데 산이름은 현재 없어지고 산소도 다른 산으로 누군가에 의해 옮겨졌답니다.
할아버님이 산지기를 두어서 산을 관리하라고 해서 집도 산에 짓어서 관리했고 산지기도 현재 살아 있구요.
근데 산이름하고 문서가 나라에서 숨겨놨는데 현재 산림청이나 관할 시청에서는 알아볼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해결을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그리고 이런 소송을 하는데 소요비용은 얼마나 들어갈까요? 솔직히 소송비용이 없어서 선금이 아닌 후불로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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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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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 오게 되었습니다..부동산과 관련해선 도저히 지식이 얕아서 말이죠.

할아버지께서는 이 땅에 50년 정도 농사를 지어오신 토박이십니다...그러다 할아버지께서 1993년에 돌아가시고 아버지께서 상속을 받으셨습니다...그때 이장이신 분께서 모든 절차를 도와 주셔서 아버지께서는 등기도 다 마친 것으로 생각 하셨고...또한 그 땅에 대한 지방세도 나오고 있어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이 땅에 소작 하실 분이 계셔서 소작 하게 나두셨습니다....일년에 쌀 한가마니 받기로 한 조건으로요...

그러다 소작을 내어 준지 20년이 다되어가서 소작인에 의한 소유권 점유이전과 관련해서 등기를 봐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확인 해 본 결과...아버지께서 상속 받으신 땅들은 전부 값어치 없는 땅이었고...정작 그나마 쓸만한 땅이 돌아가신 할아버지외 돌아가신 3분의 공유자가 있었습니다...즉, 돌아가신 3분의 공유자 자손들도 이 땅의 유무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겠지요...

동네사람들 누구나 이 땅이 저희 땅이라고 하는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하지만 생각도 못한 공유자가 있는 상황이라...어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동네 분들은 증인 되주실 만한 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마무리 지으라고 하는데...

방법을 잘 알지 못하고 또한 땅의 소재지인 김천에 있는 법무소를 쉽게 찾아가기는 힘든 상황이라...부산에 있는 법무소에 상담하려 해도 힘들 것 같아...이렇게 글을 올립니다....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P.S-일단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그 땅의 지분 만이라도 일단 저희 아버지 명의로 변경 하는 게 맞을까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하면 나머지 돌아가신 분들의 지분에 대해 우리 땅이 아니라고 하는 거나 다름 없는 거 아니냐며 걱정하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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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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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할아버지 때 고조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땅이 있습니다.

고조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이 땅이 계속 고조할아버지 소유로 남아 있었는데요.

현재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종손이시고 할아버지의 자녀는 아버지와 고모 두 분 이십니다.

최근 국가에서 이 땅에 도로부지로 확장공사를 낸다고 하여 아버지에게 천 만원 가량의 돈을 지급한다는 연락이 왔는데요.

궁금한 점이, 이 돈을 받게되는 것이 아버지가 종손이기 때문인지. 그렇다면 종손인 아버지에게만 지급되는

돈이니 아버지의 남매인 고모에게는 재산을 분할할 이유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고모 말로는 부모의 재산이니 50%씩 나누어야 한다고 하시는데, 당숙 말씀을 들어보면 종손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지급되는 돈이라고 하고..

정확한 지식이 없어 지식인에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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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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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 다시 여쭙니다.
할아버지가 1960년~1978년 사이에 사망하신 경우 장남이 1.5, 출가녀가 0.25의 비율로 상속받는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아버지와 고모 두 분만 계시기 때문에 환산해보면.. 금액이 잘 맞지 않네요.

그러니까, 1600만원을 상속받는다고 할 경우 위의 기준을 적용하면
아버지는 1200만원, 고모는 200만원이 되는 것인데 합이 1400만원이니 나머지 2백만원에 대한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아참, 그리고 지금까지 토지가 고조부 명의로 되어 있다가
11월 4일 경에 저희 아버지 명의로 변경된 것인데, 이런 점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즉 고모가 상속권의 침해를 안 시점부터 시간이 한 달여밖에 경과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위와 같은
장남 1.5, 출가녀0.25의 기준이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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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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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주전에 부동산 특별법에 해먹은 사람땅 찾는 사람인데요. 일단 민사를 진행중입니다. 민사를 진행하려면 어떤어떤거를 하면 되나요? 비용도 얼마정도 나올까요? 법무사에서는 200~3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던데 이 금액이 맞는 건가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해먹은 사람이 죽어서 없거든요. 그 아들이 있기는 한데 죽은지 좀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을 안된 상태에요.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계속 남아있는 거죠.
무슨 문제가 있으니 상속을 안하고 있는거 같은데 이럴때는 어찌 조치하면 될까요? 민사 진행하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걸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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