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두5029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일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따른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사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하였다는 사정이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일반적으로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재산을 양수한 수증자이고,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는 주된 채무인 수증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종된 채무이다. 따라서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수증자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뒤의 연대납부책임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12813 판결,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3698 판결 등 참조). 반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규정하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는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제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 해당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일반적인 증여세 및 그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구 상증세법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의 목적과 효과를 부정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면서부터 일반적인 증여세와 달리 수증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지 아니하여도 명의신탁자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였고, 제4조 제1항 단서에 후단을 신설하여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에 있어서는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더라도 실제소유자가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은 명의신탁자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5조의2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구 상증세법 제4조의 개정연혁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비록 과세처분에 의하여 그러한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416조, 제419조, 제421조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명의수탁자에 관한 사항이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주식의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하였음에도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명의수탁자의 증여세와 같은 액수의 증여세가 부과된 사건으로, 명의수탁자 측의 그러한 사정은 원고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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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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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녕하세요.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 부터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 외할아버지 땅을 찾고가 외삼촌들께서
고생을 하고 계셔서 몇가지 여쭤 보고자 합니다.

외할아버지께서 생전에 밭으로 사용하셨던 땅이 있습니다.
외할아버지 집 옆의 땅인데요.(지적도상 번지가 다릅니다.)
94년 조치법에 의해 뒷집에 살고 있는 분의 명의로 넘어 같더군요.
현재 외할아버지께서는 돌아 가셨는데... 94년도에서 정정하게
생존해 계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수 있나 싶긴 하지만...
그곳이 시골이다보니 외할아버지도 땅 명의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외삼촌들도 객지(도시)에 나와 있었으니 알수가 없었겠죠.

하여, 이번에 이 땅을 찾고자 하는데요.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군요.

부동산특별조치법 당시에 보증(도장찍어주신분들)서신 분들도 모두 생존해 계셔서 증인이 가능할것도 같구요.
근데.. 외할아버지께 땅을 파신 분도 생존해 계신데 이 땅이, 땅을 파신분 명의나 그분의 조상 명의로 되어 있지 않았던 땅이더라구요.
(즉, 등기부 등본상에 명의 변경 없이 시골에서 옆집 사람에게
돈주고 땅사서 경작해서 사용하시다가 또 다른분에게 파시고
이게 마지막으로, 저의 외할아버지께서 구입하신거죠)
(등기부 등본은 94년 조치법에 의해서 처음으로 만들어 졌구요.
토지대장을 보면 1914년도에 이름모를 분의 성함이 적혀 있네요)

만약 소송을 해서 당시 증인 서신분들이 증인을 번복해 주어 승소한다면  1994년 부동산특별조치법 당시 증인(도장찌어주신분들)이 되셨던 분들에게 피해는 없을까요?? (벌금 등등...)

승소하면 변호사비 등을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땅을 가져갔던 분께 청구할 수 있는지요?

시골 동네라 증인으로 확보할 수 있는 어르신들은 많은데...
서류상으로는 저희 외할아버님의 땅이었다는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것이 한서럽군요.

땅을 찾을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지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요.

 

 

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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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퇴계원에 강제수용됫다고 글을 올린적이 잇습니다.

험한 시절이라 등기도 못햇고 소유기간도 짧아 소유를 증명할길이

막막햇는데 관할 관재부에 보상내역서를 청구하면 된다고 하셔서

열린정부에 청구햇으나 찾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엇읍니다.

뺏겻고 몇푼되지 않는 보상금도 한참후에 받앗는데

내역이 없다니 절망입니다. 그러나 제대루 찾아 봣을지도 믿을수

없고  이대로 포기해야만 하는건가여 그 당시 같이 뺏긴 사람들을

수소문해야 하나여 희망을 주세여 ㅠㅜ 감사합니다.

 

 

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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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를 할려고 하는데 할아버지께서 소유하셨던 땅의 위치를 정확히 모릅니다. 단지 시와 면까지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선 할어버지께서 소유하신 땅의 정확한 지번을 알아내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문의하니 기록원 포탈의 토지기록 컬렉션을 이용하면 소유관계를 알수 있다고 말해주더군요. 그런데 제가 조사한 지역은 경기도 모현면이라는 곳인데 이 지역은 토지조사부는 없고 임야원도, 지적원도 등이 있을뿐입니다. 그런데 이들 기록 작성시기가 1912년 혹은 1919년으로 되어 있고 소유주명단에서 할아버지 이름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땅문서까지 가지고 계셨다고 하던데 어떻게 이럴 수 있죠? 기록원 포탈에서 제공하는 임야원도나 지적원도가 해방이전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작성당시의 소유주만을 기록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1912년 처음 작성이후 현재까지의 소유자변동을 기록한 것인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만약 전자의 경우라면 할아버지 이름을 확인할 수 없는 건 당연하겠지만 후자라면 굳이 조상땅 찾기를 할 필요가 없을거 같아서요. 답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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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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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 들어보니 아버지께서 어린 시절 중학생때(1967년) 용인에 있는 선산을 파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 말씀에 따르면 분묘가 있는 지역을 포함해서 대략 천평정도를 남기고 팔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국 관리를 못하고 잊고 살다가 그 땅을 다시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땅을 팔때 그 땅의 소유주가 아버지의 사촌형으로 되어 있었으나 그분은 6-25때 실종이 되셔서 아버지께서 대신 권리를 행사해서 선산을 파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아버지께서 어리셔서 지번이나 정확한 위치도 알 수 없구요. 사정이 이와 같은데 잃어버린 땅을 찾을 수가 있을 까요? 그리고 여러 답변을 통해  분묘는 매매가 안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약 땅찾기에 성공한다면 분묘가 위치한 지역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있나요? 즉 분묘가 점하고 있는 면적 만큼은 여전히 우리땅이라는 것인가요? 다른 답변을 보니 선산을 매입한 땅주인이 분묘이장비를 부담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분묘가 점하는 면적만큼의 토지에 대해 저희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것이 아니고 땅주인으로 부터 단지 분묘이장비만 건질 수 있는 것인지요? 만약 이렇다면 땅을 찾으나 마나 한 것이 아닐까 해서요.

감사합니다.

 

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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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 동탄에 조상땅이 조금 있다는 연락이 왔었는데..현재 국가 소유라고 합니다.

동탄에 땅이 많았다고 하시는데, 추가로 땅이 더 있는 것인지..그리고 조상님 땅을 찾기 위해 국가 상대로 소송을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땅을 찾기까지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지 궁금합니다.

처음에 연락을 준 사람은 땅을 찾으면..금액에 40~50%까지 요구를 하네여...

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여...감사합니다.

 

 

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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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동산특별조치법 기간에 30여년전에  매수를 했던 땅 등기를 하려고 했는데 마을분들이 오해를 하셔서 보증을 서주지 않는 바람에 일이 틀어져 버렸습니다.
소송을 할수 있는지 먼저 문의 드립니다.

시아버님께서 시골마을에서 30여년전에 마을 길을 닦고, 전기를 끌어오는등 마을일을 하실때  마을 중앙 길이 나야 하는 곳에 있던 조그만 집을 매수해서 마을 공동 길로 내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부동산특별조치법때 매도를 하신분과 시청에서 등기를 이전하려고 하였는데 알아보니  30년전 당시 아버님께 매도하신분 앞으로 그 집터가 되어 있는것이 아니라 무려 4집이 거쳐 등기가  안되어 있는채로
집을 사고 팔아져 있는 곳이더라구요

아버님은 그당시 집을 소유하고 있던 분께 쌀 12짝 값을 주고 집을 사신터고 마을사람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마을분들이 저희가 30년이 다되어 갑자기 등기를 하는게 배가 아프셨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갑자기 마을일을 할때 엉겹결에 산땅이고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니 마을 땅으로 등기를 해야 한다면서
보증인으로 나서지 않아 결국 시한을 넘겨 버렸습니다.

현재 등기 주인으로 되어 있는분은 찾아 보지는 않았는데
무슨 소송을 하면 찾을 수도 있다던데
그런게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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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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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지조사부, 구토지대장을 조사하여
정보를 수집한 결과  특조법에의해서 2필지가 타인에게 넘어갔고
1필지는 나라 에서 가지고 갔습니다.  승소가 가능할런지요.

필지1 : 1965년 법률제1657호  鄭氏 로 소유권이전됨
필지2 : 1965년 법률제1657호  朴氏 로 소유권이전된후 金氏로 분할상속됨

필지3 : 토지조사부에 할아버님소유로 존재, 구토지대장은 존재하지않음,  현재 등기부등본에 1984년 國으로 됨

소송하여 승소가 가능할런지요?  가능하다면  귀하께 의뢰를 하려합니다.

복많이 받으시구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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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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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님 땅찾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증조부에게는 두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증조부는 1930년대에 돌아가셨고

증조부 아드님(조부) 두분 모두 1970년대에 돌아가셨어요.

증조부의 아드님들(조부)은 모두 아들을 하나씩 두셨죠.

저는 증조부의 둘째 아들의 자손입니다.

만약 증조부 땅을 찾더라도

둘째 자손은 상속권이 없나요?

감사합니다.

 

 

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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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조부님땅이 도로(지방도.6m도로.)로 편입되었길래 군청에 매수청구를 하였더니 접수만 받고 신청인이밀려서 언제 집행될지는 모르겠다고 하더군여.
과거 5년간 사용료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제기해야 한다고 관리자님께서 그러셧는데여. 앞으로 사용료는 어떻게 받는건가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함께 청구하나여? 아님 군청과 계약에 의해 따로 받는건가여? 소송을 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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