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님 땅찾기 질문입니다.

1.저는 충남 천안에 살고있는사람입니다.

조상 대대로 선친의시제 봉답으로 직접 간접(소작)으로경작

하던전답이 최근근처가 개발되면서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니

1955년8월24일제955호법률제1657호에 의거 재정경제부(토지개발공사)로 등기이전된 것을 알았습니다.



구대장을 열람해보니 제 조부님 명의로 되있습니다.

그 땅을 최근까지 그 동네분이 소작한 근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Posted by 땅찾기
,

조상님 땅찾기 질문입니다.

제 질문이 좀 어리석지만, 궁금해서...

현재, 할아버지는 돌아가겼는데 돌아가시기전에
어떤 분이 전북에 땅이 있으니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그땅을
꼭 찾으라고 저희 엄마에게 말을 해준적이 있었습니다.
10년도 넘은 이야기 인데, 할아버지 고향이 전북이거든요.
우리 조상의 땅을 다른사람이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때당시 할아버지께 말씀드리니 할아버지도 모르고 계셨었는데,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금껏 지내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맘에 이렇게 글을 올려보긴 하는데, 기대는 안하지만
세월이 많이 지난 지금, 예전에 들은 말 한마디땜에 이렇게
찾아본다는건 무모한 일이겠죠? 확실한것도 아닌데.

 

 

'조상땅찾기 질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찾기 도로부지  (0) 2018.08.21
재경부 "땅찾기" 1657호  (0) 2018.08.21
매도증서 "조상땅찾기" 지적도 원본  (0) 2018.08.21
양여령 <조상땅찾기> 국유림  (0) 2018.06.23
땅찾기 사정인  (0) 2018.06.23
Posted by 땅찾기
,

저희는 외삼촌이 지적도와 매도증서 원본을 모두 갖고 있는데요,,,정부 쪽 지적도,,권리증은 모두 소실된 것이 있고 지적도만 소실 안 된 것이 있읍니다.지금 현재로 우선 소실 안 된 것에대해 소송중입니다만,,,[이나마도 군청에서 소실된 것으로 알았던 지적도가 아직 남아있다는 공문을 받고 소송하게 된 것 입니다만,]
둘 다 모두 일제시대부터 내려온 임야도 이고요,,
저희가 가진 지적도와 매도증서가 위조되지 않은 거라는 감정은 마쳤읍니다.[예적,당시 1940년 경의 종이와 인쇄,,등등이라는 것은 확인됬읍니다만,,,]

그런데,,현재 철원군이 아닌 엉뚱하게 검찰에서 인지문제를 문제삼으셔서요. 그러니까,A분이 B분에게 팔으셨고,B분이 저희 할아버님에게 팔으셨는데요,,그 사이 시차가 약 4-5년 가량 납니다만,,그 인지가,,그러니까 A-B B-저희 할아버님 사이의 인지가[그 공문서에 붙는 우표같은 것]틀리다는 이유로 검찰선생님들이 문제를 삼으셔서요.
A나 B분이 총독부는 아니기에,,관보를 뒤져도 도움이 될지 판단이 안 섭니다.

거기 붙어있는 인지가 이 당시 공인된 인지인지 확인을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런지요?[소화 15년 부근 입니다만,,]

그리고, 임야도,,권 리증 소실 된 것도 할아버님이 총독부에서 구입하신게 아닌 데요,,,그것도 찾을 수 있는지요?

 

 

'조상땅찾기 질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경부 "땅찾기" 1657호  (0) 2018.08.21
할아버지 "조상땅" 전북토지  (0) 2018.08.21
양여령 <조상땅찾기> 국유림  (0) 2018.06.23
땅찾기 사정인  (0) 2018.06.23
조상땅찾기 상속비율  (0) 2018.06.23
Posted by 땅찾기
,

대한제국 정부는 1908.1.24 법률 제1호로 삼림법을 제정하여 1908.1.24로부터 3년 이내에 농상공부대신에게 지적및 면적의 견치도를 첨부하여 계출하도록 하였으며 계출이 없는 경우에는 국유로 간주하였습니다. 이후 임야조사사업 당시 국유림에 관하여 소유주의 신고가 없으면 국으로 사정되었습니다. 이후 신고해태로 소유권을 박탈당한 연고자들을 구제하여 민심을 안정시키고자 1926.4.5 제령 제7호로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을 제정하여 국유림 중 불요존치임야를 특별연고자에게 양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님의 경우도 조선임야조사령 및 부속법령에서 정한 연고자의 범위에 들어가는 금양임야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국 소유에서 양여받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조선총독부 관보에 기재되어있는 국유림 양여서류를 열람하여 찾으시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사무실로 전화, 방문하시면 자세히 찾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상땅찾기 질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할아버지 "조상땅" 전북토지  (0) 2018.08.21
매도증서 "조상땅찾기" 지적도 원본  (0) 2018.08.21
땅찾기 사정인  (0) 2018.06.23
조상땅찾기 상속비율  (0) 2018.06.23
회복등기 조상땅 중복등기  (0) 2018.06.23
Posted by 땅찾기
,

사정인의 원시취득 추정력은 변경된 것이 아닙니다.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상세한 예규 제1093호를 제정해 보완함으로 등기예규 제503호를 폐지한 것입니다.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씨명 장부는 지금도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하며 성명과 주소가 불명확하여 등기관이 거절하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의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6-25사변후 복구한대장(1975.12.31 구지적법)의 사정인은 일제시대 자료를 첨부하여 반드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Posted by 땅찾기
,

피상속인 A는 호주로서 1950년 사망 하였고

A보다 먼저 사망한 기혼인 망장남B(36년사망)와

망장남의처C와

차양자인D(46년 입적, 호주상속)

C의 사후양자 E(1966년입적)의

상속지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호주상속 순위 (등기예규 제79호) 

제1순위 – 직계비속남자 (嫡出 장남, 장손, 생전양자, 유언양자, 서자, 사후양자, 차양자 순으로 단독상속) : 대습상속 인정


예규1순위로 보아서는 C가 대습상속인 인지,E가 대습상속인지요.

망형제급의 원칙이 이경우 차양자에게도 적용이 되는지요?

차양자 신분은 입적전 망호주A의 동항렬로 아는데

후대의 상속인인 저희로선 어렵군요.


아무튼, C,D,E간에 상속지분은 얼마인지요?

 

 

'조상땅찾기 질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여령 <조상땅찾기> 국유림  (0) 2018.06.23
땅찾기 사정인  (0) 2018.06.23
회복등기 조상땅 중복등기  (0) 2018.06.23
사정의 기준 조상땅찾기 토지조사부  (0) 2018.06.23
조상땅 등기방법  (0) 2018.06.15
Posted by 땅찾기
,

2797번 글을 보구 저도 좀 의아한 판결이라 생각되서 문의 드립니다.선의의3자이면 관리자님 말씀처럼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용되었을데 쉽사리 이해가 안가네여. 게다가 질문자의 내용되로 라면 등기부취득시효여부는 아예 판사가 심리도 안했다는 이야기인데여.
이사건에서 사정인의 후손이 등기부 멸실전 등기필증이나 대장등본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중복등기라서 취득시효가 배척된건지(그럴리는 세월이 오래되서 입증키 곤란했을거라 생각됩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멸실회복 소유권보존등기는 중복등기라고 재판부에서 추인한건지 궁금합니다. 좀 의외인 판결이라 관심이 가네여. 바쁘시겠지만 관리자님께서 법리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상땅찾기 질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땅찾기 사정인  (0) 2018.06.23
조상땅찾기 상속비율  (0) 2018.06.23
사정의 기준 조상땅찾기 토지조사부  (0) 2018.06.23
조상땅 등기방법  (0) 2018.06.15
토지조사부 땅찾기  (0) 2018.06.15
Posted by 땅찾기
,

구토지대장을 보면 소유자 성명 바로 윗칸에 '사정'이라고 되어 있고, 또 사정을 받은 날짜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사정'이라는 말이 없이 소유자의 주소와 소유자의 성명만이 기록된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첫째, '사정'이라고 한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어디로부터 받은 토지인 것으로 사료되는데, 특별한 기준이나 근거 및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또한, 나이가 어려도(예를 들면, 10세 이하의 사람) 사정을 받을 수가 있었나요?

 
둘째, 법률 제 3094호에 의해 소유권 이전 및 보존된 등기를 이번 특조법 기간 동안에 명의를 확실하게 하여 소유권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쉽게 하는 방법은 있는지요?(예를 들면, 부동산 특조위원의 증언, 불법으로 이전 또는 소유권 보존한 사람과의 합의 내지는 타협 등)
바쁘신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조상땅찾기 질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찾기 상속비율  (0) 2018.06.23
회복등기 조상땅 중복등기  (0) 2018.06.23
조상땅 등기방법  (0) 2018.06.15
토지조사부 땅찾기  (0) 2018.06.15
위토, 위토대장  (0) 2018.06.15
Posted by 땅찾기
,

얼마전에 할아버지 산소가 있는땅에 문제가 생겨
구청에가서 할아버지 성함으로 되어있는 땅을 조회해본결과
산소가 있는 땅이랑 다른 곳에 땅 2군데가 검색되었습니다.
질문1) 산소가 있는 땅의 경우 제(친손자) 앞으로 등기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등기를 할려면 관련절차는 어떻게되는지요?
질문2) 다른곳의 땅의 경우 할아버지의 것인지 동명이인의 다른분의
것인지가 애매한데 이것을 정확히 확인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상땅찾기 질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복등기 조상땅 중복등기  (0) 2018.06.23
사정의 기준 조상땅찾기 토지조사부  (0) 2018.06.23
토지조사부 땅찾기  (0) 2018.06.15
위토, 위토대장  (0) 2018.06.15
사정토지 '조상땅'  (0) 2018.06.15
Posted by 땅찾기
,

제 외증조부님이 1952년에 사망하셨고
그의 장남이신 분은 1951년에 사망하였습니다..
장남이신 분은 자식이 1949년에 한명 계신 따님이 사망했구요. 부인도 1950년 전쟁으로 사망했습니다..
즉 외증조부님의 장남이신 분은 돌아가실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한 외증조부님이 사망하실때 자손 관계는 당시 출가한 딸 두분과 저희 외조부님(혼인하심)이십니다.


저희 외조부님은 차남으로 1954년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외할머니(아들없으심)와 어머니께서 조상땅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땅주인 이름이 외증조부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외증조부님이 사망했을 때는 저희 외조부님(즉 저희 외할머니나 어머니)이 단독 상속자인지,

아니면, 일찌기 출가하신 외증조부님 따님(또는 그 후손들)과 공동 상속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자는 원래 호주상속은 장남이 받아야 하는데, 장남이 혼인 후 사망했기 때문에(부인과 자식이 먼저 사망했어도) 차남이 단독 상속을 받지 못하고, 딸들과 공동 상속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 것인지, 아시는 분 계시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f) 외증조부(1952년 사망)-장남(1951년 사망)-부인(1950년 사망)-딸1인(1949년 사망)
                                    -차남(1954년 사망)-부인(현존)-딸2인-사후양자없음
                                    -딸2인(1940년,1948년 각각출가)

 


'조상땅찾기 질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정의 기준 조상땅찾기 토지조사부  (0) 2018.06.23
조상땅 등기방법  (0) 2018.06.15
위토, 위토대장  (0) 2018.06.15
사정토지 '조상땅'  (0) 2018.06.15
소송위임 계약서 '조상땅찾기'  (0) 2018.06.15
Posted by 땅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