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국제뉴스) 김덕기 기자 = 경기도 이천시는 지적전산망을 활용한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및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후손들이 모르고 있던 조상 소유의 땅을 찾아주는 이른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이천시에서만 올해 들어 10월 17일 현재 1516명에게 8102필지를 제공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그 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토지를 지적전산망을 활용해 조회해주는 행정서비스이다.

즉 후손들이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상속인들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은 이천시청을 방문해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고 신청하면 된다.

또한 시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대리인을 통해 위임장과 함께 자필 서명된 신분증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서비스 수수료는 없으며, 신청 시 필요서류는 토지소유자가 본인일 경우에는 신분증만 제시하면 되고,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에는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하며, 대리인은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등 소정의 서류를 지참하면 된다.

단 1960년 1월 l일 이전에 조상이 사망했을 경우엔 호주승계자가 신청하면 되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토지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주민센터에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를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천시 민원봉사과 윤희태 과장은 "조상 땅 찾아주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서비스는 상속인과 본인에게 토지현황을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 및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 및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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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8일 완주군에 따르면 올해 완주군 조상땅 찾기 신청자 총 489명 가운데 213명에게 1천172필지의 땅을 찾아주었다.

 특히 지난 9월 완주군에 거주하는 A씨는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우연히 ‘조상땅 찾기’서비스를 알게 되면서 본인이 모르고 있던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땅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군청을 찾았다.

 전산자료 조회결과 A씨는 임실군 오수면 일대에 40년전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의 17㎡(약5평)의 임실군에 도로로 편입된 토지(미불용지)를 찾게 되어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처럼 내가 모르고 있던 조상 소유의 땅을 찾아 주는 이른바 ‘조상 땅 찾기’서비스가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조상땅 찾기’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사망한 조상 명의의 재산이나 본인 명의의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로,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토지 소유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대리인은 위임장 첨부)을 지참하고,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 군청을 방문하면 된다.

 상속의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상 사망정리가 완료된 후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1회 방문만으로 사망신고와 동시에 간편하게 상속재산을 알아볼 수 있고, 조회 결과를 재방문 없이 문자 또는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는 것이다.

 송양권 종합민원과장은 “주민들이 숨어있는 조상 땅을 찾고 재산권을 올바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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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아 부자됩시다!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실시하고 있는‘조상땅 찾기’지원서비스 사업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조상땅 찾아주기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미등기 토지 및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조상 또는 본인 소유의 땅을 시 국토정보시스템 지적공부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찾아주는 제도이다.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면 가능하다. 다만, 토지소유주가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옛 민법에 따라 장자상속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필요한 서류는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 면허증)와 상속인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 등본 또는 가족관계 등록부)이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도장 또는 자필서명, 신분증 등이다.
시 관계자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서비스 시행으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잊혀진 조상땅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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