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 관련 서류가 시청,읍,면, 국가기록원에 없는 경우에는 도청에도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해당 지번을 아시는 경우에는 구토지대장을 먼저 발급해 보시면 됩니다. 상환대장을 발급받을실 경우 상환대장 부표도 발급받아야 합니다. 상환대장 부표가 없는 지번도 존재합니다. 지방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서류창고에 관련 서류가 존재하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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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이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부모나 조상이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거나, 혹은 상속받을 토지가 있지는 않을까, 또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해 내가 알고 있는 것 외에 조상땅이 더 있지 않을까 하고 한번쯤 떠올려 봄직한 의문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에 필요한 자격 요건은 민법에서 규정하는 상속 관련법에 따른 상속인의 지위에 있어야 한다.

조상땅은 상속인을 지정하지 않은 땅들이 많기 때문에 원 토지 소유자가 1960년 이전에 사망했다면, 장자 상속이 우선이고, 직계비속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상속인으로 간주된다.

조상땅의 상속인에는 원 토지 소유자의 직계비속, 배우자 등이 포함되며, 이렇게 상속인이 다수라면 동순위 상속자들이 모두 조상 땅 찾기의 자격을 얻게 된다. 이와 같이 민법에서 정하는 상속 관련법을 기준으로 상속자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최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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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구례군(군수 서기동)은 올해 3월부터 12월 광의면 월곡마을을 마지막으로 교통이 불편한 마을을 지적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부동산 및 지적에 대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적이동민원실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구례군 지적이동민원실은 농촌지역 오지마을 주민에게 토지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적관련 민원을 접수·처리함으로써 군민의 편익과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군은 10개월간 20개 마을을 직접 찾아 토지합병, 분할, 지목변경, 지적재조사, 도로명주소,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서비스, 토지분쟁 예방법 등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97건의 지적 및 생활민원 등을 현장에서 접수하여 해결했다. 

구레군 지적이동민원실의 상담 내용이 사유재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광의면 월곡마을 이장(이점례·69)는 “지적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고, 지적 이외의 생활민원도 군청을 가지 않고 해결되어 정말 좋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지적이동민원실 운영은 읍·면사무소의 추천을 받아 30개 마을에 실시할 예정이며, 참여도가 좋아 개별공시지가와 토지거래 등 토지관련 전반에 걸쳐 상담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지적이동민원실 횟수를 늘려, 주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적극적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귀농·귀촌인을 부동산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구례에 빨리 정착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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