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재산관리의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재산 상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를 찾아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적 상속권이 있어야 하고,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되어 있는 제적등본(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인 경우에는 사망일자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을 준비하여 전국의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업무 담당부서 또는 도청 토지정보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권자의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야 한다.

이 서비스는 1993년 경남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였으며 2001년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30,388명이 신청하여 9,329명이 39,192필지(81,031,657㎡)의 토지를 찾았다.

또한, 본인 소유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몰라 각종 재산신고나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온나라부동산정보3.0(http://www.onnara.go.kr) ‘내 토지 찾기’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후, 자신이 소유한 재산(토지와 집합건물)을 직접 찾아 볼 수도 있다.

허남윤 경상남도 토지정보과장은 “민족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고향을 찾은 가족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상속재산 등에 대한 얘기가 많아져, 명절 이후 신청이 증가한다”며,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와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여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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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포커스뉴스>
 

 

(대구=포커스뉴스) 대구시는 지난 한 해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1만9474명이 이용했고 그 중 5489명이 조상 또는 본인 명의로 된 토지 19만406필지(2만6834㎢)를 찾았다고 밝혔다. 2011년 이용자 수가 809명(293필지, 1022㎢)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5년 사이 약24배 정도 증가한 역대 최대치이다.

조상님의 덕 본 행운 후손! 남이 아니라 내가 될 수도 있다. 수성구 매호동에 거주하는 김모씨(58세, 남)는 친척들로부터 선조들 명의로 된 토지가 수성구 일원에 많았고 부친 명의로 된 토지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지난해 11월 경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게 됐다.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남아 있을까? 반신반의하며 신청했던 김모씨는 친척들과 부친의 공동명의로 된 수성구 매호동 일원의 토지 2필지(1260㎡, 공시지가 기준 1억2000만원 상당)를 찾게 됐다. '설마 했더니 실제 있구나! 조상님 덕 보는 것 같다'고 놀라움과 함께 기쁨을 표시하는 김모씨는 주위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다.

조상 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로 된 토지정보를 무료로 찾아 주는 서비스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 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1959년 12월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에는 호주승계자가 신청 가능하고 1960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이 있어야하며 2008년 이후 사망 시에는 본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갖추어 가까운 시청, 구·군청에 신청하면 된다.

조상 땅 찾기와 함께 알아두면 유용한 서비스 중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있다. 2016년 2월15일부터 전국 확대 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 시 상속을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확인을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은 가족의 사망신고 시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고, 자격은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이면 전국 시․구, 읍․면사무소와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가족관계등록 담당에게 신청이 가능하다.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만 있으면 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 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대구시 김광철 도시재창조국장은 "해마다 몰랐던 조상님들의 땅을 찾는 행복한 사례들이 많으므로 설 명절을 맞아 친척들끼리 조상님들 이야기도 나누시고 조상 땅 찾기라는 좋은 서비스도 꼭 이용해 보시길 권해드리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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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만 12만7778만명이 52만2745필지 규모의 조상 땅을 찾았다 . © News1 신효재 기자


"우리 할아버지가 예전에 땅부자였다면서요?" "도로가 뚫리면서 선산 주변 땅값이 크게 올랐네요."

설 연휴 가족 친지가 모이면 한 번씩 꺼내는 화제다. 조상이 땅부자였다면 무료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보면 어떨까? 또 오래 묵혀뒀던 땅이 있다면 국토교통부의 '그린벨트 토지매수 사업'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지난해 12만명 땅 찾아…갈수록 신청건수 증가

국토부는 2001년부터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재산관리 소홀·불의의 사고 등으로 돌아가신 조상의 명의로 토지를 되찾아주는 제도다.

조상 땅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소재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나 소유자 본인 명의의 토지를 제대로 알지못하는 경우, 최신의 지적전산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땅을 찾을 수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가까운 시·군·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2008년1월 이전 사망자의 경우) △신청인 신분증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한다. 대리인일 경우엔 위임자의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이나 상속인에게 위임받은 경우 상속인 준비서류가 필요하다.

상속인 기준 신청자의 경우 1959년 12월31일 이전 사망자는 호주를 계승한 장남 단독 상속만 가능하며 1960년 1월1일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아들, 딸) 모두 가능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제시대 토지(임야)조사부, 지적(임야)원도,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임야)대장도 열람해야 할 수 있다.

주의할 사항은 △본인 위임장 없는 채권·담보물권 확보를 위한 신청 불가 △부부, 형제, 부자간 이라도 위임장이 없는 경우 대리신청 불가 등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총 46만8845명이 3577㎢ 규모의 조상 땅을 찾았다. 서울의 6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지난해에는 12만7778만명이 52만2745필지 규모의 조상땅을 찾았다.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최대 실적이다.

서비스 신청자 수도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2001년 2000여명 수준이었던 신청자는 2013년 8만명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48만6971에 달했다.

◇묵혔던 땅, '토지매수 사업' 활용하면 수월

처분이 곤란해 오래 묵혀뒀던 땅이 있다면 국토부의 '그린벨트 토지 매수'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국토부는 2004년부터 시민들의 재산권 보장·녹지축 유지 등을 위해 그린벨트 땅을 매입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처분하고 싶지만 개발가치가 떨어져 매수자가 없는 그린벨트를 처분할 수 있다.

국토부가 매수한 그린벨트지역은 지난해까지 총 24.3㎢, 5978억원 규모다. 지난해에는 총 569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1㎢를 매입했다.

다만 조건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등 경쟁이 치열하다. 소유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며 전답·임야·대지 순으로 가산점이 붙는다.

현장조사를 거쳐 매수대상토지를 결정하게 되며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확보와 녹지 보호를 위해 그린벨트 매수 사업를 운영하고 있다"며 "실거래가 어려운 토지지만 녹지 가치가 높은 땅일 경우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은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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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가 활기를 띠고 있다.

27일 아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총 2,158필지(214만7724.40㎡)를 찾아줬다.

아산시는 2014년에는 648필지(884,612.10㎡), 2015년에는 2257필지(196만7926.20㎡)를 찾아줬으며 지난해는 전년에 비해 8% 증가한 실적을 거뒀다.

최근 이모씨(50)는 아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우연히 ‘조상땅 찾기’서비스를 알게 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청했다가 전산자료 조회 결과 21필지(29,313㎡)의 토지를 찾았다.

‘조상땅 찾기’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전국의 토지 소유현황을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다.

‘조상땅 찾기’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시민은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등본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시청 토지관리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신청 가능 대상은 본인 및 상속인이다.

온재학 토지관리과장은 “‘조상땅 찾기’서비스는 상속인과 본인에게 토지현황을 알려줘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민족대명절 설을 맞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토지소유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땅 찾기를 할 수 있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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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추석에 고향을 찾은 오모(46)씨는 뜻밖의 횡재를 했다.

친척들로부터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토지가 많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별 기대 없이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신청한 덕이다.

모르고 지내던 할아버지의 토지 총 8필지 1천448㎡를 찾은 것이다.

공시지가만 1천만원가량으로 시가는 3∼4배에 달해 주변의 부러움을 샀다.

택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택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북도는 재산관리 소홀과 조상의 불의 사고 등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선조 또는 본인 명의의 땅을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 사업을 펼친다며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이 사업을 통해 전북도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9만5천여건, 총 41만여 필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런데도 일제강점기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소유자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이후 소유권 변동이 없는 토지가 현재까지 도내에 8만 필지가량이 남아있다.

이는 아직도 많은 후손이 조상의 토지 소재를 알지 못해 재산권행사를 못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상 땅 찾기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올해도 하루 평균 10건 안팎이 접수됐다.

아예 잊고 지냈거나 위치나 규모 등을 알지 못했던 땅을 찾는 경우는 30%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북도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신청 건수도 매년 증가세다.

2012년 1만764건, 2013년 2만2천828건, 2014년 2만5천704, 2015년 2만5천851, 2016년 3만218건으로 꾸준히 늘어났고 5년 만에 3배가량 급등했다.

수수료가 없는 조상 땅 찾기 신청은 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사망자의 재산상속자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본인 또는 상속자가 아닌 위임자는 인감증명서 등을 내야 한다.

최종엽 전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선조가 재산정리를 하지 않은 채 사망하면 후손들이 재산의 존재 사실을 모를 수 있다"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에 문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에서도 공인전자인증서를 통해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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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이 지적전산자료 조회 행정서비스를 통해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토지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NS센터)를 통해 무료로 토지를 찾아주는 지적전산망으로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조회가 가능함에 따라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줄여주는 무료 행정서비스다.

조상 땅 찾기 전산망서비스 신청 방법은 본인 혹은 상속인이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갖추어 전국 시군구청 지적관련부서(진안군청 민원봉사실 지적담당 ☎063-430-2261) 또는 전라북도 토지정보과를 방문 신청하면 즉시 개인별토지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단, 토지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에는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2015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 신고 시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가능하며, 사망자의 토지, 자동차 소유 등의 정보를 개별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한번의 신청으로 일괄 처리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상속인이 사망자의 토지소유 현황 결과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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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2005년에는 5208명이 서비스를 신청했고 이들 중 1580명이 3682만2703㎡의 땅을 찾은 것으로 파악된다. 

조상 땅 찾기는 조상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를 후손이 권리를 되찾을 수 있게 돕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조상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기본증명서(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 기준) 등을 구비해 각 시·군·구 지적부서나 도 토지관리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단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의 경우에는 장자(長子)만 신청이 가능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권자의 위임을 받은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본인 소유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몰라 각종 재산신고 또는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온나라부동산정보3.0(http://www.onnara.go.kr) ‘토지 찾기'란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후 자신이 소유한 토지와 집합건물을 찾아 볼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조상이 땅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만으로 서비스를 신청, 뜻하지 않게 땅을 얻는 사례가 상당수”라며 “가족이 모이는 명절에 자연스럽게 상속 재산에 대한 대화가 많아지며 이에 따라 명절 이후 서비스 신청이 증가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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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조상땅 찾기’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와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 서비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를 전국 지적전산망인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다.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적 상속권이 있어야 하고,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되어 있는 제적등본(2008년 1월 1일이후 사망자인 경우에는 사망일자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을 준비하여 가까운 도 디자인건축지적과나 행정시 종합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또한 온나라부동산정보3.0(http://www.onnara.go.kr) ‘내 토지 찾기’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후, 자신이 소유한 재산(토지와 집합건물)을 직접 찾아 볼 수도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6,914건이 신청되어 이 가운데 1,869명 6,479필지의 조상땅 찾기와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서비스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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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김해시가 2013년부터 토지소유 현황을 알려주는 조상 땅 찾아주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불편을 겪어 왔던 장유 지역 주민들을 위해 장유출장소에서도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조상 땅 찾아주기 전산망 서비스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찾아주는 서비스다.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 이용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4070건이 신청돼, 1156명이 3655필지 289만2854㎡의 땅을 찾았다.

이와 같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전체 신청 건 중 장유출장소에서 처리한 건이 581건에 불과하며, 상당수의 장유시민들이 가까운 장유출장소 대신 김해시청을 방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장병옥 민원과장은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가까운 장유출장소에서 많이 신청하도록 장유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사망자의 상속인과 그 위임을 받은 자 등이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 제적등본이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등의 서류를 가지고 김해시청 토지정보과나 장유출장소 민원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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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운영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가 활기를 띠며 지난해 역대 최다인 1142명의 토지를 찾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자는 4,626명으로 조상 또는 본인 명의로 된 토지를 찾은 후손은 24.69%인 1142명의 2만8561필지, 3453만㎡에 달했다. 이는 2002년 서비스 시작 후 역대 최고치다.

연도별로는 2013년 874명 1802필지(215만㎡), 2014년 444명 2326필지(262만㎡), 2015년 793명 3404필지(444만㎡) 등으로 주인에게 돌아간 토지가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민홍 동남구 민원지적과장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에 천안시가 활발하게 대처하며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서비스 이용자와 주인을 찾은 토지가 지속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로 된 토지를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다.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 호주승계자가 신청 가능하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이 있어야 하며, 2008년 이후 사망 시에는 본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 증명서 등을 갖추어 가까운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본인 소유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몰라 각종 재산신고 또는 재산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온나라 부동산정보3.0 (http://www.onnara.go.kr) ‘토지 찾기’에서 소유 토지와 집합건물을 찾아볼 수 있다.

 

조상땅찾기 문의는 findarea 로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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