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아 부자됩시다!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실시하고 있는‘조상땅 찾기’지원서비스 사업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조상땅 찾아주기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미등기 토지 및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조상 또는 본인 소유의 땅을 시 국토정보시스템 지적공부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찾아주는 제도이다.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면 가능하다. 다만, 토지소유주가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옛 민법에 따라 장자상속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필요한 서류는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 면허증)와 상속인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 등본 또는 가족관계 등록부)이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도장 또는 자필서명, 신분증 등이다.
시 관계자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서비스 시행으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잊혀진 조상땅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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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아 부자됩시다.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대구 달성군은 대구시가 주관한 올해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종합평가는 올해 지적·토지관리·지적재조사·도로명주소 등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4개 분야 31개 지표로 수범사례 및 특수시책 분야에 비중을 둔 평가로, 달성군은 토지관리·지적·지적재조사사업·도로명주소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지적측량성과검사 및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추진 실적,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 부분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국비예산을 활용한  '가창우록 1지구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업무추진, '마비정벽화마을 자율형 건물번호판 외국어표기', '국가산단대로 도로명부여'로 도로명주소 생활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김문오 군수는  “대구국가산단, 테크노폴리스지구 등 달성군의 대단위 토지개발 사업으로 인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군민 편익 위주의 토지·지적행정 구현과 친절·신속·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한 성과다"며,  "앞으로 군민을 위해 지속적인 특수시책을 발굴하고 군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고품질 민원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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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이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부모나 조상이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거나, 혹은 상속받을 토지가 있지는 않을까, 또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해 내가 알고 있는 것 외에 조상땅이 더 있지 않을까 하고 한번쯤 떠올려 봄직한 의문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에 필요한 자격 요건은 민법에서 규정하는 상속 관련법에 따른 상속인의 지위에 있어야 한다.

조상땅은 상속인을 지정하지 않은 땅들이 많기 때문에 원 토지 소유자가 1960년 이전에 사망했다면, 장자 상속이 우선이고, 직계비속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상속인으로 간주된다.

조상땅의 상속인에는 원 토지 소유자의 직계비속, 배우자 등이 포함되며, 이렇게 상속인이 다수라면 동순위 상속자들이 모두 조상 땅 찾기의 자격을 얻게 된다. 이와 같이 민법에서 정하는 상속 관련법을 기준으로 상속자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최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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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구례군(군수 서기동)은 올해 3월부터 12월 광의면 월곡마을을 마지막으로 교통이 불편한 마을을 지적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부동산 및 지적에 대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적이동민원실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구례군 지적이동민원실은 농촌지역 오지마을 주민에게 토지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적관련 민원을 접수·처리함으로써 군민의 편익과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군은 10개월간 20개 마을을 직접 찾아 토지합병, 분할, 지목변경, 지적재조사, 도로명주소,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서비스, 토지분쟁 예방법 등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97건의 지적 및 생활민원 등을 현장에서 접수하여 해결했다. 

구레군 지적이동민원실의 상담 내용이 사유재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광의면 월곡마을 이장(이점례·69)는 “지적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고, 지적 이외의 생활민원도 군청을 가지 않고 해결되어 정말 좋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지적이동민원실 운영은 읍·면사무소의 추천을 받아 30개 마을에 실시할 예정이며, 참여도가 좋아 개별공시지가와 토지거래 등 토지관련 전반에 걸쳐 상담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지적이동민원실 횟수를 늘려, 주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적극적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귀농·귀촌인을 부동산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구례에 빨리 정착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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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가 지난 8월 말까지 160필지 25만9138㎡을 97명에게 제공해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배 늘어난 것.

조상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는 그 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토지를 지적전산망을 활용해 조회해주는 행정서비스다.

한편, 광주시는 토지소유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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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석 친지들과 모인 자리에서 집안 조상 땅 얘기 해보신 분 많을 겁니다.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확한 땅 위치를 몰라도 찾을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김도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59살 안모씨는 최근 친척의 말을 듣고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안씨는 아버지의 땅을 알아보기 위해 구청에 가서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조회 결과 안씨의 아버지는 서울과 아산 등의 지역에서 임야 9000㎡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안모씨 변호사
"고인이 생전에 혹시 취득한 부동산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미쳤던거죠."

조상의 땅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조상과 자신이 상속인임을 나타내는 제적등본만 있으면 됩니다. 대락적인 위치를 알지만 조상 땅 찾기 조회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국가기록원 등에서 과거 문서를 뒤져 소유권을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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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청./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증평군의 조상땅찾기 서비스 신청건수가 지난해 보다 두배 늘었다.

26일 증평군에 따르면 지난해 62건이었던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신청건수가 지난 6월말 기준 123건으로 늘었다.


찾은 면적도 3만6681㎡에서 6만7411㎡로 83% 증가했다.

이름만으로 조상 명의의 땅을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제가 지난해 2월 시행된 이후 소유자명 조회신청 건수가 시행이전에 비해 다섯배 이상 늘었다.

조상당찾기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제도는 상속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확인을 개별기관의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번의 통합 신청으로,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조상땅찾기’ 전산망 서비스는 재산의 관리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찾지 못하고 있는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토지정보를 조회·열람해 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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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문래동에 사는 최모(43)씨는 지난 추석 우연히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알게 되면서 본인이 모르고 있던 돌아가신 할아버지 땅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구청을 찾았다. 조상땅찾기 전산자료 조회결과 최 씨는 충남 보령시 일대에 40년 전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의 2,890㎡(약 874평)의 토지를 발견하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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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주도 땅값 상승률(8.3%)이 전국 최고(전국 평균은 2.7%)를 기록할 정도로 폭등하자 ‘조상 땅 찾기’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열풍이 뜨겁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들이 국토교통부의 국토정보시스템(지적전산망)을 활용해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 등을 찾아주는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제주에서만 462만5098㎡(약 140만평)의 토지가 주인을 찾았다.

후손 1869명, 마라도 면적 15배 찾아
상속권, 무연고 묘 정리 등 절차 남아

국토 최남단 섬인 마라도 면적(약 30만㎡)의 15.4배나 되는 규모다. 현지 실거래 시세(3.3㎡당 약 20만원)를 감안하면 후손들이 찾은 땅 가치는 약 2800억원 어치에 이른다. 제주 인구(지난해 약 66만명) 중에서 1869명이 ‘대박’의 주인공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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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경우 2013년부터 4년간 1만1628건, 1만2815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중 3591명이 1044만2111㎡(1만3986필지)의 조상땅을 찾았다. 2013년 732명이던 서비스 신청자는 지난해 7687명으로 급증했다. 다만 이번에 찾은 땅 면적은 조상이 남긴 토지를 단순 확인한 것으로 소유권 이전 절차는 따로 받아야 한다. 장기간 방치됐던 땅인 만큼 상속권 정리와 무연고 묘 처리 등 소유권 이전까지는 해결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제주시 한경면에서 조상땅을 찾은 고모(36)씨는 “조상땅을 찾았지만 부지 중간에 무연고 무덤이 있는데다 형제들과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2015년 제주시 용담동에서 조상땅을 찾은 임모(61)씨는 “가족들과 땅을 잘 나누기로 합의됐으나 땅 일부에 다른 사람의 집이 있어 아직 처분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 서비스는 각 지자체 토지관련 부서나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온나라부동산정보3.0(http://www.onnara.go.kr) 을 통해 직접 찾아 볼 수도 있다.


[출처: 중앙일보] 제주 작년 2800억원 조상 땅 되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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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의 K 씨는 지난해 한국을 방문했다 뜻밖의 선물을 받았다. 친구들로부터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 땅 찾아주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들은 것이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에게 땅이 제법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터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했다. 무료였다. 얼마 뒤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할아버지 명의로 된 토지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비록 크지는 않았지만 공시지가로 수만 달러나 하는 땅이었다.


■조상 명의 토지 무료로 조회

K 씨처럼 나도 모르는 조상 땅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2001년부터 이 서비스를 시행해온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총 46만8천여 명이 신청해 이중 18만여 명이 숨어 있던 조상 땅을 찾았다. 규모만 서울시의 6배에 달하는 3,577km의 땅이다. 지난해에는 12만7천여 명이 52만여 필지의 조상 땅을 찾는 기쁨을 맛봤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해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님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다. 즉 국토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본인 명의의 토지나 사망자 조상 명의의 토지를 무료로 조회해주는 행정서비스이다.

■지자체에 신청해야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전국의 시도 및 군청, 구청을 방문해 지적업무 부서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상속인 또는 대리인(민법의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상속권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도 포함)를 준비해야 하며 대리인일 경우엔 위임자의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이나 상속인에게 위임받은 경우 상속인 준비서류가 필요하다.
외국에서 사망한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공관의 공증 받은 사망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신청은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상 사망 정리가 된 이후에 가능하다.
각 지자체에서는 접수 후 심사를 하며 자료 조회를 거쳐 결과를 알려주게 된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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