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오산시청 전경.(사진제공=오산시청)

(오산=국제뉴스)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시민의 숨어있는 재산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토지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다.

조상 땅 찾기는 1960년 1월1일 이전 사망자의 경우 장자만 신청 가능하며 1960년 1월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와 직계가족 모두가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부부가 이혼한 경우라도 친자의 경우에는 상속권이 있어 신청할 수 있다.

상속권자의 경우 사망자와의 관계 및 사망일시가 나타난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리인일 경우 법적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사망자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후 오산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시는 지난 2015년1500건의 조상 땅 찾기 신청을 받아 1089필지의 개인소유토지현황 자료를 제공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고 판단, 홍보를 강화해 더 많은 시민들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작년 한해 많은 시민들이 이 서비스를 통해 잊고 있던 조상 땅을 찾아 호응을 얻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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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는 숨어있는 조상 땅을 찾아주기 위한 ‘조상땅 찾기 지적현장행정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첫 운영하는 이 제도는 분기별로 각 읍면동사무소를 순회해 현장방문을 실시함으로써 시간·경제적 비용 절감을 통한 시민 만족의 지적행정을 펼치는 것이다.
  
시는 토지정보과장을 반장으로 한 합동운영반을 편성해 현장 위치 찾아주기, 새주소 안내, 지적관련 상담 등의 현장방문처리제를 운영한다. 
  
방문 일정은 △옥구읍(3.8) △옥산면(3.10) △회현면(3.15) △임피면(3.17) △서수면(3.22) △대야면(3.24) △개정면(3.29) 순이다. 

그동안 조상 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는 민원인이 시청을 방문해 민원접수와 상담을 했다.
  
이번 현장행정서비스는 7개 읍·면을 직접 순회 방문해 ‘조상땅 찾기’를 처리해줘 원거리·농번기 등 민원 불편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상준 시 토지정보과장은 “올해 26회의 읍면동 순회계획으로 많은 시민들이 조상 땅 찾기 현장행정서비스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해 4천140여명에게 3천610필지(면적 3.6㎢)의 조상 땅을 찾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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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공뉴스-충청북도] 충청북도는 안전한 부동산 행정정보의 운영과 도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23일 도 정보화교육장에서 도내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행정정보 취급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우리 도 부동산 행정정보망에서 관리하는 228만 필지 중 143만 필지가 개인소유 토지이며 공유지, 공동주택 등을 감안하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 할 수 있는 정보가 약 600만 건 이상 관리되는 상황이다. 

이에 개인정보 취급에 따른 안전 관리가 급속도로 주의되는 환경에서 재산권과 밀접한 부동산 행정정보를 직접 관리․운영하는 시군 업무 담당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개인정보 보호의 경각심을 확실하게 인지시키고 부동산 서비스 안심 체계를 구축하고자 교육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교육은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등 관련 업무처리 시 주의사항과 부동산 분야 각종 시스템의 운영절차,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사항을 사례중심으로 교육하여 업무기간이 짧은 담당자도 쉽고 폭넓게 이해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 교육 참여자들로부터 만족도도 높았다.

도 관계자는“이번 교육을 통해 부동산정보 보안은 물론 시스템별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책임과 중요성을 이해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라며 “하반기에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암호화 SW 설치 및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부동산 행정정보 공동이용 실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전방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도민 재산권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안심 충북 부동산 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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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김재원 기자 = 경북 포항시는 1910년대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소유자로 확정된 이후 지금까지 미등기 상태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한 「미등기(査定)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을 기초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미등기 토지’란 토지조사사업 당시 토지(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만 등록되어 있고 주소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등기를 못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이 사업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이후 100년이 넘도록 소유권 행사를 못한 토지의 상속인을 찾아 소유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실시된다. 

이는 미등기 토지의 경우 100년 이상 방치되면서 각종 개발사업에서 소유권 문제가 불거지는데다 그동안 부동산 특별조치법 등이 시행되면서 대부분 소유권이 등기됐지만, 부당하게 넘어간 토지로 인해 소송 등 분쟁이 끊이지 않아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사업 대상토지는 토지(임야)대장상 소유권 변동 원인이 '사정(査定·1910∼1918년 토지조사사업, 1916∼1924년 임야조사사업으로 최초의 소유자가 결정된 것)으로 등록된 것으로 사업량은 1만 1275필지 999만여㎡로 여의도 면적의 3.6배에 해당된다.

‘미등기 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은 지적부서 담당직원이 직접 시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공정보를 활용해 잠자고 있는 조상의 유산을 찾아주는 시민에게 한층 다가서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의 일환. 이번 사업은 부서 간의 벽을 허물고 적극적인 공유와 협력을 통해 시민의 토지 소유권을 보호해 주는 맞춤형 서비스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원탁 도시계획과장은 “그동안 신청에 의한 소극적인 ‘조상 땅 찾기’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에서 적극적으로 상속인을 찾아주는 토지소유권 보호 시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라며 “미등기토지 상속자에게 희망과 감동을 줘 대민서비스 향상과 행정신뢰도를 향상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공공정보의 적극적인 공유와 협력을 통해 모르고 있던 조상재산을 찾아줌으로써 정부 3.0을 실현하고 미등기 토지소유자의 상속등기로 인한 지방세수 증대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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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가 ‘조상 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 사업’ 추진으로 지난해 251명에게 1691필지 114만508㎡를, 올해에는 10월말 기준 215명에게 1408필지, 233만2830㎡의 조상 땅을 찾아주는 성과를 올렸다고 8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 사업은 그동안 재산 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그 상속권자에게 소유 토지를 알려주는 사업이다. 

조상 땅을 찾기 위해서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와 신청인의 신분증(대리인은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신분증사본 첨부)을 준비해 시청 민원지적과를 을 방문하면 된다.

밀양시는 토지소유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 땅 찾기를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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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KNS뉴스통신=김수진 기자] 서울시 ‘찾아가는 부동산민원 현장상담실’이 이달에 이어 오는 4월에도 운영된다. 

‘찾아가는 부동산 민원 현장상담실’는 토지와 부동산 분야에 대한 각종 민원, 애로사항 등을 직접 현장에서 듣고 처리하는 서비스다. 

4월 찾아가는 부동산 민원 상담실은 오는 4월 17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노원구 북부여성발전센터에서 진행된다. 

서울시는 ‘찾아가는 서울시청’ 사업과 연계해 지난 13일 ‘찾아가는 부동산 민원 현장상담실’을 처음 시행했으며, 3월에는 성동구 왕십리 역사에서 실시한 바 있다. 

현장 상담실이 열리는 장소는 관공서와 멀리 떨어진 지역, 유동인구가 많은 곳 등을 고려해 매월 사전에 선정된다.  

상담은 부동산 전반에 걸친 다양한 내용을 다루며 주요 상담 내용은 개별공시지가,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등 부동산관련 민원과 토지경계 분쟁 등 지적측량 관련 민원, 중개수수료 등 부동산 중개관련 민원 등이다. 

서울시는 대규모 아파트 신규 입주지역이나 자치구 요구 지역 등에서 월 2회 이상 ‘찾아가는 부동산 민원 현장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국세나 지방세 관련 업무와 보상관련 상담을 위해 세무사와 감정평가사를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상담 결과 즉시 처리가 어렵거나 타부서 및 자치구 관련 민원 사항은 정리해 해당 기관이나 자치구에 이관 처리해 조치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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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이 지난 3월17일부터 군청과 원거리에 위치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찾아가는 지적(토지)민원실 운영을 재개했다.

찾아가는 지적(토지)민원실은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수리와 병행하여 연간 30여회 운영을 목표로 실시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지적관련 민원을 상담하여 지목변경, 합병 등의 토지이동 신청이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직접 접수하여 당일 현장조사 및 관련자료 확인 후 민원을 처리하고 있어 법정 처리기간보다 3일 이상 앞당겨 처리됨에 따라 민원처리기간 단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찾아가는 지적(토지)민원실은 읍․면지역을 월4~6회 이상 순회하며 토지이동 민원상담 이외에도 지적측량,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도로명주소, 부동산거래신고 등 일반민원, 지적재조사업무 등의 상담을 처리하고 있다.

영월군의 2009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25회 이상 실시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총29회에 걸쳐 111건 201필지에 대한 지적민원을 접수․처리하였다.

군 관계자는 "매월 읍·면 지역을 순회 방문하는 찾아가는 지적현장 민원실을 통해 원거리 민원인의 지적(토지)민원 관련 문의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적극적인 현장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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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가 지적전산망을 통해 지원하는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가 지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땅 찾기’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본인은 신분증(대리인은 위임장 첨부)을 지참하고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 시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서비스 이후 250여명에게 1천152필, 3천200여㎡의 숨어있던 토지를 찾아줬다.

이신우 시 민원봉사과장은 “적극적인 홍보 및 서비스제공으로 정당한 자신의 재산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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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국제뉴스) 김덕기 기자 = 경기도 이천시는 지적전산망을 활용한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및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후손들이 모르고 있던 조상 소유의 땅을 찾아주는 이른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이천시에서만 올해 들어 10월 17일 현재 1516명에게 8102필지를 제공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그 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토지를 지적전산망을 활용해 조회해주는 행정서비스이다.

즉 후손들이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상속인들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은 이천시청을 방문해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고 신청하면 된다.

또한 시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대리인을 통해 위임장과 함께 자필 서명된 신분증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서비스 수수료는 없으며, 신청 시 필요서류는 토지소유자가 본인일 경우에는 신분증만 제시하면 되고,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에는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하며, 대리인은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등 소정의 서류를 지참하면 된다.

단 1960년 1월 l일 이전에 조상이 사망했을 경우엔 호주승계자가 신청하면 되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토지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주민센터에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를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천시 민원봉사과 윤희태 과장은 "조상 땅 찾아주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서비스는 상속인과 본인에게 토지현황을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 및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 및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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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8일 완주군에 따르면 올해 완주군 조상땅 찾기 신청자 총 489명 가운데 213명에게 1천172필지의 땅을 찾아주었다.

 특히 지난 9월 완주군에 거주하는 A씨는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우연히 ‘조상땅 찾기’서비스를 알게 되면서 본인이 모르고 있던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땅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군청을 찾았다.

 전산자료 조회결과 A씨는 임실군 오수면 일대에 40년전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의 17㎡(약5평)의 임실군에 도로로 편입된 토지(미불용지)를 찾게 되어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처럼 내가 모르고 있던 조상 소유의 땅을 찾아 주는 이른바 ‘조상 땅 찾기’서비스가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조상땅 찾기’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사망한 조상 명의의 재산이나 본인 명의의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로,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토지 소유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대리인은 위임장 첨부)을 지참하고,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 군청을 방문하면 된다.

 상속의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상 사망정리가 완료된 후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1회 방문만으로 사망신고와 동시에 간편하게 상속재산을 알아볼 수 있고, 조회 결과를 재방문 없이 문자 또는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는 것이다.

 송양권 종합민원과장은 “주민들이 숨어있는 조상 땅을 찾고 재산권을 올바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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