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온나라 부동산정보통합포털(www.onnara.go.kr)의 '내토지 찾기 서비스' 홈페이지. 본인 명의로 조상이 남긴 재산(토지,아파트)이 있는지 여부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북일보=세종] 전국적으로 땅값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조상 명의로 남아 있는 이른바 '눈먼 땅'을 찾아 횡재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특히 2012년 시 출범 이후 제주와 함께 땅값 상승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세종시는 주민들이 찾아가는 땅 면적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실거래가보다 싼 공시지가 기준으로도 지난 3년 간 모두 1천608명이 1인당 평균 2억1천303만원 어치의 땅을 찾았다.

◇21년간 충남서 찾은 땅,공시지가로 5조4천113억원

5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신청자 1천405명 가운데 29.7%인 417명이 총면적 169만8천㎡(51만4천545평)의 세종시내 땅을 찾았다. 이에 앞서 2014년에는 99만9천㎡(394명), 2015년에는 136만3천㎡(797명)가 주민에게 돌아갔다.

지난 3년간을 합치면 연인원 1천608명이 총 406만㎡(1인당 평균 2천525㎡)의 땅을 찾았다. 지난해 기준 세종시내 평균 공시지가는 ㎡당 8만4천372원이었다. 따라서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지가 기준으로도 총 3천426억원, 1인당 평균 2억1천303만원 어치를 찾은 셈이다. 한편 세종시의 지난해 땅값 상승률은 4.78%로,제주(8.33%)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했다.

전국 최초로 지난 1996년 이 서비스를 시작한 충남에서는 지난해 도 사상 가장 많은 7천220명(총 143만 211㎡)이 혜택을 봤다.

지난 21년간 충남도내에 있는 조상 땅을 찾은 후손은 연인원 2만8천366명이었다. 면적은 2억 2천670만 7천161㎡(1인당 평균 7천992㎡)로, 안면도 면적 1억 1천346만㎡의 약 2배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충남도내 공시지가는 ㎡당 2만3천869원이었다. 따라서 그 동안 주민들이 찾은 땅은 공시지가만으로도 총 5조4천113억원(1인당 평균 1억9천77만원)에 달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조상이 땅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만 듣고 서비스를 신청해 뜻하지 않게 땅을 얻는 경우도 상당수"라며 "특히 가족들이 모여 상속 재산에 대한 대화가 많아지는 설이나 추석 명절 이후에는 서비스 신청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조상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를 후손들이 찾을 수 있도록 지번을 조회해 주는 민원제도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분증(대리인은 위임장,사망자 상속인은 증명 서류 추가)을 갖고 전국 시·군·구청 지적 담당부서나 시·도 토지관리과(세종시는 토지정보과·044-300-2963)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본인 명의로 조상이 남긴 재산(토지,아파트)이 있는지 여부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온나라 부동산정보통합포털(www.onnara.go.kr)의 '내토지 찾기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Posted by 땅찾기
,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제공하고 있는 사망자재산조회 서비스가 구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구는 지난해 상속재산이나 모르는 조상 땅을 찾아주는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로 1248명에 4253필지(3,436,045㎡)의 전국에 산재된 땅을 찾아줬다.

 

 

Posted by 땅찾기
,

전남 고흥군이 운영 중인 조상들이 남긴 토지를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

5일 고흥군에 따르면 고흥군은 조상 땅 찾기를 통해 지난해 310명이 신청한 가운데 197명에게 1076필지 약 125만㎡의 토지를 찾아 줬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파악할 수 없었던 상속 토지 등 토지소유 현황을 조회해 주는 서비스이다.

서비스 대상은 토지소유자인 본인,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이며,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 상속으로 호주상속인만 신청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 본인의 경우 신분증(대리인은 위임장 첨부)을, 상속인일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고흥군청 종합민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Posted by 땅찾기
,

충북 충주시가 2일 국토교통부 부동산정보 대국민서비스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돼 기관표창을 받았다.

시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에서 효율적 지적 전산시스템 운영, 안정적 조상 땅 찾기사업 운영, 개인정보 보안 철저, 수요자 맞춤형 찾아가는 부동산종합정보 서비스제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홍보하고, 지난 7월 찾아가는 부동산종합정보 서비스로 수요자 맞춤형 토지정보를 제공해 지적행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크게 높였다는 평가다.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잊혀진 조상 땅을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사업은 2001년 서비스 시작 이래 해마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2238필지 335만 2000㎡의 조상 땅 자료를 제공하며 시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했다.

또 한국국토정보공사, 법무사, 세무사와 합동으로 조상 땅 찾기 정보를 제공하고 등기, 토지 이동, 측량, 세무 등 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수요자 맞춤형 찾아가는 부동산종합정보 서비스도 제공했다.

김영경 토지정보팀장은 "시민 중심의 지적행정으로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정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osted by 땅찾기
,

익산시가 보다 많은 시민들이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활동을 펼친다.

익산시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전국의 토지 소유현황을 제공하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시스템을 적극 펼칠 에정이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 장자만 신청 가능했지만 이후 사망한 경우 직계존비속 모두 상속자로서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열람대상자 제적등본(2007년 12월 31일까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2008년 1월 1일부터)를 구비해 시청 민원실에 신청하면 된다.

또 상속인의 재산처분 등 상속의 편익을 위해 시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 조상땅 찾기를 할 수 있다.

종합민원과 전병희 과장은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상속인과 본인에게 토지현황을 알려줘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조상들이 물려준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osted by 땅찾기
,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3주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부동산 임대차분쟁 상담센터’를 22일 정식 운영한다.

부동산 임대차분쟁 상담센터는 임대인과 갈등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해결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에는 부동산 전문상담관 20명이 교대로 근무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로구지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개업 공인중개사들이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며 전문 지식을 재능기부한다. 


법적 분쟁 소지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 마을변호사 무료법률상담, 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서울시 임대차 상담실 등 관련 전문가를 연결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해 준다.

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 민원실에 위치한 상담센터는 평일 오후 2시부터 오후5시까지 운영한다. 구청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을 위한 콜센터(860-3003) 전화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구로구 관계자는 21일 “부동산 임대차분쟁 상담센터를 통해 주민 누구나 비용 부담 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며 “임대차와 관련해 갈등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는 또한 독거어르신, 청소년 가장,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을 관내 중개업소와 연계해 수수료 없이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구로희망복지재단의 도움으로 도배, 장판, 집수리, 보일러 교체 등 이사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도 지원한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현장방문 민원처리, 부동산 관련 민원 원스탑 처리(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토지이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Posted by 땅찾기
,

[사진=금산군 제공]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충남 금산군(군수 박동철)이 실시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가 해를 거듭할수록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부동산관련 전산망을 활용하고 있는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은 지난해의 경우 538명의 신청을 받아 1424필지, 491만㎡의 토지를 확인해줬다. 

사업이 시작된 2010년 5월부터의 누적은 총 2086명 신청에 6007필지 1153만㎡에 달한다.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본인의 토지, 미등기 토지,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조상 또는 본인 소유의 땅을 지적공부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찾아주는 제도이다.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재산권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과 민법의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이 신청할 수 있다.

수수료는 없으며 신청 시 필요서류는 토지소유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등 소정의 서류를 지참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상속의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상 사망정리가 완료된 후 조회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상속인과 본인에게 토지현황을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 및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 및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osted by 땅찾기
,

부여군은 부동산 관련 전산망을 활용해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및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올해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17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총 512명에게 1324필지(133만6000㎡)에 대한 토지정보를 제공해 2015년 383명 보다 이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 조상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는 본인의 토지, 미등기 토지,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현황을 지적공부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무료로 찾아주는 제도이다.

즉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제공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이번 조상땅 찾기 신청 방법은 찾고자 하는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조회서비스가 가능하므로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관련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수수료는 없으며, 신청 시 필요서류는 토지소유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며 대리인은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등 소정의 서류를 지참하면 된다.

단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조상이 사망했을 경우엔 호주승계자가 신청하면 되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엔 배우자 및 직계비속 상속자가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부여군은 토지소유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읍면사무소에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땅 찾기를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Posted by 땅찾기
,

충남 태안군이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통해 총 1219필지의 토지를 군민들에게 찾아주는 등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조상 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는 재산관리의 미비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토지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로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19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를 통해 군민들이 찾은 토지는 총 면적 141만 4146㎡로 전년 대비 67% 증가했다.  

군은 서비스 이용 증가원인은 지속적인 홍보와 지난해부터 시행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 제도적 보완으로 인해 군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2월부터 시행 중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거래를 포함한 국세·지방세 체납 및 토지·자동차 소유내역, 국민연금 가입 유무 등의 정보를 한 번에 확인·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조상 땅 찾기 서비스와 함께 제공되며 상속인이 사망 신고 시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군민은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등본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군청 민원봉사과를 방문하면 되며 신청 가능 대상은 본인 및 상속인이다.

군 관계자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시행으로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홍보에 나설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을 위해 양질의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osted by 땅찾기
,

경기 안성시청 전경.(사진제공=안성시청)

경기 안성시(시장 황은성)는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상속 토지를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해 토지소유 현황을 알려주는 ‘조상땅 찾아주기’ 지적행정 서비스를 하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신청자격은 토지소유자인 본인,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과 그 위임을 받은 자 등이며 지난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 상속은 장자 상속으로 호주상속인만 신청할 수 있다.
 
조상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 신청시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의 경우 신분증(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을 지참하고 사망자의 상속인일 경우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지적팀을 방문하면 된다.
 
허근욱 토지민원과장은 “이번에 조상땅 찾기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와 함께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Posted by 땅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