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은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법으로 결정됩니다.

피상속인이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장남 단독상속이고, 1960년 이후 사망한 경우는 형제자매 모두에게 상속권이 있습니다.

상속인 가운데 사망한 분은 또 그분 사망 당시 상속법에 의해 자녀와 배우자에게 상속됩니다.

자세한 상속지분은 제적등본을 지참하시어 사무실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조상땅찾기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땅찾기 미등기토지  (0) 2019.06.28
조상땅 지적불일치  (0) 2019.06.28
상환대장 부표 조상땅  (0) 2019.06.25
임야조사부, 토지조사부  (0) 2019.06.25
특조법 소송  (0) 2019.06.25
Posted by 땅찾기
,

농지개혁 중 분번되는 경우에는 상환대장 부표에 이기되어 있습니다.
농지개혁 자료와 일제시대 매매계약서로 소송하는 경우에는 토지조사부의 사정인과는 무관합니다. 지세명기장은 6-25사변으로 많이 소실되어 일부 존재합니다. 지세명기장 자체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권리추정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포천 지역은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각종 지적공부가 대부분 소실된 지역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상땅찾기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 지적불일치  (0) 2019.06.28
조상땅찾기 상속절차  (0) 2019.06.28
임야조사부, 토지조사부  (0) 2019.06.25
특조법 소송  (0) 2019.06.25
조상땅찾기 절차  (0) 2019.06.25
Posted by 땅찾기
,

연천, 포천 일대는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 구등기부등본이 모두 소실된 지역입니다. 일제시대 매매를 한 토지도 현재 국가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 한 것은 되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지주의 토지 중 직접 경작하지 않는 토지는 농지개혁으로 소작인에게 이전되었으며, 6-25사변으로 상환을 포기한 소작인의 토지 중 국가가 계속 소유한 부분은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조상땅찾기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찾기 상속절차  (0) 2019.06.28
상환대장 부표 조상땅  (0) 2019.06.25
특조법 소송  (0) 2019.06.25
조상땅찾기 절차  (0) 2019.06.25
지적도, 페쇄지적도 조상땅찾기  (0) 2019.06.25
Posted by 땅찾기
,

과거 시행한 부동산특별조치법은 본래 입법취지와는 반대로 악법적인 요소가 많아 먼 친척, 동네 주민등이 불법적으로 남의 토지를 가로챈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번 소송한 사건은 기판력이 존재하여 동일한 소송을 재심사유가 없는 한 다시 재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땅찾기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환대장 부표 조상땅  (0) 2019.06.25
임야조사부, 토지조사부  (0) 2019.06.25
조상땅찾기 절차  (0) 2019.06.25
지적도, 페쇄지적도 조상땅찾기  (0) 2019.06.25
[조상땅] 특별조치법  (0) 2019.06.25
Posted by 땅찾기
,

경기도 이천시 지역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6-25사변으로 모두 소실되었으며,모가면,율면에는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등기부등본이 일부 소실되지 않고 존재합니다. 이천 지역의 조상님 토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자료인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자료, 농지개혁 자료, 무주부동산 공고등를 조사하여 조상님의 한자 성명과 주소지가 일치하는 자료를 발굴하셔야 합니다. 6-25사변으로 지적공부가 소실된 지역은 복구 과정에서 국가가 원인없이 복구한 토지가 많아 조상님의 토지를 되찾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초 자료로 조부님, 증조부님 제적등본을 가까운 지자체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상땅찾기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야조사부, 토지조사부  (0) 2019.06.25
특조법 소송  (0) 2019.06.25
지적도, 페쇄지적도 조상땅찾기  (0) 2019.06.25
[조상땅] 특별조치법  (0) 2019.06.25
[조상땅찾기] 서비스  (0) 2019.06.25
Posted by 땅찾기
,

지적공사에 경계측량을 의뢰하여 침범여부와 침범 평수를 확인하여 교회측에 매수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또한 지적도, 폐쇄지적도를 발급받아
해당 지번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카드식토지대장, 구토지대장,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도 발급받아 아버님께서 상속받은 토지인지, 제3자로 부터 매입한 토지인지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조상땅찾기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조법 소송  (0) 2019.06.25
조상땅찾기 절차  (0) 2019.06.25
[조상땅] 특별조치법  (0) 2019.06.25
[조상땅찾기] 서비스  (0) 2019.06.25
땅찾기 상속비율  (0) 2019.06.25
Posted by 땅찾기
,

1993년 마을에 사시는분한테 소유권이전되었으면 부동산특별조치법 제4502호로 등기이전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해당지번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번호가 나와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4502호는 1993.1.1~1994.12.31까지 시행하였으며, 등기는 1995.6.30일까지 가능하였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입법 취지와 달리 많은 토지를 동네 분, 친척 등이 불법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 보증서에 보증한 보증인은 마을별로 5인을 선정하여 3인의 보증인이 보증서에 서명하였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가장 강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되찾기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소송을 하기 전에 보증인을 섭외하여 원고 편으로 만들어야 하며, 소송 중 법정에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 특조법으로 이전한 내용을 복멸시켜야 승소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 사무실로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조상땅찾기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찾기 절차  (0) 2019.06.25
지적도, 페쇄지적도 조상땅찾기  (0) 2019.06.25
[조상땅찾기] 서비스  (0) 2019.06.25
땅찾기 상속비율  (0) 2019.06.25
조상땅찾기 토지추적  (0) 2019.06.25
Posted by 땅찾기
,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 찾아주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출력되는 전산망 서비스이고, 국가, 지자체, 제3자에게 이전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증조부님, 조부님이 돌아가신 날이 1959.12.31이전이면 아버님의 단독상속으로 아버님만이 신청자격이 있으나, 돌아가신 날이1960.1.1 이후이면 아버님 여형제(고모)도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대리신청은 신청자격이 있는 상속인의 신분증의 복사본과 위임장에 신청자격인의 서명으로도 가능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입법 취지와 달리 많은 토지를 동네 분, 친척 등이 불법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 보증서에 보증한 보증인은 마을별로 5인을 선정하여 3인의 보증인이 보증서에 서명하였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가장 강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되찾기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소송을 하기 전에 보증인을 섭외하여 원고 편으로 만들어야 하며, 소송 중 법정에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내용을 복멸시켜야 승소 가능합니다.
국가가 권원없이 이전해간 토지 등은 관련문서나 지번을 몰라도 증조부님, 조부님의 제적등본으로 본적지, 전적지와 조상대대로 상속된여부, 일제시대 매입한여부 등 전해오는 토지내력을 참고하여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추적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땅찾기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적도, 페쇄지적도 조상땅찾기  (0) 2019.06.25
[조상땅] 특별조치법  (0) 2019.06.25
땅찾기 상속비율  (0) 2019.06.25
조상땅찾기 토지추적  (0) 2019.06.25
'조상땅' 상속비율  (0) 2019.06.11
Posted by 땅찾기
,

종친과의 문제는 관련자료를 정밀분석해야 해결여부를 알 수 있으며,
증조부님, 조부님이 돌아가신 날이 1959.12.31이전이면 큰아버님(장손)만 상속권이 있으며, 돌아가신날이 1960.1.1이후이면 아버님형제(고모포함)전부에게 아래와 같이 돌아가신 날에 따라 상속지분이 다르며, 아버님형제분중에 돌아가시분은 그 직계에게 상속됩니다.
등록한 토지 외에 다른 토지가 있는지의 여부는 증조부님,조부님의 제적등본으로 본적지,전적지와 조상대대로 상속된 여부, 일제시대 매입한 여부, 농지개혁때 소유여부 등 전해오는 토지내력을 참고하여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추적하면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비율(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959.12.31이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구 민법에 따라 장자단독상속 입니다.
1960.1.1~1978.12.31까지 상속비율
장남1.5, 남형제1.0, 비출가녀0.5, 출가녀0.25(피상속인 사망 당시)
1979.1.1~1990.12.31까지 상속비율
장남1.5, 남형제1.0, 비출가녀1.0, 출가녀0.25(피상속인 사망 당시)
1991년 이후는 모두 1:1 공동상속입니다.

'조상땅찾기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 특별조치법  (0) 2019.06.25
[조상땅찾기] 서비스  (0) 2019.06.25
조상땅찾기 토지추적  (0) 2019.06.25
'조상땅' 상속비율  (0) 2019.06.11
종중땅 소송  (0) 2019.06.11
Posted by 땅찾기
,

토지의 추적은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이 많은 관계로 지역, 취득시기에 따라 찾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먼저 일제시대 대장과 등기가 소실되지 않은 지역이면 조상땅 찾아주기 지적전산망을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임야대장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이며, 국가, 지자체, 제3자가 소유권이전(보존)된 경우에는 지적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습니다. 공부가 소실된 지역의 조사 방법에는 조선총독부 자료인 조사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등을 이용하여 조상님의 토지를 추적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상땅찾기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찾기] 서비스  (0) 2019.06.25
땅찾기 상속비율  (0) 2019.06.25
'조상땅' 상속비율  (0) 2019.06.11
종중땅 소송  (0) 2019.06.11
소류지 소송 산미증산계획  (0) 2019.06.11
Posted by 땅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