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서비스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한글로 출력되는 서비스로 지번, 지목, 면적등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동명이인도 많이 출력됩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이전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조상땅찾기 전산망 서비스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는 경우에 조상땅찾기는 지역(6-25사변으로 공부 소실여부), 상속 여부, 취득시기등에 따라 찾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제시대 조사부,조선총독부 관보,농지개혁 자료, 일제시대 부터 존재한 구토지(임야)대장도 열람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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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추적을 위해서는 토지의 취득시기, 상속여부등을 총채적으로 판단하여 조사하셔야 합니다. 먼저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로 신청을 하시면 아직까지도 조상님 성명으로 토지(임야)대장 상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면 출력되는 지적전산망입니다. 제3자나 국가, 지자체에서 명의이전이나 보존등기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과거 실시한 부동산특별조치법 시기에 미등기 토지가 원인없이 소유권 이전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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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님 토지를 경지정리나 구획정리를 시행하면 환지되어 지번이 없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광복이후 신한공사에서는 적산재산을 조사하여 일부는 불하하고 일부 전.답은 농지개혁때 불하하였습니다.
관보에 게재하는 무주부동산은 보통 6-25사변으로 대장이 소실되지 않은 지역에서 일본사람 성명이나 또는 계속 일제시대 조상님 명의로 존재하는 경우에 국가가 무주부동산으로 공고후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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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토지중 공유토지는 대부분 종중토지이나, 공유지와 증조부님 단독으로 되어 있는 토지가 함께 존재하면, 단독으로 되어있는 토지는 증조부님 개인 소유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해당 임야의 사정 이전부터 종중이 존재하여 관리하였으면 종중이 소송시 유리하나 모든 제반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1983년에 소유권이전(보존)되었으면 부동산특별조치법(1978.3.1~1984.12.31 법률 제3094호, 제3159호, 제3562호)으로 이전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제일 강하여 불법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조치법 보증인의 보증서 내용을 법정에서 번복하여 부동산특별조치법을 복멸시키면 승소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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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에서 옛날 땅문서는 보통 매도증서를 지칭하는 것이며, 매도증서에는 등기소의 직인과 등기필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등기권리증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매도증서의 토지 주소를 분석하여 해당 토지의 토지(임야)대장, 카드식토지(임야)대장, 구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분석하여야 하며, 해방후 경지정리, 구획정리를 실시하여 환지된 경우에는 지번이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지번에 관하여 조사하셔야 합니다. 또한 1949년 6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많은 전.답이 소작인에게 분배되었으므로 농지개혁 관련서류도 조사하셔야 합니다. 직접 조사가 힘드시면 findarea에서 대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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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가장 강하여 진정한 권리자가 되찾기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으나 당시 보증서에 보증한 3인중 1인을 섭외하여 법정에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는 증언을 하여 특조법을 복멸시키면 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기간에는 망자와 계약한 매매도 가능하나 공동상속인인 중 1인이 이전한 재산은 원인을 상속으로 하는 경우에는 타당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인 10년에 저촉되나, 원인을 매매, 증여등으로 특조법 신청서와 보증서에 이기한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적용되지 않아 소송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고조부님, 증조부님, 조부님의 일제시대 전체 재산내역을 조사하여 권리분석을 하셔야 하며, 일제시대 조상님들께서 많은 토지를 소유하였으면 농지개혁(1949.6)때 소작인들에게 많은 토지가 분배되었으나 6-25사변으로 소작인의 사망, 피난 후 미복귀, 상환포기등으로 분배되지 않고 국가가 계속 소유한 토지는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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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원인없이 개인 소유의 토지를 소유권이전한 경우에는 소송의 승.패는 면적의 대.소와 관계 없습니다. 조상땅찾기 추적 방법은 지역, 취득시기, 상속여부등에 따라 다양하며, 조선총독부 자료(보안림 편입고시), 농지개혁 자료등을 활용하여 조상님의 토지를 추적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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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께서 일제시대 시집 오실때 임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할머니 아버지가 중국과 무역을 하여 아주 부유하였다고 합니다.
임야가 존재하는 지역은 경기도 강화도입니다.
일제시대 상속은 장자 상속이라 들었는데 상속관계는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번이 분번되어 일부 임야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모르는 마을 사람이 이전하였습니다.
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토지를 되찾을려면 어떻게하여야 하는지 관리자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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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의 경우 임야조사사업 당시에는 종중 명의로 등재가 불가능하여 대표 단독으로 등재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선총독부 관보를 열람하여 당시 보안림편입고시에 권리가 다르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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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양동면 일대는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구임야대장이 소실되어 복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존재한 구등기부등본으로 복구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소유권이전(보존)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자료를 통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아 권리분석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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