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권은 10년이 경과되면 소멸됨으로 국방부 의견되로 협의매수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경기도 파주, 의정부, 동두천 미군부대도 원주민이 불만이 많은 지역이며, 지자체에서 군부대와 협의매수하는 경우입니다.

제8장 환매권

제91조 (환매권) ①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ㆍ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당해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③제7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 또는 수용한 잔여지는 그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이를 환매할 수 없다.

④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 및 환매권자는 환매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은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된 때에는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⑥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후 당해 공익사업이 제4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당해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이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공익사업의 변경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제92조 (환매권의 통지 등) ①사업시행자는 제91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할 토지가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과실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환매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는 제91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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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년, 1934년, 1939년, 1940년 광주등기소 매도증서, 1935년 분필등기신청서는 findarea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findarea 사무실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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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의 자투리 땅을 매매하라고 연락이 온 경우, 지적공부에 선대의 성명이 남아있는

경우와 선대의 소유에서 국가가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선대의 토지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지역 ,지적공부의 소실여부,

토지의 취득시기에 따라서 추적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findarea 사무실로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의 제적등본을 등기우송하시면 찾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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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지역의 토지 조사부는 6.25사변으로 지적공부, 등기부등본의 소실로

찾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토지조사부는 동송읍 지역에 일부 존재하나

임야조사부는 모두 소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조선총독부 관보 보안림

편입고시 임야지적조서에서 임야에 관한 내용을 찾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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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경기도 광주군 지역은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

구등기부등본이 소실되어 종전 후 복구한 지역입니다.

연락오는 대부분의 토지는 국가가 원인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토지입니다.

질문자도 일제시대 자료를 추적하면 찾을 수 있는 토지입니다. findarea로 조부님,증조부님

제적등본을 등기 또는 펙스로 우송하시면 분석하여 찾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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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활용시스템은 스켄 자료로 오류가 많으며

일부 기간은 입력이 되어있지 않아 국립중앙도서관 2층

정부연속간행물을 방문하여 복제품을 직접 보시는 편이

확실하고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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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은 공부(구토지(임야)대장, 카드식토지(임야)대장, 현토지(임야)대장, 구등기, 폐쇄등기, 현등기)를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지참하시어 방문하시면 자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공탁금은 불확정공탁인 경우는 공탁금시효와 관계가 없으나, 확정공탁이라면 공탁한지 10년이 경과하면 국고로 귀속되어서 출급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fnidarea 사무실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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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하여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친 명의로 1954년도에 회복등기를 한 것이 임야대장에 없는 경우는 지적불일치로 6.25사변으로

지적공부가 소실된 경우 종종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임야원도, 폐쇄임야도를 발급받아 등기상의

지번을 현임야도와 비교.검토하여 분석하여야 합니다.경기도 남양주시 월산동은 과거 양주군 지역

으로 대장과 등기가 모두 소실되어 복구한 지역이므로 국가가 대장복구 후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조선총독부 자료와 조성총독부 관보,농지개혁 자료등을 통해 증조 할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조사하여 현 지번과 비교해 권리분석 하여야 합니다.

추후 궁금한 사항은 FINDAREA사무실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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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자는 토지조사사업 후 최초의 토지소유자로 사정자, 사정자의 상속인만이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합니다.

할아버지와 전소유자간의 토지매매계약서나 종합토지세 내역이 존재하면 취득시효를 소송으로 주장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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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불일치 토지는 전국적으로 많이 존재하여 지자체에서 매년 수정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존재하는 질문자님의 해당 토지의 모번지, 분번된 가지번지의 토지대장, 카드식

토지대장, 구토지대장, 지적원도, 폐쇄지적도, 지적도를 발급받아 권리관계와 분번된 연혁을

조사해 보아야 분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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