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하여 점유한 사실은 인정되겠지만, 토지 소유에 관한것은 등기와 대장을 보아야 알수 있겠습니다. 권리증을 인정 하는것은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 부터 입니다. 토지(임야)조사부에도 증조부님이나 선조부님 성함이 않나온다면 상당히 힘든 소송이 될것 같습니다. 세금은 어떤 세금을 말씀 하시는지도 자세히 알려 주세요! 점유한것은 분명하므로 시효취득으로 변론하시어 소유권을 주장하는 방법밖에는 없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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