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하여 점유한 사실은 인정되겠지만, 토지 소유에 관한것은 등기와 대장을 보아야 알수 있겠습니다. 권리증을 인정 하는것은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 부터 입니다. 토지(임야)조사부에도 증조부님이나 선조부님 성함이 않나온다면 상당히 힘든 소송이 될것 같습니다. 세금은 어떤 세금을 말씀 하시는지도 자세히 알려 주세요! 점유한것은 분명하므로 시효취득으로 변론하시어 소유권을 주장하는 방법밖에는 없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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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99조 제2항의 10년은 제척기간으로 법원에서 직권으로 반드시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문자의 최초 침해는 소송시 피고의 지정에 따라서 할아버지, 아버지 형제들 중 어떤분을 상대로 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증조부님의 재산에 관하여 조부님 형제분들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1974년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1974년, 1998년 모두 시효가 경과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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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완료를 하지않아 국가가 계속 보유한 경우도 있습니다. 상환대장 부표를 발급받아 비교해 보세요. 또한 국가가 몇년도에 등기하였는지 확인해 보세요. 전소유자 란의 두사람은 공유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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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으로는 할아버님이 장손의 노름빛을 갚고 본인 앞으로 적법하게 이전하였으며 아버님 앞으로 이전하여 적법하게 상속되어 종중에서 소송시 타당성이 부족합니다. 만일 종손이 계속 소유한 경우 명의신탁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보존)등기 말소청구소송이 가능하나 제3자 앞으로 이전된 이후의 문제이므로 종중에서 소송 제기시 종중의 승소는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처분 신청은 상대방이 공탁금을 공탁소에 예치하는 경우 쉽게 신청이 가능하나 대응을 하시면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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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등본 상의 사망일자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자료가 존재하여야 하며, 개개인의 추정으로 번복하기는 힘든 문제입니다. 토지 소송시 병행하여 입증은 가능하나 1960년 이전에 사망한 증거 자료의 수집은 결코 쉬운일이 아닙니다.님의 경우 현 제적등본상 상속권이 존재함으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인도하시지 말고 상속권을 주장하셔야 합니다.또한 과거 잃어버린 상속재산도 되찾아야 합니다. 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의 시효는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먼저 상속재산의 소재지와 규모를 파악하여 상속권을 보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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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완료전에 분할이 되었습니다.
상환완료전이라면 수분배자가 기상환한 상환액에 대하여는 어떻게
처리를 하였는지요? 분할후의 토지는 대지로써, 원소유주 명의로 토지대장이 작성이 되어있고, 이후 수분배자와는 상관없는 제3자가 95년도특조밥으로 소유권을 가져갔더군요?
농지개혁법으로 분배농지로 확정이 되면 분할이 될수없는것 아닌지요?
원래의 지목이 "전"에서 아무런 사유없이 "대지로" 일부가 분할이 되었다는것이 이해가 잘가지를 않습니다. 상환대장에도 아무런 사유가 기재된것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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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농지중 소작농이 상환을 못하여 포기한 경우 기 상환액의 75%를 보상하였습니다.분배농지로 확정되어도 변경된 상황은 무수히 많습니다.상한대장과 부표를 비교하면 분할로 제외된 토지외에 같은 지번에서 면적이 변경된 경우도 많습니다.농지개혁은 준비과정의 미비와 6-25사변으로 절차와 내용에 변동이 많았으며 부조리 또한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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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9.17~1965.6.30까지 법률 제 1657호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일반농지는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농지와 과수원을 제외한 토지로서 그 법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토지형상이 실제경작에 사용하는 토지이면 적용이 가능하였습니다(법 제2조). 질문자의 내용만으로 부동산특별조치법을 깨기는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현 소유자와 직접 이야기하여 설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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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관해서 등기관의 권한은 막대합니다. 등기관이 거절하면 소송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소유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동일인 임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구토지9임야0대장과 주소지, 제적등본의 주소지 등을 입증하여 진행하시면 간단한 소송입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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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님땅찾기 지적전산망을 지자체 지적부서에 장인.장모, 성명.주민번호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에 최후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어면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상단의 지적전산망 이용안내를 참조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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