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피상속인(조상님)의 각 사망 년도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증조부님께서 1960년 이전에 사망하였으면 장자인 큰할아버지에게만 상속권이 존재하여 큰할아버지 사망 년도에 따라 자녀들에게 상속됩니다. 고조부, 증조부, 조부님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사망 년도를 분석하시면 됩니다. 대지주의 토지는 농지개혁으로 소작인에게 대부분 이전되었으나 6-25사변으로 소작인의 사망, 상환포기등으로 국가가 소유한 토지는 소송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천부지, 도로부지, 공공용지등도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땅찾기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땅찾기 상속비율  (0) 2019.06.25
조상땅찾기 토지추적  (0) 2019.06.25
종중땅 소송  (0) 2019.06.11
소류지 소송 산미증산계획  (0) 2019.06.11
문중소송 땅찾기  (0) 2019.06.11
Posted by 땅찾기
,

11대 위 조상님의 상속권을 우선 살펴 보세요~~
점유, 관리는 권원이 자주점유 이어야 합니다.
문중에서 개인 재산을 권원없이 점유, 관리 했다고 하여, 시효취득을 할수는 없습니다. 단지 여러 차례의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있었는데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등기 이전하고 점유 하였다면 세밀한 조사를 요하는 소송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적등본과 구토지(임야)대장, 카드식토지(임야)대장, 현토지(임야)대장을 지참 하시어 사무실로 문의 주세요.

'조상땅찾기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찾기 토지추적  (0) 2019.06.25
'조상땅' 상속비율  (0) 2019.06.11
소류지 소송 산미증산계획  (0) 2019.06.11
문중소송 땅찾기  (0) 2019.06.11
조상땅 찾기 서비스  (0) 2019.06.11
Posted by 땅찾기
,

문의 내용이 너무 광범위 하여 답변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토지대장, 카드식토지대장, 현토지대장을 발급받으시어 문의주면 감사 하겠습니다.
질문으로 봐서는 유지일 확률도 높아 보입니다. 조선총독부 당시 유지는 산미증식계획 産米增殖計畵에 의하여 국유화 한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부를 발급 받으시어 사무실로 문의 주세요~~

 

'조상땅찾기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 상속비율  (0) 2019.06.11
종중땅 소송  (0) 2019.06.11
문중소송 땅찾기  (0) 2019.06.11
조상땅 찾기 서비스  (0) 2019.06.11
조상 땅 찾기 수용토지 공탁금  (0) 2019.06.11
Posted by 땅찾기
,

문중소송은 여러 상황을 고려 하여 권리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양자분 종손집안이 50년간 어떻게 괸리하였는지도 중요 하고요~~
우선은 적법하게 등기이전된 개인재산으로 보심이 맞습니다.
다만 그 때 당시에 어떤 합의에 의하여 종손 개인 명의로 이전되었는지 살펴 보시고,
내용에 따라서 대처 하셔야 겠습니다.
명의신탁으로 등기 이전된 서류가 존재 한다면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부와, 합의된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무실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조상땅찾기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중땅 소송  (0) 2019.06.11
소류지 소송 산미증산계획  (0) 2019.06.11
조상땅 찾기 서비스  (0) 2019.06.11
조상 땅 찾기 수용토지 공탁금  (0) 2019.06.11
경지정리 조상땅  (0) 2019.06.11
Posted by 땅찾기
,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조회 신청은 가까운 구청이나 시청이나 도청에 가시면 됩니다. 우선은 조회 하실분 제적등본을 발급 받으신후 본인과의 관계증명서를 첨부 하시면 됩니다.
또한 조사할 지역은 신청서에 경기도, 충북, 강원도 등 모두 기재하시여 신청 하시면 각각 당담 도청에 이첩되어 통보가 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땅찾기
,

우선은 공부(구토지(임야)대장, 카드식토지(임야)대장, 현토지(임야)대장. 구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둥본, 현등기부등본)를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을 지참하시어 문의 주시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공탁금은 불확정공탁이 경우는 공탁금시효와 관계가 없으나, 확정공탁이라면 공탁한지 10년이 경과 하면 국고로 귀속되어서 출금 할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부와 제적등본을 지참하시어 사무실로 문의 주세요~~

'조상땅찾기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문중소송 땅찾기  (0) 2019.06.11
조상땅 찾기 서비스  (0) 2019.06.11
경지정리 조상땅  (0) 2019.06.11
적산재산 조상땅찾기 귀속재산처리법  (0) 2019.06.11
문중재산 땅찾기  (0) 2019.06.11
Posted by 땅찾기
,

과거 전.답일때 경지정리를 시행하면 지번이 환지되는 경우도 존재하며, 또한 다시 근대화로 구획정리를 시행하여 또 다시 환지되는 경우와 합병, 분할되어 지번이 변경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지적원도, 임야원도, 폐쇄지적도, 현 지적도, 임야도를 비교하여 위치를 찾는 방법이 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상땅찾기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 찾기 서비스  (0) 2019.06.11
조상 땅 찾기 수용토지 공탁금  (0) 2019.06.11
적산재산 조상땅찾기 귀속재산처리법  (0) 2019.06.11
문중재산 땅찾기  (0) 2019.06.11
땅찾기 소송  (0) 2019.06.11
Posted by 땅찾기
,

원래 일본사람이 경작하던 토지라면 그 당시 소유주가 일본 사람인 것으로 추측 됩니다. 그렇다면 그 재산은 적산 토지로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국가로 귀속되는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점유의 권원이 타주점유이므로 20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하여 소유권을 주장할수는 없습니다. 또한 어머니께서 사용하여도 된다는것은 대부 계약을 했던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또한 타주점유를 인정하신것이라 해석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사무실로 문의해 주세요!!!

'조상땅찾기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 땅 찾기 수용토지 공탁금  (0) 2019.06.11
경지정리 조상땅  (0) 2019.06.11
문중재산 땅찾기  (0) 2019.06.11
땅찾기 소송  (0) 2019.06.11
조상땅 시효취득  (0) 2019.06.11
Posted by 땅찾기
,

일제시대에는 문중의 재산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민사령 개정으로 1931년 10월부터 종중명의로 등기.대장에 등록 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중재산을 장손들 공동명의로 명의신탁 방법으로 여러명으로 등재하였습니다. 우선 개인 장손명의로 된것은 현재 법원에서는 신탁재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관리등 기타 여껀으로 봐서 신탁 재산으로 보는것은 문중의 소유로 인정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토지(임야)대장과 등기부등본를 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땅찾기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지정리 조상땅  (0) 2019.06.11
적산재산 조상땅찾기 귀속재산처리법  (0) 2019.06.11
땅찾기 소송  (0) 2019.06.11
조상땅 시효취득  (0) 2019.06.11
조상땅찾기 상속회복청구권  (0) 2019.06.11
Posted by 땅찾기
,

종중이 우기며 조부님을 협박 등기 이전 하셨다고 하셨는데, 소유권이전등기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증여, 매매, 상속 등등 구토지대장과 구등기부등본을 보아야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에 개인소유이면 현 판례는 신탁재산으로 취급 하지 않습니다. 또한 선의의 제3자가 등기한지10년이 경과하면 소유권 행사를 하실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땅찾기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적산재산 조상땅찾기 귀속재산처리법  (0) 2019.06.11
문중재산 땅찾기  (0) 2019.06.11
조상땅 시효취득  (0) 2019.06.11
조상땅찾기 상속회복청구권  (0) 2019.06.11
상환대장 부표 조상땅찾기  (0) 2019.05.28
Posted by 땅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