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피상속인(조상님)의 각 사망 년도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증조부님께서 1960년 이전에 사망하였으면 장자인 큰할아버지에게만 상속권이 존재하여 큰할아버지 사망 년도에 따라 자녀들에게 상속됩니다. 고조부, 증조부, 조부님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사망 년도를 분석하시면 됩니다. 대지주의 토지는 농지개혁으로 소작인에게 대부분 이전되었으나 6-25사변으로 소작인의 사망, 상환포기등으로 국가가 소유한 토지는 소송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천부지, 도로부지, 공공용지등도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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