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너무 난해해서 다시 올립니다.
20년전 도로로 수용되었던 토지를 토지 소유주인 증조 할아버지와 아버지와의 관계증명을 못해서 보상금 신청을 하라고 해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이번에 법원에서 제적부본을 찾았고 증조할아버지명의로 되어있던 토지의지번도 알게 되었습니다
미불용지라고 하던데 소송을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난감합니다
구토지대장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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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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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래 사항을 문의합니다.
1. 종중이 농지를 소유할 수있나요?
2 . 실제로는 종중소유이고 위토로 쓰고 이는 농지가 등기부 상에는 돌아가신 종손을 포함 3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종중으로 이전이 가능 한가? 이때 양도소득세는 부과 돼나요?
3.일가의 집성촌 동네산계 (계원 전원이 종중의 종원임)의 임야 (소유권은 종중원 2명의 이름으로 등기 돼 있음)를 종중으로 이전 할때 양도소드세는?
4 .같은 일가로서 위토를 구분하기 위해 종중 이름을 다르게 해 등기된 농지를 한종중으로 이전 할때 양도세 부과 여부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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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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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매도증서가 나왔는데...

매도증서의 주소를 추적해보니 지목이 제방으로 법률제3562호로

인해 양주시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제방으로 분할된 필지가 총4개인데, 그 중 2개는 현재다른 사람의

사유지이며 저희 땅인 2개는 소유자미복구로 되어있다가 1984년8월

24일에 양주시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조법은 개인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조법을 통하여 국가기관인 시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소송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조법이기 때문에 인우보증인이 있을것 같은데, 시가 인우보증인을

세워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요...

너무 시간이 오래되어 관련서류가 모두 폐기되었다면,

이 땅을 찾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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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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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부님, 증조부님의 제적등본을 찾고 있습니다.

6.25때 단양군 단성면의 호적 자료는 멸실되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제적등본의 부본은 어디에서 확인이 가능한지요?
제천지원 가족관계등록계(구 호적계)에 연락을 드렸더니 그 쪽에는 없다고 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제상정소준수조화.jpg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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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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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실에서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저희가 찾을려는 땅의 정보가 저장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북한과 가까운 지역이라서 그런지 그쪽 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이나 예전이나 대한민국 땅인데...
어떻게 찾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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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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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부님명의의 산이 71년 특조로 a라는사람으로넘어갔는데요. a하는분은 현재 10년여전에사망하였고 아직 상속이 안된상태로있는데요. 혹 이런 경우는 찿는방법은없을까요?또 나머지 2건은 71년도 특조로 타인에게 넘어갔고 명의이전된사람에서 현재 그아들에게 상속되었는데요. 이런건도 찿는방법이있는건가요? 그리고 이번에 구토지대장을 군청에서 샅샅이열람을 해봣는데요. 동네사람들의 증언하고는 전혀다르게 조부님명의의 토지를 많이 찿지못햇는데요 혹 구토지대장말고 다른것으로 찿아보는 방법은 없는것인가요. 질문이 넘많아서 죄송합니다. 하두 답답해서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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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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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임야대장에 법률 제2111호로 되있구요. 원인무효 소송을 할려면 절차는어떻게되는지요? 그리고 임실에 있는 깊은산속이라 실지로 돈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두쟈니 죄를 짓는것 같고 소송비용은 얼마나들까요? 돈되는 것이 아니라서 전문가에게 의뢰하기도 머하고 그냥 혼자서 시간날때마나 하나씩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너무 어렵네요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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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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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구요..

자손으로 아버지.작은아버지.고모4분 이 계시는데...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혼후 몇년전 돌아가셨고요...
고모한분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그땅을 장손인 제게 명의이전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절차가 너무 힘든것 같아요..
자손분의 상속포기각서 와 돌아가신분은 말소등기.돌아가신분의 자손들 서류등... 너무 복잡하더라구요...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지 않고 제가 해보려하는데...무리인지요..

이에 필요한 준비서류 와 절차 등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 드리겠구요...
그 땅은 300평 가량되며.. 시가 15만원 가량 하는 땅입니다. 법률 사무소에 의뢰할경우 수수료 도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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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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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토지를 찾아보고,
있으면, 저희 시아버지께서 상속이 가능하신지 궁금합니다.

시어버님 주변 땅이 온통 가까운 친척 땅인 만큼 토지가 꽤 있는 집안이였는데....시아버님 큰 형님의 자손들이 모두 날리셨다고 하십니다...늦둥이셨던 시아버님은 재산없이 쫒겨나시고...에효.

시할아버님 1960년대 이전 사망
시할아버님 큰아들 6.25 전쟁 참전 사망
시할아버님 둘째아들 1980년대 사망. 자손들이 재산탕진...
시할아버님 막내 아들(저희시아버님 생존)
시할머님 1980년대 사망.

혹시 조상땅 찾기 해서, 시할아버님의 토지가 있으면...시아버님도 상속가능한가요? 아님...둘째 아들 자손들만 상속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조사사업 면적측정

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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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외할아버지의 외손주입니다.
외할아버지께서 외아들이셨고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1960년대 이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아들이셨고 아주 어린나이에 재산을 받기 어려워서
집안 어른중에 한분이 그땅을 소유하다가 외할아버지께서 성인이되면 주시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할아버지께서 어른이 되어서도 이 집안 어른이 안주셨다고 합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집안끼리 소송하고 법으로 가면 집안이 망한다고
극구 말리셨는데요 이미 외할아버지와 그 집안 어른은 돌아가셨고
그 집안 어른의 자손들은 물려받은 땅으로 거의 갑부 수준으로 산다고 들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이미 소유권이 넘어가서 10년이
넘으면 재산을 못 찾는다고 하는데요
저희 외삼촌과 저희 어머니께서 외할아버지의 땅을 법적으로 또는 소송으로 찾을 방법은 없을까요?
궁금해서 문의 드렸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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