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땅이었는데 모르고 있다가 어느날 부동산에서 할아버지땅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 구토지대장에 이름 석자만 되어있고 옆에 미등기라고 만 기제되어있더군요. 저희가 옛날에 살던집 바로옆땅있데 동네사람들도 그땅이 저희 할아버지땅이라는것을 알고 있고
예전에 친척이 살다가 건물만 이축권을 받아서 다른곳에 지었고 현재는 나대지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법무사 한테 물어보니 소송을 하더라도 찾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는 밑에있는땅주인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축권은 2005년에 이행되었습니다.
찾을 방법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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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조부 토지가 있습니다.
외조부가 1950년대에 사망하시고 사망신고를 1962년에 하고
1963년도에 외조부의 동생(어머니의 작은아버지)이 호주상속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80년대에 66년에 혼인했음
외조부가 돌아가시면 외조부의 동생이 아닌 우리 어머니가
호주상속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외조부이 자녀는 딸2명이고 한명은 먼지 시집을 갔습니다.
이런경우 외할아버의 토지를 호주상속한 사람이 가져가야 하나요
아님 어머니와 이모가 토지를 가져가야 하나요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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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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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던 땅에서 토지 보상금을 받기로 되어있는데요
지금 할아버지,할머니는 돌아가셨고
자식 3명은 모두 미국의 시민권자 입니다.
시민권자가 보상금을 수령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국 시민인 친자식이 수령 할때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이 있나요?


친자식이 아닌 사람이 대신 수령 할 수도 있나요?
손주는 수령 가능 한가요?
준비해야할 서류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상금에 대한 상속세등.. 세금 부과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몇퍼센트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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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때부터 할머니께 듣던 포천군소재 조부 소유의 땅이 있었습니다.얼마전 그 땅의 존재를 확인하였습니다.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부는 1944년에 사망하셨으며 토지조사부에 조부 및 증조부(1937년사망)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동일지번에 대하여 구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보존등기가 국가 혹은 타인으로 되있는데 소유자불명으로 명기되 있더군요.. 혹은 이미 사망하신 조부와 1945년에 매매라고 된 등본도 있구요.. 그 땅을 찾을 수 있는지?
참고로 증조부의 장자가 저희 조부이시며 조부의 장자가 저희 부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60년 이전의 경우 호주상속이라고 알고있는데요, 따라서 저희 부친이 해당토지의 상속인이 맞죠?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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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조할아버지가 양자 입적하여 일부토지는 파시고 선산과 야산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관리하시다가 등기이전안하시고 돌아가시는 바람에 선산지기가 몰래 명의이전에 6촌들이 선산이라고 재판을 하였지만 일부만 국가에 장기적으로 판 땅만 받았다고 하더군요. 당시 아빠는 재판비용을 대지 않아 재산분할등기에 이름이 기재되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지분은 아빠가 제일많고 포기한다고 하지도 않았는데요. 그리고 그주변으로 야산이었는데 꽤 많은양의 땅이 있었지만 국가로 넘어갔다고 포기하셨대요. 하지만 확실한 근거로 그런것은 아니구요. 아마 등기이전을 하지 않아 그런것 같습니다 증조할아버지 성함은 임성도 이시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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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호주상속에 관해서 질문하려고요.
증조할아버지가 1948년도에 사망하시고 그 전에 할아버지께서 1945년도에 사망하셔서 호주 상속을 중조 할머니께서 받으셨습니다.
그 후에 저희아버지가1958년 양자입적 되셨는데 호주 상속을 못 받으시고 증조 할머니가 돌아가신1981년도엥 호주를 상속 받을셨는데
호주승계가 잘못된건 아닌지요 아버지가 양자가실때 호주를 승계못받으시는지 증조 할아버지 토지를 상속받아야 하는데 호주 상속을 1981년도에 받아서 양고모들과 나누어야 하는지 소송을 통해서 호주승계를 정정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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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때 할아버지소유의 땅이 도로로 편입되어 작년에

상속자 앞으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올해 시에서 보상을 계획하고 있는데 상속세나 증여세 혹은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나요??

혹시 내게 되면 몇%를 내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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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중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장남이신 저의 아버지는 6살정도이셨고해서
제대로 토지나 임야등 재산관련해서 자세히 모르시는데
당시 계셨던지역은 경기도 용인지역이었습니다.
현 거주지인 평택시청 지적과를 통해서 용인지역 할아버지 명의의
토지는 없다고 하는데

첫째로 알고싶은것은 당시 할아버지 소유의 토지나 임야등
재산이 얼마나 있었고 어떻게 처분되었는지 등이 알고자하고,
그중에서 제대로 처분되지 못한것이 있는지 알아보려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식으로 알아보는것이 좋을지요
추정되는 지역은 용인인데 지번등은 오래되어 알 수가 없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전산망 말고 일제시대 자료는 어떤것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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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지식이 전무한 관계로 설명이 미흡함을 양해드립니다.

먼저.. 저의 증조할아버지와 두형제분께서 공동명의로 구입한 땅을 <옛날이라 구두상으로 구입하셨을것입니다.> 부동산 특별 조치법 당시 우리 아버지<할아버지는 돌아가셨음> 에게 구두로만 양해를 구하고 두 형제분의 자손만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아버지는 사망하신 상태이며 부동산특별조치법 당시 보증인도 사망하신 상태입니다.

여러 게시물을 읽어본결과 저희 아버지 또한 조치법 당시 상속한다는 도장을 찍어줘야 한다는데 그런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지분을 찾을 수 있을까요?

ps. 보충할 내용이나 더 알아봐야할 것이 어떤것이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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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쁜일고 미루다가 이제야 발등에 불이 떨어졌네요.

다름이 아니라 1973년도쯤 당시(박정희대통령시절)에 시(정부)차원에서 지어 분양한 주택을 연부연납으로 매입해 살고 있습니다.

건물이 지어진곳은 일본인 명의(56년도 지적복구때)로 된 미등기 토지였습니다. 시(정부)에서는 위토지에 건물을 지어 분양후 시일이 지나면 거주자의 토지로 무상편입된다고 하여(증빙서류는 없습니다). 지금껏 어떠한 토지에대한 세금없이 (건물에대한 세금만 내왔습니다)살아왔는데 토지대장을 발급받아보니 96년도에 재정경제원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무단점유에 해당하는지요.
또한 일본인(창씨개명인 듯합니다.)을 상대로한 취득시효 주장은 가능할런지요. 물론 누구인지는 모름니다. 찾아봐야죠~~일본인만 찾으면 모든것이 해결될런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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