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상님의 토지를 찾기위해 도청 주택지적과를 방문하여 지적전산망을 신청하였으나 조상님의 토지는 없습니다.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의 임야조사부, 토지조사부를 열람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을 방문하였으나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면 열람 가능한지요. 관리자님의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조상땅 찾기로 땅을 찾으신 분들이 많다고 해서 어찌해야 할지를 몰라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칠전 엄마와 외가쪽이 괴산군청, 충북도청으로 제적등본을 띄고 돌아다녔다고 하는데 어찌해야 될지 몰라 헤매고만 왔따고 합니다. 그때 땅을 빼돌린 아저씨를 찾아갔는데 처음엔 딱 잡아떼더니 도청에 다녀와서 서류 다 확인했따고 하니까 일부는 자기 앞으로 했따고 하더라구요~ 괴산의 땅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960년 이전사람이라 주민번호로는 곤란하고 이름으로 찾았는데 동명이인인지 땅 서류가 많았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찌 시작해야 할지~ 시효가 지나서 이미 다른사람들이 다 모르게 이전을 해버렸다면 찾을 수는 있는지~ 땅이 얼마나 되는지 감조차 잡을 수가 없습니다 . 경로를 다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상땅 찾기에 대해 여쭤보고자 글 남깁니다.... 제적 등본 상에 할아버님께서 창씨개명을 하셨는데 창씨만 되어있는걸로 나옵니다... 원래 성함 앞에 河村으로 기입 되어 있습니다.. 1952년도에 돌아 가셨구요..... 이후 아버님께서 호주 상속을 받으셔서 이후 정정은 없는걸로 보입니다. 아버님은 2004년도에 돌아 가셨는데.. 이전에 제가 들은바로는 하촌종치라는 창씨개명때 쓰던 이름이라고 들었습니다..... 현재 정확한 위치는 파악할수 없으나 일산쪽이나 파주쪽에 땅 또는 임야가 있었다고 아버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저기 자료를 찾아 헤매다 파주에 임야가 있었던걸로 나오긴하나 현재 산림청으로 소유권보전신청되어 넘어간 걸로 나옵니다.... 여기가 제가 궁금한건 하촌종치라는 창씨개명당시 이름을 쓰셨으나 증명할길이 없고 그 임야 구대장을 발급 받아 본 결과 구대장상에 주소도 경성부 원정 일정목 이름은 하촌종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세 주소가 구대장에 나와 있지 않아 일치점을 찾을 수가 없고 창씨개명 당시 하촌종치라는 이름을 쓴걸 증명할길이 없는데 이 같은 경우는 그 땅을 찾기가 힘들까요??? 경성부 원정 일정목이란 지명을 인터넷에 여기 저기 찾아 보니 현재 원효로라고 나오긴 합니다..원효로라는것만 동일하네요.. 저희 할아버지 아버지 저까지 본적지가 원효로4가 이긴하나 이걸로 그땅이 할아버지 소유 없다는걸 증명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워낙 오래전일이라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할아버지 명의의 땅 중 저희 아버지가 물려받으신 땅의 현황과 현재 소유주를 알고 싶습니다.
저희아버지는 1986년 갑자기 작고하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아직 고등학생이라서 잘 모르고 지나쳤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할아버지로 부터 물려받으신 안성에 아버님 명의로 된 땅 약 2,700여평이 있다는 걸 알았고, 그곳에 아버님 묘를 모셨습니다. 이후 어머니께서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다른것을 하셨다가 그 땅은 이미 넘어간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인이 되고 결혼한 후에 당시 고모부님 말씀이 할아버지 땅이 수십만평 쯤 됬던 것으로 알고계시다면서 아버지가 처분했다고 해도 이건 말이 안된다며 잘 알아보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서 조상땅찾기 민원을 신청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소유자가 할아버지 이름으로 된 땅만 나온다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던 것이지요.
얘기하자면 복잡하지만, 당시 아버지가 안성에 직접 안가시고 그곳에 사시는 친척에게 부탁하여 땅을 처분하고는 했다고 들었는데, 당시 기억으로는 그 주변 땅 일부가 현지에 사시는 사촌의 명의로 되어 있던 기억이 납니다. 해서, 할아버지 명의로 되있던 땅과 아버지가 물려받으신 땅을 대조해보고 추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땅이 있는 선산에는 가본적이 없고, 저희 할아버지 대 부터 문중땅의 상속문제로 다른 집안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이후 아버님이 문중 분들과 거의 왕래를 안하시고 사셨던 터라서 정확하게 땅의 히스토리를 알고 싶습니다. 분명히 선산 주변에서 사는 아버님 사촌들이 부당하게 확보한 땅이 있을거라는 생각은 있으나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어머니 말씀으로는 제가 어릴때도 문중에서 자기땅이라고 일방적으로 우겨서 소송을 해서 찾은 땅도 있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민원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워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할아버지때부터 땅의 추적이 가능할까요? 참고로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아버지가 어릴때 1947년 경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연한 기회에 조상땅(증조할아버지 토지)을 찾았습니다. 상속 등기를 아버지 앞으로 상속을 할려고 하니 힘들다>> 안찾으니만 못한꼴 현재 생존한 자손 모두에게 상속 포기각서를 받아야 된다는데 현제 실종자도 있고 포기각서를 지금 상태에선 받기가 어려운데 땅(임야)값이 얼마 되진 않아도 조상묘도 있고 해서 제산세는 우리가 내고 권리는 없고 방법이 없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4년 전쯤 부동산에서 할아버지 명의로 된 땅이 있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평수는 얼마되진 않지만 현재 시세로 6천만원 정도된다며 수임료를 받고 땅을 찾아준다는 것이 아니라 2천 정도는 본인들이 갖고 4천정도를 우리에게 준다며 아버지의 형제들의 인감도장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미심쩍어서 조상땅 찾기랑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도 다 찾아보았지만 할아버지 명의의 땅을 찾을수 없었읍니다..
그 당시에 그 분들이 일부 지도를 보여주며 할아버지 땅이 어떤 사람 소유의 땅 옆에 있다고 한적이 있어.. 그 지역 일부를 등기부 조회를 한적이 있었습니다..근데 몇군데 지역이 국가소유로 되어있는게 있어서 나중에 자세히 알아봐야지 하다가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그 분들한테 연락이 왔는데 시일이 지나면 찾을 수 없으니 무슨 서류들을 떼어와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조사하다가 말았던 국가 소유로 등록되었던 땅들을 다시 등기부 열람을 해봤는데 약 3년전에 어떤 사람의 명의로 바껴있는걸 확인했습니다..그 소유자 이전에 내역들은 없었구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혹시 그 브로커들이 제3자를 내세워 할아버지 땅을 명의 이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굳이 저희한테 연락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제 3자로 명의 이전을 했다면 저희가 찾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증조부님의 토지였으나 1980년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동네 주민에게 토지가 이전되었습니다. 당시 보증인은 생존해 있으나 시청에 특별조치법 관련 서류를 문의하였으나 보존기간의 경과로 폐기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을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요.승소를 위해 준비하여야 할 일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관리자님의 하교를 부탁드립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제 할아버지가 이승만 정권 때 토지개혁으로 송파에 많은 땅을 억울하게 빼앗겼다고 할머니가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옛날에 그런일이 있었구나 하고 있었는데 요새 조상땅찾기가 있다는 소식에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땅을 찾을 수 있는지요...아직 검색을 많이 안해봐서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손자인 제가 구청같은 곳에 가서도 확인이 가능한가요? 대리인이 가도 되는 것인지요...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할아버지 땅이 많았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