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 기록원에 있는 일제 시대 지적원도의 지번을 보고 등기부 등본을
띄어 보니 돌아가신 외할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 2필지 국방부
땅이 1필지 나오고 나머지 15필지가 다 남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포천 시청 지적과를 가서 구대장을 찾아 보고 등기 원인을 파악 한다고 해야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요.

1.외할머니 앞으로 된 땅은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 것인지요.

2.국방부로 넘어간 땅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요.

3.다른 사람 앞으로 넘어간 땅을 시청 지적과에 가서 뒤져본후
가능성 타진을 해본후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4.일제 시대 지번이 않나오는 것도 있는데 분명히 땅은 있기는
한데 바뀌 지번은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청계천 남방일대(도판 7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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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이 두개가 있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데요.

근데 만약 제3자로 매매되어있는게 아니고 일본국에 매매가 되어있는데요.

그걸 매매가 돈을 한푼 받지 않고 보상절차가 없이 이루어졌는데

그럼 찾을 수 있나요??

브로커 말로는 을부란이 공란으로 되어있는데 누구한테 얼마를 줬고 그렇게 적혀있는게 아니라서

그게 수용을 의미하는 매매인지

그걸 해석하려고 소송을 거는거라더군요.

며칠전에 비슷한 판례가 승소한적도 있다고 하는데..알 수가 없네요.

그리고 지금 찾고있는 땅이 800필지인가? 정도 부산의 센텀시티 땅인데

시가로 1000억정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땅이 1000억이나 될 수가 있나요??

인감도 계속 요구하고 브로커가 서울까지 변호사를 선임하러 간다고 한다고 했다가

말이 계속 바뀌네요 지금은 사이가 결렬됐는데 자료를 다 브로커가 갖고 있어서

어떻게 손을대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가족들이 게을러서 직접 법률상담을 받아본적도 없고

전적으로 브로커말에만 의지하고 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청계천 남측(도판 16의 부분)

역둔토조사관련편지.JPG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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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통 이장이 농지위원장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혹시 1978년 당시 보증인 명단이 남아 있는 곳이 있다면
샘플로 볼 수 있는 것이 있는지요?
1993년 보증인 명단을 보면 관리인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던데
1978년 보증인 명단에도 그렇게 지정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청계천 남측(도판 17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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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호적등본상의 조부님 성함이 송00입니다.
조회를 회보니 충청도일대에 여러건이 있는것으로 확인되었고
저희아버님의 3대독자이므로 조부님은 2대독자 증조부님은 독자이신걸로 알고있습니다.
증조부님 성함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송00이며 아버님은 송00(宋00),,할아버님은 송00(宋00)이며
본적은 충북 괴산군 연풍면 유상리 21번지 입니다.


할머니가 고향이 문경이신데 부자이셨고 장녀이셨다고 고모한테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장녀라 외조모님이 돌아가신후 토지정리할때 국가에 귀속된다고
상속절차를 거쳐라고 연락이 왔다는데 가서 상속절차를 거치지 국가에 귀속
되었다고 고모한테 들었습니다.

할머니 성함은 김00(金00) 입니다.
아버님 제적등본에 할머님도 있으니 필요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계천 남방 일대(도판 10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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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에 제 할아버지 명의로 있던땅에 국도가 나게 되어서 토지보상금을 받아가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토지보상금을 받았고 알아보니 그 주변에 많은 땅들이 할아버지 땅이었다고 하더군요.

땅을 찾아가라고 해도 아무도 안찾아가자 지금은 제3자로 명의가 바뀌어있는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저런 땅이 있는지도 몰랐구요.

인천시청에가서 할아버지 존함이나 주민번호로 조회해서는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시청에서 조상땅찾기 캠페인을 하시는분은 강화 등기소에 가서 주변땅들의 지적등본인가...를 모두 보고서 찾는방법밖에는 없다고 하시던데....

정확히 찾는방법은 어떻게 찾아야하고
이렇게해서 찾은땅을 소송을 걸어서 승소하려면 거기에 걸리는 시간은 어느정도 걸릴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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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의 증조할아버지 땅이 있는걸루 알고있는데

할아버지,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조회해 볼려구 하는데 제적등본 이런건 어디서 때고

열람은 어디서 해야하는지,,,(전 참고로 전남에 살고있습니다.)

우선 아주 기본적인 절차좀 알려주세요,,동사무소에서 뭘때고

예전분 제적 이런건 어떻게 때야되는지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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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에 제 할아버지 명의로 있던땅에 국도가 나게 되어서 토지보상금을 받아가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토지보상금을 받았고 알아보니 그 주변에 많은 땅들이 할아버지 땅이었다고 하더군요.

땅을 찾아가라고 해도 아무도 안찾아가자 지금은 제3자로 명의가 바뀌어있는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저런 땅이 있는지도 몰랐구요.

인천시청에가서 할아버지 존함이나 주민번호로 조회해서는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시청에서 조상땅찾기 캠페인을 하시는분은 강화 등기소에 가서 주변땅들의 지적등본인가...를 모두 보고서 찾는방법밖에는 없다고 하시던데....

정확히 찾는방법은 어떻게 찾아야하고
이렇게해서 찾은땅을 소송을 걸어서 승소하려면 거기에 걸리는 시간은 어느정도 걸릴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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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땅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바람도 많이 피시고 여자도 많으셨고...

할아버지가 1905년에 태어나셔서 1957년에 돌아가셨는데, 사망신고는 2007년 12월쯤에 했네요 -_-

아버지가 그런걸 할 줄 모르셔서 제가 사망신고 했습니다. 미성년자지만 지인의 도움을 얻어...

1957년에 돌아가신분을 2007년에 돌아가시게 해서 죄스럽긴 합니다만... 사망신고는 해야하니...

할아버지 명의로 땅이 있었다 해도 그냥 묻혀버렸을거라 생각합니다.

아버지 2살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땅이고 뭐고 찾을 정신이 있었겠습니까...

궁금한건, 할아버지의 땅을 찾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1.1905년생이신데, 지금 토지대장 같은 문서들이 남아있나요? (강원도 원주)

2. 할아버지께서 주민등록번호가 없으신데, 이 경우에도 땅을 찾아볼 수 있나요?

3. 미성년자인 제가 아버지에게 위임장,인감증명서를
얻으면 제가 땅을 알아볼 수 있나요?

4. 증조할아버지께서는 일제때 한자리 해 잡수셨다고 합니다 -_-; 조선때 태어나시고 일제때 돌아가신 증조할아버지의 토지도 찾아볼 수 있을까요?

5. 이 사이트를 통해 토지를 알아보면, 샅샅이 몽땅 싸그리 알아볼 수 있나요? 조상님 땅이 있다면.
어디서 찾느냐에 따라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고...

감사합니다.

 

                                                                지적보고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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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외삼촌으로 부터 며칠전 6.25때(제적등본에 '55년 생사불명기간만료' ' 1988년 인천지방법원에서 실종선고로 심판 청구자 000 신고제적'이라 표시됨) 실종되신 외조부의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을 삼촌 명의로 돌린다며 조카인 저희 삼남매의 인감과 도장을 가져오라 하십니다.
참고로..저희 외조부께는 저희 어머니와 외삼촌..두 자녀가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10여년전 돌아가셨고..배우자인 외할머니는 생존해 계십니다.
1960년 이후에 돌아가신 분의 재산은 장손에게만 권리가 있다고 들었는데 제 외조부의 현 제적등본 상에 '55년 생사불명기간만료' ' 1988년 인천지방법원에서 실종선고로 심판 청구자 000 신고제적'이라 표시되어 있는지라 사망의 기준을 현행법상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종선고가 사망신고를 의미하는 것인지도 궁금하구요.
외삼촌께서 사망신고를 아직 안하신건지..하신건지..서류로 봐서는 알 수가 없네요...
또 하나..외조부의 외손녀..외손자인 저희 삼남매가 지적전산망으로 외조부의 땅을 찾아 볼 수 있는지도요...답변 부탁드려요...꾸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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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친절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수고스럽지만, 재차 문의를 드립니다.

1. 祖父께서70년 후반 사망하기전 조부가 미등기인 상태에서 둘째 아들이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등기를 했을 경우(조부와 박씨와의 매매)

등기상) 전소유주 박00(사망)---둘째 아들 이00. 이렇게 돼 있을때

허위임이 밝혀져 추정력이 깨진다는 전제하에 말소가 되면,

둘째 이00가 원인무효말소가 되면 등기에는 박씨만 남아 박00

(사망)씨것의 소유가 다시 되는지요.박씨 자녀의 몫이 되는지요.

2.등기상 박씨(사망)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원고가 장남이라서 둘째가 장남것이라고 자인 하면 장남것이 될

수 있는지요.등기상 장남으로 될 수 있는지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일제시대 매도증서

 

 

                                                            일제시대 매도증서

 

 

                                                        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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