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 문제로 서류를 정리하다 우연히 보증서란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집을 짓고 사는 곳이 국유지로 알고 대부료를 96년인가 97년부터 납부를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저희 할어버님은 95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번 보증서를 보니 그 땅이 저희 땅인거 같아서요..
저희 할아버지(조00) 이름으로 보증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대부계약을 새로 하려고 시청에 들어갔더니 담당자도 보증서의 이야기를 듣고 자세히 알아보라고 하더라고요.
남양주시청에서도 땅주인이 나오지 않아서 96년도에 임시적으로 국유지로 돌려놓은 상태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여러가지 알아보았지만 그 보증서에 나오는 권리를 이00 조00의 명의로 땅이 되어있지 않고 처음 677번지에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이름(최**)이 나오더라고요.
그 후 땅이 분할되었는데 그 자료가 불문명하답니다.
왜 조양현이란 사람이 할아버지에게 이런 보증서를 쓰고 주위분들이 연대 보증을 섰는지 이해가 안되더군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할지 가능은 한지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서에 적혀있는 내용 그대로를 올려봅니다.
보시고 꼭 좀 전화(010-7271-8292)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보증서와 인감증명서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에 오래된 문서라 2글자가 잘 안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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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돌아가신 아버님이 친구분과 함께 땅을 사놓으셨는데

당시 법 때문에 지역주민 명의를 빌려서 사시면서 가처분신청을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가족들에게 자세히 알리지 않으시고 갑자기 돌아가셔서

같이 구매한 친구 분께 물어보니 그런 일이 없다고 하고

집안을 뒤져보니 종이 쪽지에 자세한 주소 없이 지역이름에

만평, 오천평 이런식으로 두 가지가 적힌 종이 쪽지 밖에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약 일년 후 어머니께서 사설업체를 통해서

그 지역으로 추정되는 곳의 가처분신청 된 토지를 찾아보고

관련 서류를 수백장 떼어 봤는데 찾을 수 없었다고 하시네요.

아무래도 정확한 주소가 없어서 인 것 같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아버님이 귀띔을 자주 하셨기 때문에

땅을 사신 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으니...

이런 경우 20년이 지났는데 조상님 토지를 찾을 확률이 있을까요?

또 같이 사신 친구분이 나쁜 마음을 먹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짜고 그 땅을 팔아 먹었을 가능성도 있나요?

시간이 지날수록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찾을 수만 있다면

꼭 찾아보고 싶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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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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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양조장을 하시고 많은 땅을 소유하고

이에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며칠전 조상땅찾기 민원신청을 했는데 한 필지도 안 나오네요..

아버지의 아버지한테도 상속을 받으게 없다고 하셨다는데..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해서...

본적이 경북 영천시 00면 00리 밖에는 아는게 없습니다.

제적등본상의 출생 번지수는 나오지만 소유한 토지의 필지지번은

아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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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의 아버님은 조금한 종가의 종손이십니다.
저의 아버님이 어리셨을때(4세)때 저의 조부님이 돌아가셔서, 문중땅 명분의 땅이 명의 이전이 안된부분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집안어른의 도움으로 지번 확인하여 조사해본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토지대장 기반조사결과 아버님 증조부님 명의로 미등기된상태의 땅이 650평 가량 정도 확인
1-1 1938년 이후 변경사항 없음
1-2 아버님 증조부님 명이 족보상에 다르게 기재
2.호적.제적부상에는 호적기재 이전부분이라서 아버님의 아버님(저의증조부님)까지만 기재- 관계증면 곤란
3.관할시청, 등기소,인근법무사 문의결과 특조법시행때 문의하라고함
4.관할시청, 등기소 문의 결과 소유권 확인소송 밖에 없다함
5.현재 그땅은 묘사지내는 조건으로 다른분이 몇십년동안 경작중
이정도 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궁금한 사항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골땅이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까지 이상태 유지가 가능하면 다행이지만, 시골땅들이 그러하듯이 지금 골프장, 산업단지등의 개발바람이 서서히 불고 있어 타인이나 직계가 아닌 먼친척이 획득할 가능성..
그런것에 대비해서 락장치가 있는지와 소유권 확인소송시 발생 비용
및 소송시 승소 확률등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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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토지200평정도 구입하게 되었는데요...

토지 도면상에서 구거(구)가  토지옆으로 분명하게 표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도면과 다르게 저희토지 한가운데로 관통 하고있어서
저희는 비닐하우스를 짓어서 사용해야하는데요 그것떄문에 불가능해서 토지로서 기능을 상실하고있습니다

원래 구거(구)부지는 다른사람이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사용중입니다.

그래서 시청에 문의해서 구거(구)를 원래 도면상위치로 변경해줄 수

없냐고 물어보니.. 예전부터 그렇게 되어있어서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게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저희땅 토지 가운데로 통과하는

데에 토관이(배수관)을 설치하고 매립해서 사용할 수있냐고 물어봐

도 안된다고하고, 또 그러면 지금 구로(구)도면상에땅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먼저 비닐하우스를 짓고 사용하는 사람있

어서... 그사람이 비켜주지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이야기로는 지금 구로(구) 위치에 비닐하우스 지어서 사용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시청에 물리고 땅세를 받는다고 합니다..

농사짓어서 잘모른다고 생각해서 그런건지 법이 이런건지. 답답하네요..   땅을 잘알아보지못하고 산 저희 잘못이지만.. 시청에서 이러면 답이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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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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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조 할아버지께서는 70년도 쯤에 사망하셨고 저희 할아버님께서는
80년도에 사망 하셨습니다. 저희 할아버님 사망 후 증조 할아버지께서 갖고 계시던 토지를 큰할아버지께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증조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몇년동안은 그 땅에 대해서 소유권 분배가 이루어 지지 않았던 것인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큰할아버지께서 저희 할머님과 아버님의 도장을 임의대로 만들어 서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증조할아버지의 땅은 큰할아버지의 땅이 되었고 90년도가 되어
큰할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큰 할아버지 자식들이 그 땅을 소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 대해서 미련도 없고 지금와서 찾는다는 것 자체가 친척들 간에
불화가 되리라 생각이 되어 찾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지만

현재 큰할아버지의 자식들이 땅을 팔아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고...
그 땅이 당연히 본인들의 땅이라 생각하며 현재 저희 할아버지의 산소까지
파내어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할머니께서도 살아 계셔 추후 할아버지와 합장을 하려 하지만..
본인들의 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되다보니... 친척이라 하여도... 너무 괴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아직까지도 자식들인 저희에게 친척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참고 계셨지만... 큰할아버지의 자식들이... 날마다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있자니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보존되어 있는 산소와 토지,
큰 할아버지의 자식들이 팔아 돈을 흥청망청 썼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희 할머니와 아버지가 당연히 받아야 했떤
상속을 흥청망청 써버린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어떠한 절차로 저희 아버님께서 받을 수 있었떤 땅에 대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큰할아버지의 장손 소유주의 지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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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토지소유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위조한 도장으로는 이전할 수 없습니다. 조부님이 소유하셨던 토지가 1910년대 이전의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것인지 1920년대 이후 조부님이 매입한 것인지에 따라 조사방법이 달라집니다.
안산과 시흥은 일제시대 토지대장과 등기가 소실되지 않고 남아있는 지역이므로 먼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상땅 찾아주기 지적전산망을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이며, 국가. 지자체. 제3자가 소유권이전(보존)된 경우에는 지적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습니다.
아버님께 위 토지의 내역을 좀 더 알아보신 후 파인드에리아 사무실로 문의주세요.

 

 

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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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에 할아버지 땅이 1천평정도 있다고 지금은 국유지로 되어 있고...토지브로커가 방문하였습니다.
후에 땅을 판매하며 성공보수로 35%를 준다는 서류를 작성해야만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30년전에 파주에 있는 선산을 처리한적이 있다고 하니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찾을 수 있는지요
아니며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아버지 직계 자손은 저와 배우자인 엄마 밖에 없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데 그냥 하자는대로 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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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전 00 사무장이라는 사람한테서 조상땅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어머님께서 이것 저것 알아보셨나 봅니다.

그런데 절차도 복잡하고 잘 모르시겠다고 그냥 방치하고 1년여가 지났는데  

최근 사무장이란분이 다시 전화를 하셨다고 어머님께서 좀더 자세한 절차와 과정을 일단 알아보자고하셔서 글 남깁니다.

그분의 말에 의하면 윗 선조의 땅으로 알고 있는데 친할아버님이 장손이라 할아버님 앞으로 명의가 왔으며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1970년이후) 현재 상속인으로는 할머니, 저의 아버님(장남), 아버님 형제분 3분(남2,여1)(생존)으로 되는것 같은데요(총5인)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저와 형님이 상속인으로 올라가는듯 합니다. 그래서 총6인.

1. 이럴경우 토지의 명의 변경(?) 과정을 간단하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소송 처리기간과 비용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사무장이 전하길 명의 변경이 아닌 보상으로 마무리 해야 한다는데 어떨때 그런 상황이 나온건가요?

2. 상속 비율도 간단하게나마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친할아버님이 결혼을 2회 하셨는데요. 저의 아버님은 첫 할머님(돌아가셨습니다)과의 사이에서 태어나셨구요, 나머지 아버님 동생들(2남1녀)은 두번째 할머님(생존)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럴경우 상속비율이나 상속기준이 달라지나요? 할아버지는 1970년 이후에 돌아가셨는데요.

3. 그리고 저와 형님빼고 다른분들은 오래전에 외국(미국, 호주)에 나가셨으며, 연락처를 모르는 상태 입니다. 이럴경우 저와 형님명의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사무장이란분이 말하길 3년인가 4년내에 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것때문에 마음이 좀 급해졌습니다.

4. 만약 저와 형님의 명의로 변경한후에 나중에라도 다른분들이 알게 되면 다시 분배를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저와 형님의 명의로 유지할수 있는 권한(?)이나 권리(?)같은 명분이 있는건가요?

5. 그동안 서신이나 왕래가 없는터라 다른분들 연락쳐를 찾을 길이 없는데 이럴경우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는건가요. 요즘 이것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적지 않은 땅이고 시간을 계속 보낼수만도 없는경우라 하니 어떻게든 (비용이나 소송이 들더라도 뒷탈이 없는 방법이 있다면) 해결해버리고 싶네요.

도움구해봅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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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동생 두명만 있고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동생과 저는 어머니가 틀립니다.
본인의 어머니는 일찍 1960년대에 돌아가셨고
동생의 어머니(계모)는 1991년에 사망했습니다.
동생은 1977년경에 집을 나가 실종된 상태입니다.

1977년에 동생을 실종되었다고 하면 동생의 재산은
형인 본인이 가져가나요
아님 돌아가신 계모에게 상속되나요
1991년이후부터는 계모의 재산이 상속이 안된다고 하니
참으로 난감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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