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전산망 서비스를 지자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아주기 서비스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한글로 출력되는 서비스로 지번, 지목, 면적등만 알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동명이인이 많이 출력되어 구대장과 구등기부를 발급받아 한자 성명과 본적지를 비교하셔야 합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이전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는 경우에 조상땅찾기는 지역, 상속 여부,취득시기등에 따라 찾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제시대 토지.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일제시대 부터 존재한 구 토지(임야)대장도 열람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상땅찾기 findarea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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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3.1~1984.12.31까지 법률 제3094호, 제3159호, 제3562호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제일 강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되찾기 가장 어려운 소송입니다. 특조법 소송을 위해서는 먼저 3명의 보증인중 1인을 섭외하여 소송 중 법정에서 보증 내용을 번복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게 이전되어 10년이 경과되면 제3자는 취득시효 주장이 가능하므로 소송으로 토지를 되찾는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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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3.1~1984.12.31까지 신청(1985.6.30까지 등기)한 부동산특별조치법이 법률 제3094호, 제3159호, 제3562호가 실시되었습니다. 원래 부친과 숙부님이 공동매수 하였으나 부친명의로 단독등기를 해두었고,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등기원인을 매매로, 매매일자를 부친이 별세하기 전의 일자에 매매한 것으로 작성하여 큰형님과 사촌형님이 공동명의한 것으로 특별조치법기간 중에는 적법하게 처리됩니다. 보증서는 토지의 관할 시.군.구의 지적 부서에서 보관하나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해도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되었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하여, 입수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방문 신청해 보시고, 신청서, 보증서가 없어도 당시 3명의 보증인 중 1인이라도 생존해 있으면 진술서를 확보 후 소송 중에 증인 신청하여 법정에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면 승소 가능하고, 보증인을 알 수 없고 생존하지 않아도, 큰형님이 답변서에 아버님 재산이고 선산임을 인정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적법하게 처리한다고 하였으니, 큰형님이 소유중인 2분의1공유지분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소송을 하면 승소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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