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토지는 불법이 많아 지자체에서 비협조적이며, 법률 제4502호 이전 특별조치법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이 10년인 관계로 합법적으로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3094호, 제3159호, 제3562호, 제2111호, 제2204호, 제1657호 특조법은 당사자가 직접 지역 마을을 방문하여 보증인을 수소문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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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아버님께서 알아낸 지번의 토지(임야)대장,카드식토지(임야)대장, 구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언제,어떻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지 분석해 보셔야 합니다.
부동산특별조법 법률 제4502호(1993.1.1~1994.12.31 등기:1995.6.30까지), 법룰 제7500호, 제8080호(2006.1.1~2007.12.31 등기 2008.6.30 까지)의 신청서, 보증서는 확보가 가능하나, 이전 특조법의 관련서류 보존기간은 10년이므로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강하여 불법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으나 보증인을 섭외하여 소송중 법정에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한하면 부동산특조법의 복멸이 가능합니다.또한 손자가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소송 중 협의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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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활용시스템이란 사이트에 들어가서 인명검색을 해보니
안성군에서 저희 증조부님의 이름이 하나 적혔있었읍니다.
현재 증조부님의 사망전 어디서 사셨는지가 불명확하지만 안성이 기반이셨다는

주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듯 싶어 더욱더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무슨내용인지

모르겠고, 토지,임야조사부처럼 주소나 지번란이 있었서
주소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산 160번지만 나와있더군요.
제가 볼줄 몰라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요...
'삼림령 제 1조의 규정에 의해 좌측에 기록된 개소를 쇼와 4년 11월 30일부터

보안림에 편입' 이라는 문구를 해석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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