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2일 군에 따르면 올해 381명으로부터 조상 땅 찾기 민원을 접수받았다. 그 중 204명의 상속인에게 1085필지, 면적으로는 162만㎡, 개별공시지가로는 118억원에 달하는 토지를 찾아줬다.

특히 조상 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는 선조가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해 사망한 경우 등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존재를 알지 못할 때 군에서 각종 공부자료를 조회해 토지정보를 알려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주민재산권 보호와 편익을 제공하며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청자 본인 또는 상속인의 신분증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인 경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구비해 군청종합민원과로 직접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대리인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상속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읍면사무소에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 땅 찾기를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금융내역, 자동차, 세금, 연금상속재산 조회를 한번에 신청해 확인할 수 있다.

이문성 공간정보담당 팀장은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통해 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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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청사

지난해 498건 총 887필지에 이어 올해도 446건 총 769필지 찾아줘

무안군이 군민들의 권리증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가 후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란 조상의 갑작스런 사망 등으로 후손들이 조상명의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군은 지난해 498건 총 887필지의 조상 땅을 찾아 주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446건 신청에 총 769필지의 땅을 후손들에게 찾아줬다.

조상 땅 찾기 신청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고 본인이나 대리인이 군에 신청하면 된다. 단 토지소유자가 1960년 1월1일 이전의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는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만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청 종합민원실 토지관리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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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소통과 조상땅찾기/최창윤 기자(사진=김제시)
(뉴스메이커=최창윤 기자) 시민들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실시하는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가 해가 거듭될수록 호응이 이어져 김제시에서는 지난해 897명의 1,751필지(208)에 이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1,0042,529필지(289)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란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소재 파악이 어려운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땅을 국토정보시스템(NS센터)을 통해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이다.  

요촌동에 거주하는 M씨는 본인 소유의 토지대장을 발급받으러 왔지만 정확한 번지를 몰라 당황하던 중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본인소유 32필지의 토지정보를 제공받았고, 황산면에 거주하는 J씨는 홍보물을 통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알게 되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청했다가 부친 명의의 땅 2필지를 찾게 되어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19601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에는 호주승계자가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상속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사망신고와 동시에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여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본인의 경우 신분증, 상속인의 경우 신분증 및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자의 경우 위임장 및 앞의 서류를 갖춰 시청 민원소통과 지적담당에 신청하면 즉시 조회가 가능하다

시청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숨어있는 조상 땅을 찾아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으며, 자세한 문의 사항은 시청 민원소통과 지적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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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데없이 구청에서 공문을 받으면 ‘세금이 밀렸나’ 하는 걱정이 앞섰죠. 그런데 공문을 읽어보니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남겨둔 땅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땅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하니 정말 놀랐죠.”
 
지난달 70대 A씨가 서울 성동구 소재 토지의 상속인으로 확인됐다는 성동구청의 공문을 받고 한 말이다. 이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 2억원 정도였다. A씨가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해 2001년 시작한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신청해 이 같은 땅을 찾은 것은 아니다. 그는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한다.
 
A씨의 토지는 성동구가 상속인 설정 없이 장기 방치된 토지를 자발적으로 조사한 결과 확인됐다. 이처럼 자치구가 자발적으로 미상속 토지를 찾아주는 사업은 아직 서울에서 성동·동작구 등 몇몇 자치구만 진행했다. 기존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시민이 먼저 신청해야 한다. 부모나 가족의 사망 사실이 기재된 서류를 구비해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는 등 절차가 번거롭다. 더욱이 기존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자체를 모르는 이가 수두룩하다.
 
이런 현실에서 자치구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벌여 구민들에게 조상의 땅을 찾아주는 발상은 획기적이다. 이러한 자치구가 늘어나면 뒤늦게나마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는 ‘행운’을 얻는 상속인도 증가할 것이다. 지자체로선 상속인이 확정되면 해당 물건에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고 등기수수료로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다. 결국 시민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윈윈’하는 사례가 되고 공공서비스가 진일보했다는 평가도 나올 것이다.
 
서울시내 많은 자치구가 구민들에게 감동을 안기기 위해 한 번쯤 자발적으로 조사에 나서보는 건 어떨까. 50층 재개발이 가능한 서울 성동구 소재 성수전략정비구역에서 조상의 땅이 확인됐다는 뜻밖의 통보를 받은 B씨는 성동구가 아닌 다른 자치구 주민이었다. 그는 “내가 살지도 않는 자치구 공무원이 나를 위해 열심히 조사했다는 걸 알고 감동했다”고 말했다.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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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0일 임실군에 따르면 올해 235명이 ‘조상 땅 찾기’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신청, 본인 명의의 땅 182필지, 조상 명의의 땅 483필지, 안심상속 95필지로 총 760필지 면적 814,723m²의 땅을 찾아주었다고 밝혔다.

실제 임실군 관촌면에 거주하는 B씨는 군청 민원실에 비치한 ‘조상 땅 찾기’ 홍보용 배너를 보고 서비스를 신청해 오래 전 돌아가신 부친 명의의 땅 8필지 3,662m²를 찾게 됐다.

이처럼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소유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조상 명의의 토지를 찾아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조상 땅을 찾는 절차는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

또 임실군은 상속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읍·면사무소에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 땅 찾기’를 할 수 있는 ‘안심 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실군 조옥선 민원봉사과장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숨어있는 조상 땅을 찾아 군민의 올바른 재산권 행사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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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홍천군이 조상땅찾기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25일 군에 따르면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07년부터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1959년 12월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에는 호주승계자가 신청 가능하다.

또한 1960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사망일자가 기재된 제적등본 등이 있어야 하며 2008년 이후 사망 시에는 본인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갖춰 홍천군청 토지주택과 지적관리담당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81건이 접수돼 215필지의 토지정보를 상속인 또는 대리인에 제공했다”며 “앞으로도 조상 땅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지속해서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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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의 최고 층수는?'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제공=연합뉴스
내년 9월부터 사망자가 보유한 건축물 현황을 유족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서비스를 2018년 9월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는 건축물의 주소를 조회해야 소유자를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건물 여러 채 소유자가 가족들에게 자세한 재산 내역을 알려주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숨지면 유가족이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워 재산 분쟁 등의 빌미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최근 개정된 건축법이 내년 9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유가족이 사망자의 건축물 소유 정보를 가까운 구청에 신청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토지의 경우 2012년부터 시행된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기능을 통해 이미 고인의 이름만으로도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 소유자의 주소가 실제와 맞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의무화돼 실제 주소와 건축물대장상 주소가 불일치해 생기는 행정낭비가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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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이 충북도와 합동으로 오는 7일 소이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찾아가는 부동산종합정보 서비스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도·군청 지적정보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한국국토정보공사, 법무사가 함께 참여하여 부동산 종합정보(토지+가격),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토지이동, 지적측량, 법무상담 등 부동산 분야에 대하여 종합정보를 제공한다.

조상땅 찾기를 원하는 민원인은 제적등본이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충북도와 합동으로 진행하는 찾아가는 부동산종합정보서비스를 통해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절감되고 나아가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민원과 지적정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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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가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서비스하고 있는 지적전산자료 조회가 주민들의 큰 관심 속에 이용되고 있다. 

30일 남구에 따르면 올해 1669명이 지적전산자료 이용을 신청해 본인 명의의 땅 478필지, 조상 명의의 땅 657필지, 안심상속 676필지로 총 1811필지 면적 2,096,533m²의 땅을 찾아주었다. 

최근 3년간 지적전산자료 서비스 이용 현황을 보면 2015년 1311명, 2016년 1849명, 2017년 올해 1669명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남구는 설명했다. 

이는 시행초기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홍보용 배너를 통한 홍보와 상속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 땅 찾기를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서비스'의 정착으로 분석된다. 

지적전산자료조회 서비스는 본인 또는 조상의 토지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구청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본인의 토지를 찾을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며, 조상의 땅을 찾을 경우에는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남구에선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 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사망자의 토지소유 현황, 금융거래, 자동차소유, 지방세 등을 한 번에 확인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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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정부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 건수는 45만6387건으로 5년 전인 2011년 3만7968건보다 12배나 늘어났다. 2005년 이전에는 신청 건수가 5천 건대였다. 지난해 신청자들에게 찾아준 조상 땅 면적은 52만2745필지 614.44㎢다. 이는 서울 면적 605.21㎢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재산 상속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시·군·구청 찾으면 돼
지난해 신청자들이 찾은 조상땅 약 52만 필지 ‘서울 면적과 비슷’


아버지 어머니 소유의 땅을 모른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지만 실제로 부모의 땅 소유 현황을 모르는 사례가 많은 게 사실이다.

40대인 A씨는 4년 전 갑작스런 사고로 아버지를 잃었다. 장례식 후 재산 등의 상속 문제를 정리하던 중 자신이 모르는 아버지 소유의 땅이 있을 거란 짐작이 들었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A씨 아버지는 평소 전국 여기저기에 땅을 조금씩 갖고 있다는 말을 했지만 지번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연히 정부에서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집 근처 구청을 찾았다. 구청에서 조회한 결과 아버지 명의의 땅을 찾을 수 있었다. 공시지가만 5억 원 상당이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에 필요한 서류는 각종 기본증명서와 본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뿐이었다. 수수료도 없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내가 모르는 조상 땅이 있는지 알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다. 미등기된 토지, 지번조차 모르는 토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가 소유 전산망으로 찾아 준다.

늘어나는 신청자들
담당 부서 만드는 지자체도


신청 자격은 재산 상속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 혈족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인근 시·군·구 등의 지적부서를 방문하면 된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구별 따로 태스크포스를 만들었다.

지난 9월 27일 대구시는 지난 9월 27일 최근 5년 동안 4252명이 조상 명의로 된 토지 1만3862필지 1만8205㎢를 찾았다고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2012년 이용자 수가 2450명에 불과하던 것이 2016년에는 1만9474명으로 약 9배 정도 증가했으며 올해도 아직 2개월이 남았지만 1만5000여명이 이용해 지난해 이용자 수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9월 13일 경남 함양군에 따르면 올들어 9월까지 총 231명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해 이중 126명의 711필지 70만3625.2㎡을 찾았다고 밝혔다. 연도별 신청 인원을 보면 2012년 73명, 2013년 97명, 2014년 230명, 2015년 307명, 2016년 335명으로 집계돼 매년 민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3년부터 2921명에게 1만1701필지의 토지를 찾아줬다고 밝혔다. 면적으로는 880만8018㎡다.


도는 이 같이 땅 찾기가 늘어난 것은 법원에서 채무자의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시 요구하는 구비서류로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자료를 요구함에 따라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자치단체나 자치구에서 직접 나서서 땅을 찾아 주는 경우도 있다.

미등기 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 나서기도


경북 포항시는 지난 8월 2일 특수시책으로 시행한 미등기 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1910년대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소유자로 확정된 이후 현재까지 100년이 넘도록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한 미등기토지를 대상으로 제적부 관리부서와 협업으로 후손들을 조사했다.

상속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호적절가, 행방불명, 일본, 만주로의 이주 등으로 조사에 어려움이 있지만 후손을 찾아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8월 기준 2017년 조사목표인 2140필지 233만1535㎡중 1372필지 142만6634㎡를 조사해 사유지 433필지 58만6362㎡에 대해 상속권자 567명에게 통보했다. 또 시유재산 25필지 2만4116㎡에 대해서는 시유재산관리 부서에 통보해 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토지들의 재산가치는 개별공시지가로 18억여 원에 이른다.

서울 성동구는 지난 9월 11일 총 32억3000만원 상당의 ‘잠자는 조상땅’을 직접 찾아 후손에게 돌려줬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 5월부터 4개월간 '장기 휴면, 미상속 토지 재산 지킴이 사업'을 실시했다. 그 결과 미상속 토지는 사망자 39명이 소유한 총 50필지 3300㎡였다. 해당 토지는 총 185명의 상속인에게 상속되며,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32억3000만 원에 해당한다.

재산 지킴이 사업은 조상이 사망 전에 토지를 가지고 있었으나 갑작스런 사고 등으로 후손이 상속재산을 몰라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않은 토지를 대상으로 했다.

당시 구는 “현재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잘 알지 못해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직접 잠자는 조상 땅 찾기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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