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박보성 기자] 예산군은 군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실시하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80명이 총 423필지(53만㎡)의 조상 땅을 찾았다고 30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란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소재 파악이 어려운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땅을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에는 호주승계자가 신청 가능하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모두 신청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이 있어야 하며 2008년 이후 사망 시에는 본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갖추어 군청 민원봉사과(지적정보팀 ☏ 041-339-7193)로 신청하면 된다.

 관외 거주자의 경우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권자의 위임받은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한편, 본인 소유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몰라 각종 재산신고나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온나라부동산정보3.0 '내 토지 찾기'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후,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직접 찾아볼 수도 있다.

 또한, 예산군은 군민 편의를 위해 사망신고를 할 경우 개별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읍·면사무소에서 한 번의 신청으로 사망자의 토지, 금융거래, 국세, 지방세, 자동차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제도를 통해 실제로 땅을 찾는 사례가 있으니, 필요한 분은 재산권 보장 차원에서 구비서류를 준비해 서비스를 이용해보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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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과장(왼쪽)과 수십년간 공직에 몸담았던 진해구 퇴직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진해구청 민원실에서 안내 요원을 자청, 시민들의 행정업무를 돕고 있다.(사진제공=창원시청)

경남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임인한)는 올 한해 ‘소통∙공감UP’ 고객중심의 행정으로 민원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서비스 제공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진해구 민원지적과(과장 김현숙)는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친절한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선진 투명 토지행정 구현, 정확한 스마트 지적∙도로명주소 서비스를 제공, 토지의 가치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진해구청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친절 역량강화 교육 모습.(사진제공=창원시청)

◆고객중심 행정서비스 제공...공감으로 친절한 민원실 운영

진해구는 퇴직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아 ‘진해구 퇴직공무원 민원실 안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진해구가 행정수요의 탄력적 대응을 위해 자원봉사 체계를 도입, ▶민원인 1회 방문 원스톱 상담 ▶‘2018 창원방문의 해’와 ‘창원세계사격선수권 대회’ 홍보 ▶주요시정과 관광홍보 활동 등 민원인들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고 퇴직공무원에게는 자긍심을 키우는 기회가 되고 있다.

또한 타 구청과 별도로 진해구만의 고객경험관리를 위해 삼성에버랜드 등에서 강연을 펼치고 있는 친절전문 강사를 초빙, 진해구 전 부서를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시행했다.

이 교육을 통해 전 직원들이 친절을 체질화하는 계기가 돼, 고객중심 행정서비스 마인드를 다졌다.

뿐만 아니라 매주 화요일 오후 10시까지 여권민원 업무시간을 연장 운영으로 평소 업무시간에 여권발급 신청이 어려운 직장인과 군인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점자여권도 발행하고 있어 장애인 편의 증진에 기여할 뿐 아니라 혼인 신고 시 ‘아름다운 시작 혼인축하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차별화된 공감행정을 실현하고 있다.
 
김현숙 진해구 민원지적과장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진해지회 임원진과 오찬 간담회./아시아뉴스통신DB

◆투명한 토지행정 구현

진해구는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문화의 정착을 위해 ‘부동산중개업소 대표자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부동산중개업소 대표자 실명제’는 부동산중개업소 사무실 입구에 대표자의 사진∙실명이 기재된 안내판을 부착, 밖에서도 대표자가 누구인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이다.

이 시책 시행으로 시민들의 신뢰도 향상과 중개사고 사전방지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공정한 부동산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부동산중개업자 330명을 대상으로 중개실무에 관한 교육도 가졌다.
 
시민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야간 여권발급 서비스.(사진제공=창원시청)

이와 함께 분기별로 영업 중인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인터넷 자율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조상의 토지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을 경우 후손이 찾아볼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인 ‘조상땅 찾기 제도’를 연중 시행, 상반기에만 676필지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수도지구 지적 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사진제공=창원시청)

◆정확한 스마트 지적∙도로명주소 서비스

진해 수도지구는 불규칙형 지적 불합지로 지적측량이 불가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토지소유자 또한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정리를 요구해 왔다.

진해구는 이 같은 불편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설명회 등을 열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하고 지난 3월에 대행자를 선정, 재조사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진해구 남양지구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98필지 지적공부를 지난 3월 정리를 완료하고 조정금 징수와 지급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그리고 각종행사와 교육 시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해 홍보물 5500여개를 제작,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는 등 도로명주소 정착에도 노력하고 있다.

김현숙 진해구 민원지적과장은 “시민들과 소통하고 행정의 신뢰를 쌓는 공간은 시민들이 주로 찾는 민원실이 아닌가 싶다”며 “특히 우리 민원지적과 전 직원들은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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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올해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제공해 1,068필지 153만㎡의 땅을 찾아 줬다고 밝혔다.
남원시에 따르면 지적전산망인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서비스하고 있는 조상 땅 찾아주기 제도가 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이용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남원시가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찾아준 조상 땅은 153만㎡.
서비스가 시행될 당시 2002년부터 매년 성과가 늘어 지난해는 941필지 151만㎡의 조상땅을 찾아 줬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갑작스런 사망 등으로 인해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할 경우 민법상 사망자의 재산상속권이 있는 사람에게 토지소유를 알려줌으로써 이해당사자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재산권을 보호하는 업무이다.
서비스는 연중 시행된다.
조상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상속인 신분증, 제적등본(2008년1월1일 이후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을 구비해 관계기관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되며,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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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사망자의 재산 상속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구민의 재산권 행사를 돕고 부당한 경우로부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란 불의의 사고 또는 재산관리 소홀 등 사유로 소재 파악이 어려운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땅을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다.

구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 2012년에 비해 3배가량 신청 건수가 증가하는 등 해를 더할수록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2017년은 1월부터 현재까지 총 3554건의 신청을 받아 그 중 2941필지(268만㎡)를 제공했다.  

조상땅 찾기 상담

신청은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재산 상속인이 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1960년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 호주승계자가 신청 가능하다. 또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구비 서류로는 신청인의 신분증과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으며, 관악구청 1층 지적과로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유종필 관악구청장은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그동안 몰랐던 땅을 찾아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상속인이 정당하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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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이 국토정보시스템(NS 센터)을 통해 무료로 토지를 찾아주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자료 조회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응이 높다. 

주민들의 '조상 땅 찾기'에 도움을 주고자 시작한 사업이 해가 거듭될수록 호응이 이어져 지난해 538명의 신청을 받아 1424필지, 491만㎡의 토지를 확인했고, 지난달 현재 신청인원 436명에 1102필지, 150만 9000㎡ 상당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청자 본인 혹은 상속인이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갖춰 군청 민원실에 신청하면 즉시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재산권은 개인 정보에 해당되므로 조상 땅에 대한 조회 신청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2015년 6월부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시행으로 상속권자가 읍·면사무소에 사망 신고 시 조상 땅 찾기가 가능하며 사망자의 토지 소유현황을 포함 금융거래, 자동차 소유,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통합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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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가 '2016년 찾아가는 부동산종합정보서비스제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을 수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해마다 '찾아가는 부동산종합정보서비스제'를 시행,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결과, 2년 연속 유공 공무원 표창에 이어 올해는 기관 표창을 받아 3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찾아가는 부동산종합정보서비스제'는 수요자 중심 토지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충북도와 시 공무원, 한국국토정보공사, 법무사, 세무사 등이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 ▲지적과 관련한 제반사항 상담,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토지정보의 소유권 관련 민원상담, ▲등기절차와 상속 등을 상담해주는 행정 서비스이다.

시는 지난 4월 26일 백운면사무소에서 서비스를 시행 신청된 66건 116필지 중 조상 땅 찾기를 통해, 토지 8건 19필지(2만3225㎡)를 찾았으며, 그 외 지적측량, 등기, 세무 분야 및 부동산 관련 폭 넓은 상담을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 중심 현장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기타 궁금한 사항은 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641-586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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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청사© News1

제주 서귀포시는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16년 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 실태점검 평가' 결과 부동산정보 대국민서비스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이번 평가에서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토지소유에 따른 개인정보와 재산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안시스템을 도입한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조상 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의 경우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989명에 대한 토지소유현황을 조회, 총 313명에게 1544필지·56만2033㎡에 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는 평이다.

강철순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장은 "앞으로도 부동산정보를 서비스 함에 있어 최선을 다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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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가 실시하고 있는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주민들보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소유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 조회하는 제도로 2001년 도입됐다.

8일 민원소통과에 다르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청자 신분증과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지참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을 방문하면 되며 이용수수료는 없다.

다만 재산권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조상땅에 대한 조회신청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747명의 신청을 받아 1,448필지, 1,372천㎡의 토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일택 민원소통과장은“조상들이 소유하다 재산정리를 하지 못하고 사망해 후손들이 모르고 있는 사례가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로 조상땅 찾기 제도가 활성화돼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는 3월 현재 신청인원 123명에 256필지, 195천㎡ 상당의 토지정보를 제공해 상속자 등에게 상속자의 재산 유무를 확인,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상땅 찾기‘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권자가 전국 시.군.구 읍.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동주민센터에 신청할 시는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 사망신고와 동시에 사망자의 토지소유현황을 포함해 금융거래, 자동차소유,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가입여부를 통합해 신청할 수 있어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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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는 올해 조상 땅 찾기 사업을 통해 이달 현재까지 86건 172필지를 찾아줬다. 

여수시는 시민 재산권 보장을 위한 목적으로 숨어 있는 조상 땅 무료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286건 586필지를 찾아주는 등 성과를 냈다.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신분증과 사망자의 제적등본을 구비하고 민원실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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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이 지난해 조상땅 찾기 잔산망 서비스 이용자가 383건으로 2014년 204건에 비해 90%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토지소유현황 자료제공도 718필지로 2014년 356필지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올해도 계속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추진한다.

조상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는 무료로 운영하며 상속인의 경우 신분증과 사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첨부하고, 본인인 경우 신분증만 지참해 군청 민원봉사과( 041-830-2143)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군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해 상속권자가 읍·면에 사망 신고할 때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 신고 시 사망자의 토지소유현황을 포함해 금융거래, 자동차소유,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가입여부를 통합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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