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지난 5년간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통해 9천억원 규모의 땅을 찾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조상 땅 찾기는 사망한 조상 소유의 토지를 알 수 없을 때 도나 시군을 통해 조상 명의의 토지 소유 현황을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이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 서비스 신청건수는 3만6천388건이었다.

이를 통해 정보를 제공한 부동산 규모는 8만6천608필지, 1억724만5천㎡다.

전남 평균 공시지가(9천139원/㎡)로 환산하면 약 9천801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조상땅 찾기 신청은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상속인은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자는 위임장과 위임자의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을 갖춰 전남도 토지관리과 또는 시군 민원실에 하면 된다.

본인 명의의 토지와 아파트 등 재산 조회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온나라 부동산종합포털에서 '내 토지찾기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 조회할 수 있다.

김정선 전남도 건설도시국장은 "조상땅 찾기는 유산 상속이 제대로 되지 않은 토지 소유권을 찾아주는 서비스로, 신청을 받는 즉시 전산시스템을 통해 신속히 조회한 후 결과를 통지해준다"며 "새로 확인한 토지는 관할 등기소에서 별도의 상속등기 절차를 밟아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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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 군산시는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현장행정'서비스를 오는 3월  6일 옥구읍을 시작으로 실시한다.

2018년 1분기 '조상 땅 찾기'현장방문 일정은 ▲3월 6일 옥구읍을 시작으로 ▲8일 옥산면 ▲13일 회현면 ▲15일 임피면 ▲20일 서수면 ▲22일 대야면 ▲27일 롯데마트 ▲29일 개정면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분기별로 진행될 '조상 땅 찾기 현장행정'서비스는 향후 6월(2분기), 8월(3분기), 11월(4분기)로 예정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는 다중집합장소(이마트, 롯데마트)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은 신분증을, 대리인은 위임장을 지참해야 하며, 사망자의 상속인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를 구비해 시청 토지정보과로 방문하면 된다.

유상준 토지정보과장은 "조상의 토지가 있음에도 찾을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며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토지 현황을 몰라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에게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로, 지난해 4,759명에게 3,536필지(면적 2.9㎢)의 토지를 찾아줘 시민들의 소유권 행사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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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자 지난해 2016년 대비 62% 증가...78명 상속재산 찾아 13명 소유권 이전 완료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노원구는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쉽게 찾아주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적극 홍보한 결과 지난해 신청자수가 2016년 대비 62%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6년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신청자는 110명이었으나 2017년에는 179명으로 62%이상 증가했다. 신청자의 약 40%인 78명은 430필지(129만4834㎡)의 토지를 찾게 되었고, 그 중 손씨를 포함한 13명은 소유권 이전까지 마친 상태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대장 전산망에 토지 소유자 정보를 이용하여 땅을 찾아주는 시스템으로 조상 명의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주는 민원서비스 제도다.  

이와 함께 2015년부터 시행중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www.gov.kr)'를 통해 상속자가 구청,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사망자의 토지 소유 현황을 문자 또는 우편으로 알아볼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본인 혹은 상속인이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구비해 노원구청 부동산정보과(1층 조상 땅 찾기 민원창구 ☎ 2116-3634)로 방문해 신청하면 즉시 토지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1960년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구는 올해부터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더 찾아드리기 위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시 토지의 현황은 물론 전국 최초로 지역내 건축물 소유현황을 추가로 알려주는 '더 찾아드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구는 기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조회대상에서 토지조회 신청시 내년부터 관내 건축물 소유현황을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구민이 상속을 더욱 정확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올해도 1월말까지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을 한 19명에게 약 2만㎡의 조상 땅을 찾아 주었다. 

조병현 부동산정보과장은 “상속인들이 부모님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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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기위해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갑작스런 사망이나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할 경우 민법상 사망자의 재산상속권이 있는 사람에게 토지소유 현황을 제공하는 것이다.

토지소유자 본인은 신분증, 사망자의 경우 제적등본 등을 구비해 신청하면 되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등을 지참하면 된다.

남원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토지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를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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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서비스

[군위=환경일보] 김희연 기자 = 군위군은 2000년부터 추진해온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 서비스를 이용하는 군민들이 늘어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군위군은 2017년에는 206명이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실시하여 이 중 206건(915필지)의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를 위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이 제도는 토지소유자가 사망 또는 본인의 토지소재가 파악되지 않을 시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조상이나 본인명의의 재산을 확인해 주는 행정서비스 제도이다.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이 군위군청 민원봉사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조회결과를 즉시 받아볼 수 있다.

구비서류로는 본인 혹은 상속인이 신분증,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고 수수료는 무료이다. 

군위군 관계자는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상속인과 본인에게 토지현황을 알려줘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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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가 시행 중인 ‘조상땅 찾기 및 내 토지 찾기 서비스’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 관리 소홀 등으로 개인이 파악할 수 없었던 본인과 상속 토지 등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을 조회해 그 결과를 알려주는 민원서비스로 2001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486명의 신청을 받아 2061필지를 제공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그동안 재산 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NS센터)을 활용해 조회해주는 행정서비스다.  

신청방법은 시청을 방문해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신청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통해 위임장과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수수료는 없으며 신청 시 필요서류는 토지 소유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 제적등본,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등 소정의 서류를 지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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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민경석 기자 = 대구시 서구청 전경. 2018.02.12.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민경석 기자 = "생각지도 못했던 땅을 찾았습니다."

대구에 사는 강모(64)씨는 최근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돌아가신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던 경남 거창군 일대 7만7455㎡의 땅을 찾았다.

강씨는 "멀쩡한 땅을 두고도 모른 채 살 뻔했다"며 "생각지도 못했는데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대구시 서구가 조상들의 토지 소유 현황을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주민의 호응을 받고 있다.

12일 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비스를 신청한 주민은 2152명이다. 이 중 641명이 총 185만1879㎡(1855필지)의 토지를 되찾았다. 이는 2012년에 비해 3.4배 증가한 수준이다.

이 서비스는 사망신고 시 대구시와 지역 내 8개 구·군청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진행하고 있다.

평소보다 설이나 추석 등 명절 직후 신청 문의가 10%가량 증가한다는 게 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구청 한 관계자는 "명절에 오랜만에 모인 친척들이 조상이 남겼을지 모르는 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등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1959년 12월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에는 호주승계자가 신청 가능하다. 1960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이다. 2008년 이후 사망 시에는 본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갖춰 가까운 구청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조상의 토지가 있음에도 찾는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많다"며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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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이 지적전산자료 조회 행정서비스로 군민의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땅찾기 지적전산자료 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은 본인 혹은 상속인이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갖춰 전국 시군구청 지적관련 부서를 방문 신청하면 즉시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법인·비법인(마을회, 종중 등)소유 토지를 조회하고자 한다면 법인 및 비법인 대표자로서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이나 비법인 등록증명서를 갖춰 진안군청 민원봉사과에 신청하면 된다.  

진안군 관계자는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상속인과 본인에게 토지현황을 알려줘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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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충청일보 최성열기자] 충남 금산군이 국토정보시스템(NS 센터)을 통해 무료로 토지를 찾아주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자료 조회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응이 높다. 

주민들의 '조상 땅 찾기'에 도움을 주고자 시작한 사업이 해가 거듭될수록 호응이 이어져 지난해 538명의 신청을 받아 1424필지, 491만㎡의 토지를 확인했고, 지난달 현재 신청인원 436명에 1102필지, 150만 9000㎡ 상당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조상 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청자 본인 혹은 상속인이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갖춰 군청 민원실에 신청하면 즉시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재산권은 개인 정보에 해당되므로 조상 땅에 대한 조회 신청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2015년 6월부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시행으로 상속권자가 읍·면사무소에 사망 신고 시 조상 땅 찾기가 가능하며 사망자의 토지 소유현황을 포함 금융거래, 자동차 소유,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통합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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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괴산군 장연면사무소에서 괴산군과 충북도 합동 ‘찾아가는 부동산종합정보 서비스제’가 운영된 가운데 민원인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괴산군청)

충북 괴산군이 15일 장연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충북도와 합동으로 ‘찾아가는 부동산종합정보 서비스제’를 운영했다.

이날 ‘찾아가는 부동산종합정보 서비스제’에서는 ▸지적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상담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관련 민원상담과 접수 처리 업무 ▸토지정보의 소유권 관련 민원상담 ▸등기절차와 상속 등에 대한 상담 등이 진행됐다.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본인의 재산관리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상속관계 및 본인여부 확인 후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조상들이 남긴 토지를 찾아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경우 호주승계자가,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때는 신청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사망일이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제적등본(찾고자하는 조상)을, 2008년 1월 1일 이후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찾고자하는 조상)를 지참해야 한다.

2015년 6월 30일부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이 마련돼 읍.면에 사망신고 시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 지방세, 자동차 등의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7일 이내에 방문수령, 우편, 문자(SMS)로 개인별토지소유현황을 받아볼 수도 있다.

한편 괴산군에 따르면 괴산군은 올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289명의 신청건수 중 154명의 토지 801필지 134만4181㎡를 찾아줬다.

괴산군 관계자는 “현지방문을 통한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주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다”며 “주민불편 해소를 통한 지적 및 부동산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기대하며 지속적인 현장민원 서비스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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