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최창윤 기자(사진=남원시)
(뉴스메이커=최창윤 기자)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조상 명의의 토지소유 현황을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시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고,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다. 

 

남원시에 따르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갑작스런 사망이나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할 경우 민법상 사망자의 재산상속권이 있는 사람에게 토지소유 현황을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연중 계속 시행중이며, 토지소유자 본인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 공인된 것), 사망자의 경우 제적등본(200811일 이후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을 구비하여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되고,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가능하다. 

또한 시민편의를 위해 사망신고 시 개별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읍동사무소에서 한 번의 신청으로 사망자의 토지·금융거래·국세·지방세·자동차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남원시 관게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토지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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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권중호)는 일제 강점기 시대 사정(査定)토지, 주소가 없는 미등기 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주소를 등록하면 소유권보존(상속등기)등기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마산합포구는 사정(査定) 토지와 미등기 토지를 소유권보존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사정(査定)토지’는 1910년∼1924년 일제 강점기시대 토지(임야)대장 조사 사업시토지소유자를 처음 조사하고 심사한 후 대장에 등록한 것이다.


당시 주소를 기재하지 않아 등기를 할 수가 없는 100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등기로 남아 소유권 행사를 하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다.

마산합포구의 미등기 대상 토지는 3890필지, 면적 376만2000㎡다.

대장상 소유자의 상속자 중 1명이 호적(제적)부 등본 1부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민원지적과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되고, 수수료는 무료다.

제출된 신청서는 ▶주소등록 대상 토지여부 ▶대장상 소유자의 호적(제적)부에 등재된 자 와의 동일인 여부 ▶확정판결이나 국가소송의 진행여부 등을 검토한 후 미등기 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조사서를 작성, 주소등록 지적공부 결의 후 정리를 하게 되며, 처리기간은 14일이다.

민원지적과 이태경 지적민원담당 주사는 “해마다 주소등록 계획서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난 2015년 9건, 13필지, 2016년 17건, 39필지, 2017년 12건, 17필지 주소등록 신청을 받아 처리 통지했다”고 밝혔다.

자산동 거주 M모씨(76)는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 홍보로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알게 돼, 신청을 하고 부친 소유 미등기 토지를 찾았지만 주소가 없는 미등기 토지였다”며 “민원지적과 직원들의 친절한 안내로 주소를 등록하고 소유권보존(상속등기)을 하게 됐다”며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다.

송영주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은 “‘2018년 창원 방문의 해’를 맞아  매력도시 우리구를 찾는 주소가 없는 미등기토지 주소등록 신청 방문객에게 신속하게 토지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구민의 편익을 위해 친절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055-220-416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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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가 지난해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로 구민 4987명에게 총 9194필지(1만2460㎢)를 돌려줬다. 이를 전국 평균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약 6263억원 상당이다. 

4일 강남구에 따르면, 2013~2017년 최근 5년간 조상땅찾기 전산망 서비스 신청이 2만3895건 접수됐다. 이를 통해 4만1788필지, 5700만㎡ 규모의 토지 정보가 제공됐다.

이번 서비스는 사망한 조상 소유의 토지를 알 수 없을 때 도나 시·군·구가 조상 명의의 토지 소유 현황을 찾아주는 것이다. 

본인은 신분증, 상속인이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구비해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직접 신청하면 즉시 토지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 상속자가 정부24 온라인(www.gov.kr)과 구청,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사망자의 토지 소유 현황을 문자 또는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단,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 가능하다.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 정보 제공이 이뤄진다. 

강남구 관계자는 "소유권을 확인한 토지는 관할 등기소에서 별도 상속등기 절차를 밟아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로 구민의 재산 찾기와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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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은 '부동산 한 눈에' 리플릿 2만5000부를 제작·배부한다.(사진제공=달성군청)

대구 달성군은 군민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관련 내용을 담은 '부동산 한 눈에' 리플릿 2만5000부를 제작·배부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 중개보수, 상속인을 위한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부동산 종합증명서' 발급정보,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도로명주소 부여신청 및 다가구(원룸), 상가(업무용빌딩)등에 대한 상세주소(동·층·호수)부여 신청절차 등이다.

또한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현황(위치, 경계, 면적)을 일치시킴으로써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공정한 과세 자료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등 다양하고 알찬 내용을 담고 있다.

'부동산 한 눈에' 리플릿은 군청, 읍·면사무소, 산하기관, 금융기관 등에 비치해 군민들에게 배부한다.

김문오 군수는 "이번 '부동산 한눈에' 리플릿 제작·배부를 통해 군민들의 부동산 관련정보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편의시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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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비즈니스=전세경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잊고 지냈던 조상의 땅을 찾기 시작할 때는 어떤 계기가 있어서다. 이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예전에 살던 곳 어딘가의 땅을 정리하라는 부모님의 유언을 들었을 때다. 이때 실제로 수색하면 비록 소유권이 여러 번 이전돼 되찾아 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적어도 예전에 조상이 땅을 소유했던 흔적은 찾을 수 있다.

둘째, 브로커의 연락을 받았을 때다. 브로커들은 토지조사부나 구 토지대장을 통해 소유권을 찾아 올 수 있는 땅을 물색한 후 상속인들을 수소문해 조상 땅 찾기를 권한다. 이때 브로커를 믿고 조상 땅을 찾는 업무를 포괄 위임하는 이도 있지만 조심성 있는 상속인들은 전문가를 찾아 이것저것 꼼꼼하게 따져 본 후 소송을 시작하기도 한다.

◆상속 관계 정리해야 소유권 획득 가능

마지막으로 관할청으로부터 땅을 찾아가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다. 관할 시군구청으로부터 ‘당신 선조의 땅이 도로로 편입됐다’, 혹은 ‘선조의 땅을 찾아가라’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 조회를 통한 통보를 받은 후 찾기 시작한다. 이때 통보 받은 땅에 대한 상속 관계를 정리한 후 그 밖에 다른 토지로 수색을 확장하기도 한다.

이렇게 조상 땅 찾기를 시작하면 그 단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바로 수색과 소송이다.

수색은 의뢰인 본인이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직접 할 수 있다. 요즘은 국가기록원을 비롯해 인터넷 사이트의 여러 매체에서 조상 땅과 관련한 정보들을 상당 부분 공개하고 있다. 요령이 생기면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법무법인 센트로는 의뢰인에게 선조의 일을 직접 정리하는 차원에서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조상 땅을 찾는 방법을 일러 주고 직접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있다.

이 수색 작업은 조상이 남긴 땅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는 단서를 기반으로 움직이게 된다. 우선 제적등본상 선조의 주소를 중심으로 땅이 존재하는 구체적인 지번을 알게 되면 해당 지번의 구대장(부책이라고도 불리며 제일 오래된 토지대장을 말한다)과 구등기를 열람한다.

한 필지 땅의 권리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6개의 토지 공부를 살펴봐야 하고 이를 발급하는 기관도 각각 나눠져 있다.

기본적인 공부를 기초로 다음 단계는 소송이 필요한 대상을 분류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이후 소송에서 승소하는 과정이나 승소 후에도 중요한 문제가 병행된다. 바로 상속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다. 상속분할협의서 등을 통해 상속 관계가 원활하게 정리되면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찾아가고 그것이 아니라면 관할 시군구청의 보상 작업 등이 진행될 수 있다.

◆비전문가에게 맡기면 큰코다칠 수도

조상의 땅을 찾기 위해 찾아온 의뢰인들과 상담하다 보면 많은 이들은 실질적인 비용에 대해 가장 궁금해 한다. 솔직히 말하면 각 케이스마다 매우 다양하다.

일부 의뢰인 중에는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땅의 리스트를 뽑아오고 심지어 토지대장부터 폐쇄 등기까지 다 발급받아 서류를 한 박스 가져오기도 한다.

찾은 땅 중 보상 신청이 가능한 것, 국가 상대로 반환 청구가 가능한 것, 바로 상속 등기 절차를 진행할 것,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넘어갔지만 다퉈볼 만한 것, 농지분배됐지만 또는 환지 처리됐지만 면밀한 조사를 통해 회복이 가능한 것 등등 각 경우마다 비용이 다르게 책정된다. 그렇지 않으면 각 지방이나 관공서에서 토지 수색을 위한 비용 그리고 전문 인력 파견을 위한 수색 비용이 별도로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소송이 아닌 수색에 드는 비용은 거의 실비에 가깝다. 소송비용은 의뢰인이 착수금을 지급하고 진행하면 성공 보수 역시 업계의 통상 기준에 맞춰 진행된다.

보통 조상 땅 소송은 브로커들이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자신들이 ‘일단 비용을 모두 지불하고 진행할 테니 나중에 승소하면 50~40%를 달라’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것도 이제는 옛날 방식이다. 특히 이러한 유형의 약정 체결은 검증되지 않은 이들에게 사건을 맡겨 나중에 소송이 불리하게 진행되면 도중에 그냥 방치되는 것도 있다.

비전문가에게 중요한 서류를 다 맡기고 진행하면 나중에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게 된다. 수색해 궁금증을 풀었으면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 무리한 소송 없이 가능한 것을 위주로, 합리적 가격에, 이른 시간에 정확하게 소유권을 되찾아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우리 삶에 소위 말하는 ‘대박’은 그렇게 빨리 생기지 않는다. 욕심을 버리고 깔끔하고 정확하게 조상이 맡긴 일을 마무리해야 한다.

수색으로 궁금증을 풀었으면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 무리한 소송 없이 가능한 것을 위주로, 합리적 가격에, 이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소유권을 되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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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진은 지난해 찾아가는 부동산서비스 창구 운영 모습(사진=충주시)

(충주=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충북 충주시가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수안보면사무소에서 '찾아가는 부동산종합정보 서비스' 창구를 운영한다.

민관 합동으로 운영하는 이번 현장 서비스에는 충북도와 한국국토정보공사, 법무사, 세무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시는 이번 현장방문에서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민원을 접수ㆍ처리하고, 소유권 관련 민원상담, 등기ㆍ법무ㆍ세무 상담, 토지이동(분할, 합병) 및 지적측량 등 지적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상담을 통해 효율적으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계획이다.

특히, '조상 땅 찾기'는 본인의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토지를 찾아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조상땅찾기 전산망 서비스는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경우 호주승계자,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주민은 신분증과 함께 찾고자 하는 조상의 사망일이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제적등본, 2008년 이후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또는 위임자 자필이 기재된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엄정면 현장방문에서 조상 땅 찾기 11건, 부동산종합공부 재산관리철 제공 5건, 위치(경계)정보 서비스 제공 5건 등 모두 29건(135필지)의 부동산 관련 민원을 처리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현장방문 서비스는 잊힌 조상 땅을 찾고, 위치정보에서 세무상담 등 행정절차까지 모든 부동산 관련 사항을 원스톱으로 알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만큼 많은 주민들이 현장을 찾아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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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가 시행 중인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및 내 토지 찾기 서비스’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땅찾기 전산망 서비스’는 재산 관리 소홀 등으로 개인이 파악할 수 없었던 본인과 상속 토지 등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을 조회해 그 결과를 알려주는 민원서비스로 2001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486명의 신청을 받아 2061필지를 제공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그동안 재산 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NS센터)을 활용해 조회해주는 행정서비스다.  

신청방법은 시청을 방문해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신청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통해 위임장과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수수료는 없으며 신청 시 필요서류는 토지 소유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 제적등본,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등 소정의 서류를 지참해 신청할 수 있다. 


이같이 1960년 1월 l일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엔 호주 승계자가 신청하면 된다. 조상이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이재학 민원봉사과장은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상속인과 본인에게 토지현황을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많은 주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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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가 인기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서구에서만 641명이 잃어버린 땅을 되찾았다고 하는데요. 이번 명절 기간 가족들이 함께 모여 상속받지 못한 땅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천혜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대구에 살고 있는 박 모 씨.

얼마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망신고를 하기 위해 구청을 찾았다가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된 7만7천㎡가 경남 거창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일로 김 씨는 생각지도 못했던 땅을 상속받게 됐습니다.

지자체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우리가 몰랐던 땅을 찾아주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합니다.

주민등록법이 개정된 1978년 이후에 사망한 사람이 미처 물려주지 못한 땅이 있다면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로 토지 소유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INT) 허창규 // 서구 재산관리담당
"1978년 주민등록법이 개정되기 전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 이름으로 전국 3개 시.군.구에 대해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은 서구에서만 2천152명.

이 가운데 30% 정도인 641명이 땅을 찾았습니다.

되찾은 땅은 1천855필지, 185만㎡가 넘습니다.

현재 이 서비스는 사망신고를 할 때 동시에 제공되고 있지만 뒤늦게라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호주 상속자가, 그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INT) 허창규 // 서구 재산관리담당
"설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 이야기 하다 보면 조상 땅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전국 각 지자체에서 신청이 가능하니까..."

자신도 모르는 조상의 땅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시민은 신분증과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갖고 가까운 시.군.구청으로 가면 됩니다. 티브로드뉴스 천혜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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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9.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로또보다 확률이 높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조상땅 찾기 붐을 두고 하는 말이다. 최근에도 충남에서 조상땅 찾기를 신청한 김 모씨는 여의도 면적의 1.4배나 되는 4016만여㎡의 땅을 찾아 화제가 됐다.

시청이나 구청이 제공하는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이처럼 내가 모르는 조상땅이 있는지 알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조상땅 찾기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미등기 토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 소유 전산망으로 이를 찾아주는 제도다.

16일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조상땅 찾기 신청건수는 44만2833건으로 6년 전인 2011년 3만7968건보다 12배 가까이 늘어났다.

지난해까지 신청자들에게 찾아준 조상땅 면적은 667.19㎢다. 이는 서울 면적(605.21㎢)을 웃도는 수준이다.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 121.96㎢의 조상땅이 후손들에게 돌아갔다.

국토부는 2012년 조상 땅의 전국에서 조회가 가능해지고 각 구청에서도 조상의 이름만으로 땅 조회가 가능해 지면서 이용자가 급증했다고 보고 있다.

조상 땅 찾기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본인의 신분증과 사망자의 제적등본을 지참하고 가까운 시군이나 구청 민원실을 방문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수수료는 무료지만 개인정보인 재산권의 특성상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업무 처리엔 3시간가량 소요된다.

조상 땅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상속인임을 증명해야 한다. 조상 땅에 소유권을 인정하는 이가 있다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 등이 필요하다. 특히 땅을 찾더라도 상속인끼리의 배분, 취득세 신고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1910~20년대 경제활동을 했거나 생존했던 조상이 있다면 한국조상땅찾기서비스(hanland.net)에 접속해 조상의 이름으로 소유 토지를 확인할 수 있다.

조상 땅 찾기도 한계는 있다. 실향민들이 쥐고 온 땅문서를 통해 종종 언급되는 북한 조상 땅 찾기는 아직까지 서비스가 어렵다.

국토부 관계자는 "북한지역의 경우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일제 강점기에 제작된 토지대장 자료 밖에 남아있지 않다"며 "땅 문서를 통해 토지대장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지만 현재 북한의 위치와 대조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설혹 위치가 확인됐거나 조상 땅임이 증명됐더라도 법적인 권리관계를 규명하긴 더욱 어렵다. 정부와 공기업에선 북한 지역 토지의 원소유권 인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실제 정부의 자산을 관리하는 준정부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2012년 작성한 '통일 후 북한지역 자산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북한정권에 몰수당한 토지 소유권과 월북한 북한 주민들의 남한 자산 소유권은 무효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정부 서비스 외에 조상 땅 찾기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전문 브로커나 북한 땅 문서를 거래하려는 이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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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서비스

청양군(군수 이석화)이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 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 유가족은 사망신고 시 사망자의 금융,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납부하거나 돌려받을 국세와 지방세 등 6종류의 재산을 통합 조회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서 사망신고 시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신청하면 된다.

 


금융, 국민연금 국세의 조회 결과는 20일 이내에, 지방세, 자동차, 토지관련 재산조회 결과는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휴대폰 문자로 알려 주게 된다.

한편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재산조회는 기존의 방식대로 상속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군청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된다.

윤종인 군 민원봉사실장은 “지속적인 제도 홍보와 신속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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