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은 불의의 사고 및 재산관리 소홀로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상속인에게 숨겨진 조상 땅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로 된 토지정보를 무료로 찾아 주는 서비스다.

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 할 수 있고 피상속인이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에는 호주승계자가 신청 가능하며,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이 있어야 하며, 2008년 이후 사망 시에는 본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갖춰 음성군청 민원과 지적정보담당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이종섭 과장은 “사망신고 시 조상 명의의 땅을 찾아주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시민 편의를 위해 시행하고 있다”며 “더욱 빠르고 간편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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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이묵) 토지정보과 곽민지 주무관이 지난 18일 경상북도가 주관한 ‘2018년도 지적업무 워크숍’ 지적업무 제도개선 연구과제 발표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지적업무 워크숍은 토지분야 연구과제 발표를 통해 지적제도 개선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시·군·측량수행자 상호간 정보교환을 통해 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토지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시민만족을 실현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23개 시,군 지적업무 담당자 등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했다. 

곽민지 주무관은 토지정보과에 근무하면서 체감한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및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발급 제도에 관한 내용을 연구주제로 발표해 국민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지켜주고 고품격 지적행정을 구현해 지적행정 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피력했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도 구미시 토지정보과에서는 각종 토지행정 업무의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일선공무원의 업무역량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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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부동산서비스
찾아가는 부동산서비스 운영 모습
충주시가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수안보면사무소에서 '찾아가는 부동산종합정보 서비스' 창구를 운영한다.

민관 합동으로 운영하는 이번 현장 서비스에는 충북도와 한국국토정보공사, 법무사, 세무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시는 이번 현장방문에서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민원을 접수·처리하고, 소유권 관련 민원상담, 등기·법무·세무 상담, 토지이동(분할, 합병) 및 지적측량 등 지적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상담을 통해 효율적으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조상 땅 찾기는 본인의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토지를 찾아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조상 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는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다.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경우 호주승계자가,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주민은 신분증과 함께 찾고자 하는 조상의 사망일이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제적등본, 2008년 이후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또는 위임자 자필이 기재된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엄정면 현장방문에서 조상 땅 찾기 11건, 부동산종합공부 재산관리철 제공 5건, 위치(경계)정보 서비스 제공 5건 등 총 29건(135필지)의 부동산 관련 민원을 처리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현장방문 서비스는 잊힌 조상 땅을 찾고, 위치정보에서 세무상담 등 행정절차까지 모든 부동산 관련 사항을 원스톱으로 알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주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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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청사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나경화 기자] 논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조상땅 찾기 지원서비스 사업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0일 시에따르면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토지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로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상속인이면 신청가능하며, 토지소유자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에는 호주 승계자만 신청 가능하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지참해 논산시청 민원토지과 지적정보팀(041-746-5633)으로 방문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 시 상속을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을 한 번에 확인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모를 경우 온나라 부동산정보3.0(http://www.onnara.go.kr)를 이용해 자신이 소유한 토지와 집합건물을 찾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상속인과 본인에게 토지현황을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 및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조상들이 물려준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를 통해 1천435건이 접수됐으며, 2천790필지 362만334㎡의 토지를 찾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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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봉사과 공무원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산=국제뉴스) 박창규 기자 = 예산군은 군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실시하는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통해 2017년 한 해 97명이 총 518필지(59만㎡)의 조상 땅을 찾았다고 22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란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소재 파악이 어려운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땅을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사망자의 경우 상속인이 민원봉사과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조회결과를 즉시 받아볼 수 있다.

구비서류로는 본인 혹은 상속인이 신분증,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권자의 위임받은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한편, 본인 소유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몰라 각종 재산신고나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온나라부동산정보3.0 '내 토지 찾기'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후,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직접 찾아 볼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그동안 몰랐던 땅을 찾아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큰 역학을 하고 있다”며“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상속인이 정당하게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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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조상 땅 찾기 연도별 추진실적 [자료제공 = 대구시]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민원서비스가 대구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민원신청을 한 2만2186명에게 2만647필지(2574만3000㎡)의 조상 땅 찾기 민원서비스를 제공했다고 4일 밝혔다. 올 1분기에도 5637명이 신청해 5289필지(7042㎡)의 잃어버린 땅을 되찾았다. .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소유자의 갑작스러운 사망, 관리 소홀 등으로 후손들이 조상명의의 토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주는 행정서비스 제도다.

토지소유자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했다면 민법의 장자 상속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할 수 있고,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 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자녀·손자·증손) 등 상속권이 있는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조상 땅 찾기 신청은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업무 담당부서에 방문해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사망자의 사망기록이 기재된 제적등본,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상속인 및 위임인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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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민 지적전산자료조회 신청. 사진제공=광명시


[광명=강근주 기자] 광명시가 조상 땅 찾아주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에 행정력을 집중해 2507명이 1297필지를 되찾는 행운을 누렸다. 

광명시는 올해 1분기 동안 1297필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조회 결과를 2507명에게 제공해 시민이 미처 알지 못한 본인 토지, 조상 땅을 찾거나 조상 사망 시 상속 처리하는데 도움을 줬다. 


지적전산자료조회는 본인이나 조상 명의로 된 토지를 조회해 존재를 몰랐던 내 토지나 조상 땅을 찾거나 상속 처리에 도움을 주는 유용한 서비스로 ‘내 토지 찾기’와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그리고 ‘안심 상속’으로 나뉜다. 

내 토지 찾기는 ‘온나라 부동산종합포털에서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본인 소유의 토지 소재지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다. 출력된 자료를 받아보고 싶을 경우에는 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즉시 발급된다.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조상이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이 조상의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조상 땅 토지 소재지를 알려주는 서비스로 토지 소유자가 1959년 12월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에는 호주승계인만 신청 가능하고, 1960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 상속자격이 있는 모두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인 본인 신분증과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자의 사망기록이 기재된 제적등본, 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자의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준비해 시청 민원실 토지정보과 공간정보팀으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안심 상속 서비스는 사망신고 처리 시 또는 그 이후(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접수된 경우로 한정)에 정부24 사이트,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사망자의 토지 소유 현황(지적전산자료조회 결과)을 문자 또는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광명시는 지적전산자료조회 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하는 한편 서비스 중에서도 특히 ‘조상 땅 찾기’가 상속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만큼 많은 시민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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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서비스

[군위=환경일보] 김희연 기자 = 군위군은 2000년부터 추진해온 조상땅 찾아주기 지적행정 전산망 사업 서비스를 이용하는 군민들이 늘어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군위군은 2017년에는 206명이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실시하여 이 중 206건(915필지)의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를 위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이 제도는 토지소유자가 사망 또는 본인의 토지소재가 파악되지 않을 시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조상이나 본인명의의 재산을 확인해 주는 행정서비스 제도이다.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이 군위군청 민원봉사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조회결과를 즉시 받아볼 수 있다.

구비서류로는 본인 혹은 상속인이 신분증,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고 수수료는 무료이다. 

군위군 관계자는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상속인과 본인에게 토지현황을 알려줘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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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숨어있는 조상 땅을 찾아주기 위한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현장행정’ 서비스를 실시한다. 조상 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는 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토지 현황을 몰라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에게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토지를 찾아주는 행정서비스이다.이번 ‘조상 땅 찾기’ 현장방문 일정은 다음달 6일 옥구읍을 시작으로 8일 옥산면, 13일 회현면, 15일 임피면, 20일 서수면, 22일 대야면, 27일 롯데마트, 29일 개정면 순으로 진행된다. 분기별로 진행되는 ‘조상 땅 찾기 현장행정’ 서비스는 향후 6월(2분기), 8월(3분기), 11월(4분기)로 예정돼 있으며, 다중집합장소(이마트, 롯데마트)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은 신분증을 대리인은 위임장을 지참해야 하며, 사망자의 상속인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를 구비해 시청 토지정보과로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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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쉽게 찾아주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적극 홍보한 결과라고 구는 설명했다.

2016년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신청자는 110명이었으나 2017년에는 179명으로 62%이상 증가했다.  

특히 2017년 신청자의 43.58%인 78명은 430필지(1,294,834㎡)의 토지를 찾았으며 그 중 13명은 소유권 이전까지 마친 상태이다.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토지대장 전산망에 토지 소유자 정보를 이용해 땅을 찾아주는 것으로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상속자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www.gov.kr)’를 통해 구청,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사망자의 토지 소유 현황을 문자 또는 우편으로 알아볼 수 있다. 

또 본인 혹은 상속인이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갖고 구청 부동산정보과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토지 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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