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査定)이란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 사업을 하면서 그 조사 결과에 의해 소유자로 인정된 사람에게 조선총독부에서 소유권을 인정해준 행위이다.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로 돼 있으면 설령 이장돼 봉분 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분묘가 있던 묘터의 소유권은 애초의 분묘 소유자에게 있다. 따라서 분묘 소유자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후손에게 상속이 가능하다.
하지만 매장된 묘지에서 화장을 위해 이장한 후 지금까지 관리되지 않아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대부분 미등기 토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시는 본인 소유의 토지 및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토지소유 현황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부당한 행위자로부터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신청 방법은 상속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서 직접 방문해 신청을 할 수 있다.
조상땅 찾기를 통해 상속자가 찾은 토지는 토지대장에 주소등록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재산상 피해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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