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지역 미등기 토지는 2018년 12월 말 현재 4만3788필지, 604만9181㎡에 달한다. 일제강점기시대 토지(임야)조사 사업을 하면서 1912년 8월 13일 발표된 토지조사령에 따라 토지조사 당시 소유자 주소와 토지소재지가 동일하면 주소를 생략했기 때문에 미등기로 남아 있다.

사정(査定)이란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 사업을 하면서 그 조사 결과에 의해 소유자로 인정된 사람에게 조선총독부에서 소유권을 인정해준 행위이다.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로 돼 있으면 설령 이장돼 봉분 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분묘가 있던 묘터의 소유권은 애초의 분묘 소유자에게 있다. 따라서 분묘 소유자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후손에게 상속이 가능하다.

하지만 매장된 묘지에서 화장을 위해 이장한 후 지금까지 관리되지 않아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대부분 미등기 토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시는 본인 소유의 토지 및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토지소유 현황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부당한 행위자로부터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신청 방법은 상속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서 직접 방문해 신청을 할 수 있다.

조상땅 찾기를 통해 상속자가 찾은 토지는 토지대장에 주소등록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재산상 피해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땅찾기
,


【여수=황태종 기자】전남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용자 1944명이 조상 땅 2687필지, 293만㎡를 찾았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2.9㎢) 보다 크고, 평균공시지가로 환산하면 958억원에 달한다. 전년 대비 이용자는 141명이 늘었고, 조상 땅은 22만㎡를 더 찾았다.

'조상 땅 찾기'는 자손들이 모르는 조상 명의 토지나 토지현황을 알 수 없는 본인 명의 토지를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 시 사망자의 토지, 금융내역, 연금, 자동차 등 각종 재산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하는 서비스다.

 

 

Posted by 땅찾기
,

 
▲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사진=최창윤 기자)
(뉴스메이커=최창윤 기자) 무주군이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로 호응을 얻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159면적의 토지정보를 본인과 후손들에게 알렸으며 총 282명에게 소유자 정보를 제공(815필지)했다.  

조상 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는 무료로 토지소유자 본인 명의나 조상 명의의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로 갑작스런 조상의 사망이나 재산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할 경우 상속권이 있는 사람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신청은 본인의 경우 신분증, 상속인의 경우엔 제적등본과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함께 준비해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을 방문하면 된다. 

, 토지소유자가 호적법 시행일인 19601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상속인 또는 본인의 직접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배우자나 자손 등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위임장을 갖춰야 한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박금규 지적팀장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소유자는 물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소유자도 제적등본 상의 출생지, 사망지 등과 대장상의 소유자 주소를 비교해서 일치할 경우 정보제공이 가능하다라며 앞으로도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신속하고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으로 군민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에서는 사망신고를 읍 · 면사무소에 할 경우 개별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사망자의 토지, 금융거래, 국세, 지방세, 자동차의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땅찾기
,

아산시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통해 2741필지, 268만 7000㎡를 찾았다고 17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NS센터)을 활용해 땅을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다. 서비스 신청은 법적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이 구비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을 준비해 토지관리과에 방문, 신청하면 조회결과를 즉시 받아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협업하고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관련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망신고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7일 이내 조회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보호를 위해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해 상속자와 본인이 몰라서 찾지 못하는 토지를 찾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osted by 땅찾기
,

충주시는 충청북도와 합동으로 수안보면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부동산 종합정보 서비스' 창구를 운영한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토지관련 업무 상담 및 부동산 종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 서비스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원거리에 거주는 등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의 시간·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법무사, 세무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방문 민원인에게 △조상 땅(내 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관련 민원상담과 접수 △소유권 관련 민원상담 △등기, 법무, 세무 상담 △토지이동(분할, 합병) 및 지적측량 등 지적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조상 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는 본인의 재산관리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상속관계 및 본인여부 확인 후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조상들이 남긴 토지를 찾아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경우 호주승계자가, 1960년 이후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인 신분증과 함께 사망일이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제적등본(찾고자 하는 조상)을, 2008년 이후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찾고자 하는 조상)를 지참해야 한다.

또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또는 위임자 자필이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수안보면에서 '찾아가는 부동산 종합정보 서비스'를 운영해 총 72건(83필지)의 부동산민원을 상담·처리하며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현장방문 서비스는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고령자와 원거리 거주 주민들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해지는 부동산 및 지적민원 수요에 부응하는 지속적인 현장민원서비스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Posted by 땅찾기
,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지난해 조상 땅 찾아주기를 통해 435명에게 1,713필지(2.1㎢) 축구장 297개 면적의 땅을 찾아줘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는 지난해 대비 628필지, 90만㎡ 증가한 수치로 매년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지난해 조상 땅 찾아주기를 통해 435명에게 1,713필지(2.1㎢) 축구장 297개 면적의 땅을 찾아줘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영암군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조상의 갑작스러운 사망 또는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조상명의의 토지나 본인 소유의 토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지적부서에서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군민들에게 토지소유 현황과 위치를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신청 방법은 본인의 토지를 찾을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조상의 땅을 찾을 경우에는 2008년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2008년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군청 종합민원과로 신청하면 전국의 토지조회가 가능하다.

군관계자에 따르면 “군민들의 조상 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앞으로도 많은 군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조상 땅을 찾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osted by 땅찾기
,

세종시의 땅값 상승률이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도 세종시청을 통해 '뜻하지 않은 땅'을 찾은 사람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세종시는 "지난해 우리 시가 제공하는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통해 모두 487명이 1천660필지 152만2천㎡의 토지를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전체 신청자 1천714명 중 28.4%가 행운의 주인공이 된 셈이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청 토지정보과 공간정보담당(☎ 044- 300-296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땅찾기
,

[충청투데이 윤양수 기자] 청양군은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모두 130만9489㎡ 면적의 토지정보를 후손 및 본인에게 제공했다. 청양군이 총 173명에게 소유자 정보를 제공한 토지는 전체 1017필지.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토지소유자 본인 명의나 조상 명의의 토지를 찾아주는 무료서비스이며, 갑작스런 조상의 사망이나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후손들이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할 경우 상속권이 있는 사람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한다.

군민의 재산관리를 돕는 이 제도는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소유자는 물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소유자도 제적등본 상의 출생지, 사망지 등과 대장상의 소유자 주소를 비교하여 일치할 경우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본인의 경우 신분증, 상속인의 경우 제적등본과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준비해 청양군청 민원봉사실 공간정보팀을 방문하면 된다. 

단 토지소유자가 호적법 시행일인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상속인 또는 본인의 직접방문이 어려울 경우 배우자, 자손 등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위임장을 갖춰야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한편 청양군은 군민편의를 위해 읍면사무소에서 사망신고를 할 경우 개별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사망자의 토지, 금융거래, 국세, 지방세, 자동차의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도를 운영, 군민의 수고를 덜고 있다.

청양군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를 통해 매년 상당한 면적의 토지가 주인을 찾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토지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면서 군민의 재산권 행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땅찾기
,

경기 이천시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통해 모두 1776건의 신청 건수 가운데 554명 2420필지에 대해 조상 땅 찾기와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서비스를 제공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상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는 그 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NS센터)을 활용해 조회해주는 행정서비스다.  
     
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법적 상속권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을 준비해 이천시 토지정보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조회결과를 즉시 받아볼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 평가 '조상 땅 찾기 대국민 서비스' 부문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Posted by 땅찾기
,
부천시청 전경. (사진 = 부천시)
부천시청 전경. (사진 = 부천시)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부천시는 사망자 또는 조상의 토지소유현황을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재산조회 서비스를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에만 7978명이 이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신청해 이 중 2049명이 5809필의 토지소유현황을 확인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부모 등이 갑작스럽게 사망해 상속받을 토지를 알 수 없거나 재산관리를 소홀히 해 상속재산이 더 있는지 모르는 경우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하면 무료로 찾을 수 있다.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할 때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사망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호주 상속자,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 본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갖춰 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부득이하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부천시는 상속인의 재산 확인 외에도 법원의 파산선고와 관련해 파산신청자 및 그 가족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한편 본인 소유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몰라 각종 재산신고 또는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부동산정보포털 씨:리얼 ‘내 토지 찾기 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소유한 토지와 집합건물을 찾아 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속 등 재산관리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Posted by 땅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