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6일 내가 몰랐던 조상땅을 찾아 주는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가 화제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지적 전산 자료를 통하여 상속인에게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조회해 주는 서비스다. 각 시청이나 구청에서 제공한다.

내가 모르는 조상땅이 있는지 알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다. 재산 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미등기 토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 소유 전산망으로 이를 찾아주는 제도다.

재산 상속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 혈족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토지소유자나 상속자는 인근 시·군·구 등의 지적부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수수료는 별도로 없다.

이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또 신청인의 신분증도 필요하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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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본인이나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 소유 내역을 무료로 조회해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사망 등으로 조상 명의의 토지소유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상속인들에게 지적공부전산시스템을 이용해 토지정보를 찾아주는 제도다.

고성군은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총 500명에게 1339필지 159만㎡ 에 이르는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서비스 신청은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까운 시·군·구 지적관련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가 ▲본인의 경우 신분증 ▲상속인일 경우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자), 사망일이 표기된 기본증명서(2008년 이후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은 위임장 및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 등의 서류를 지참하면 된다.

단, 조상이 1960년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 호주승계자가,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도 고성군은 읍면사무소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사망자의 토지, 금융거래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상속인에게 토지의 지번 및 지목, 면적 등 토지정보 제공을 통해 군민의 올바른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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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는 독거어르신 등 정보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무료로 조상 땅을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다.

구는 지난해 신청자 141명 중 65세 이상 어르신이 5명(약 4%)으로 고령자 등 정보취약 계층이 서비스 신청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 착안해 찾아가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추진하게 됐다.

오는 5월과 9월에 구청 방문이 어려운 중계동 백사마을과 상계동 희망촌 일대 독거어르신 및 고령자를 대상으로 중계본동 및 상계3·4동 주민센터 내 ‘조상 땅 찾기‘ 일일 창구를 운영해 방문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5월15일과 9월18일에는 중계본동주민센터, 5월22일과 9월25일에는 상계3‧4동주민센터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범운영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요청하면 담당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부동산 관련 궁금증도 현장에서 상담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본인 혹은 상속인이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구비해 부동산정보과 및 해당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즉시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통해 2017년 구민 179명에게 전국에 있는 430필지 129만4834㎡ 땅을 찾아 줬고 2018년에는 구민 141명에게 334필지 48만6988㎡ 땅을 찾아주는 등 구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앞으로 구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보호를 위해 찾아가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처럼 적극적인 현장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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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지난해 조상 땅 찾아주기 지적행정 전산망 를 통해 435명에게 1,713필지(2.1㎢) 축구장 297개 면적의 땅을 찾아줘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는 지난해 대비 628필지, 90만㎡ 증가한 수치로 매년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지난해 조상 땅 찾아주기를 통해 435명에게 1,713필지(2.1㎢) 축구장 297개 면적의 땅을 찾아줘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영암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조상의 갑작스러운 사망 또는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조상명의의 토지나 본인 소유의 토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지적부서에서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군민들에게 토지소유 현황과 위치를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신청 방법은 본인의 토지를 찾을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조상의 땅을 찾을 경우에는 2008년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2008년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군청 종합민원과로 신청하면 전국의 토지조회가 가능하다.

군관계자에 따르면 “군민들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앞으로도 많은 군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조상 땅을 찾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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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는 상속인에게 부모 등 피상속인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모 등이 갑작스럽게 사망해 상속받을 토지를 알 수 없거나 재산관리를 소홀히 해 상속재산이 더 있는지 모르는 경우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무료로 찾을 수 있다.

또한 법원의 파산선고와 관련해 파산신청자 및 그 가족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활용된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부천시 토지정보과로 방문하면 조회할 수 있다.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 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장자(長子)만 신청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권자의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상 사망정리가 완료된 후 조회가 가능한 상속의 경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간편하게 상속재산을 알아볼 수 있으며 다시 방문하지 않고 조회결과를 문자 또는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한편 본인 소유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몰라 각종 재산신고 또는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부동산정보포털 씨:리얼 홈페이지의 ‘내 토지 찾기 서비스’에서 본인인증 후 소유한 토지와 집합건물을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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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가 해를 거듭할수록 시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한 311명 중 100명의 572필지 1,332천㎡를 찾아줬다. 올해는 3월 말까지 63명이 신청해 22명의 94필지 223천㎡의 땅을 찾아 후손에게 알려줬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의 토지, 미등기 토지, 사망한 조상명의의 토지 현황을 지적공부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찾아주는 제도이다. 후손이 선대에서 물려받은 땅의 정확한 지번을 모르거나,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를 알려주고 재산권 보호와 행사에 도움을 주고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 시 토지소유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일 경우에는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가지고 오면 된다.

이 외에도 시에서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시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 시 사망자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7일 이내 조회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동시청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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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화재사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잃어버린 시민들의 조상 땅을 찾아주며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1월말 현재까지 ‘조상 땅 찾아주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사업’을 추진한 결과, 본인 소유 토지와 조상 소유 토지 등 총 1만7629건, 2만3325필지(24,092천㎡), 약 3,891억원 가량을 찾아주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화재를 비롯한 불의의 사고 등으로 토지를 파악할 수 없었던 시민들에게 전국지적정보센터 자료를 이용해 찾아주는 제도다.

조상 땅 찾아주기에 참여를 희망할 경우 완산·덕진구청 지적민원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전국에 분산된 토지소유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본인 재산의 경우, 본인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만 있으면 되며, 조상 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외에도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특히, 시는 조상 땅을 찾고도 위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직접 현장을 안내해주는 현장 동행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최무결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이 제도는 시민들의 잃어버린 재산권을 찾아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들이 조상 땅을 찾는데 적극 홍보하고, 후손들이 올바르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상 땅 찾기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완산·덕진구청 지적민원팀(완산구=063-220-5262, 덕진구=063-270-6467)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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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전경.

광주시청 전경.[광주시 제공]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가 지난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1만1천65명에게 모두 1만8천79필지 1천736만3천620㎡의 토지를 찾아줬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자기 돌아가신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후손들을 위해 토지·임야대장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땅을 찾아주는 서비스다.

1996년부터 시작해 첫해에는 19명이 신청해 60필지 제공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매년 증가해 지난해 1만1천65명에 1천736만㎡를 비롯해 최근 10년간 총 3만9천114명이 8만3천894필지 9천72만9천여㎡의 토지 자료를 받았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토지 소재지나 거주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해 상속인 또는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즉시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 결과를 받을 수 있다.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을, 이후 사망자는 사망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 일자가 기재된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한 경우 장자 등 호주승계인만 신청할 수 있고, 이후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등 상속 자격이 있는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또 본인 소유 토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는 부동산정보 포털서비스인 '씨:리얼(SEE:REAL, https://seereal.lh.or.kr)'의 '내토지찾기 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실시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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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은 부동산 관련 전산망을 활용하는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및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올해도 추진한다.
군은 지난해 모두 551명에게 1,103필지 136만1,000㎡의 조상 땅 관련 정보를 제공한바 있다.
‘조상 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는 본인의 토지, 미등기 토지,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현황을 지적공부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무료로 찾아주는 제도이다.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상 땅 찾기 신청 방법은 찾고자 하는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조회서비스가 가능하므로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관련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수수료는 없으며, 신청 필요서류는 토지소유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며 대리인은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등 소정의 서류를 지참하면 된다.
단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조상이 사망했을 경우엔 호주승계자가 신청하면 되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엔 배우자 및 직계비속 상속자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부여군은 토지소유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읍면사무소에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 땅 찾기를 함께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부여군청 민원봉사과(830-2143)로 문의하면 된다.부여 박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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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통해 총 1천99명에게 3천973필지의 조상 땅 관련 정보를 제공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NS센터)을 활용해 조회해주는 행정서비스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열람대상자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구비해 시청 종합민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최기현 익산시 종합민원과장은 “조상 땅 찾아 서비스는 상속인과 본인에게 토지현황을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 및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조상들이 물려준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해 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 평가‘조상 땅 찾기 대국민 서비스’부문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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