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사진=최창윤 기자)
(뉴스메이커=최창윤 기자) 무주군이 조상 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로 호응을 얻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159면적의 토지정보를 본인과 후손들에게 알렸으며 총 282명에게 소유자 정보를 제공(815필지)했다.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무료로 토지소유자 본인 명의나 조상 명의의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로 갑작스런 조상의 사망이나 재산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할 경우 상속권이 있는 사람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신청은 본인의 경우 신분증, 상속인의 경우엔 제적등본과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함께 준비해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을 방문하면 된다. 

, 토지소유자가 호적법 시행일인 19601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상속인 또는 본인의 직접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배우자나 자손 등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위임장을 갖춰야 한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박금규 지적팀장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소유자는 물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소유자도 제적등본 상의 출생지, 사망지 등과 대장상의 소유자 주소를 비교해서 일치할 경우 정보제공이 가능하다라며 앞으로도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신속하고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으로 군민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에서는 사망신고를 읍 · 면사무소에 할 경우 개별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사망자의 토지, 금융거래, 국세, 지방세, 자동차의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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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은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통해 군민들이 되찾은 토지가 1594필지 179만 8673㎡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160만 6202㎡) 대비 12%가 증가한 것으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용률 증가 및 주민들의 높은 관심도에 따른 것으로 군은 분석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토지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로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인은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군청 민원봉사과를 방문하면 즉시 토지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거래를 포함한 국세·지방세 체납 및 토지·자동차 소유내역, 국민연금 가입 유무 등의 정보를 한번에 확인·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조상 땅 찾기 서비스와 함께 제공되며 상속인이 사망 신고 시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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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총 6686건의 신청 건수 가운데 1988명 7331필지에 대해 조상 땅 찾기와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조회서비스를 제공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를 전국 지적전상망인 국토정보시스템(NS센터)을 활용해 찾아주는 행정서비스이다.

최근 3년간 이 서비스를 통해 총 2만1726건의 신청 건수 가운데 6210명 2만2550필지(1911만6678㎡)에 대해 조상 땅 찾기와 개인별 조회서비스를 제공했다.

서비스 신청을 위해 법적 상속권이 있어야 하고,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돼 있는 제적등본을 준비해 도 건축지적과나 행정시 종합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조회결과를 즉시 받아볼 수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국세청·국민연금공단·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서비스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신속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도민의 재산권 행사 및 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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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지난해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통해 모두 3527명에게 토지정보를 제공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9407명이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전산망 서비스를 신청, 이중 3527명(약 38%)이 2만 4220필지, 1959만 3000㎡(592만 7000평)의 토지를 확인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1087명에게 6120필지(598만 9000㎡) △2016년 1711명에게 6158필지(623만 4000㎡) △2017년 2205명에게 8797필지 1089만㎡를 찾아줘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상명의의 토지를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다.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토지소유자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에는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상속인 각자 신청 가능하다.

신청 시 필요서류는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이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 시청 및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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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서귀포시에서만 마라도 면적 이상의 조상 땅이 확인돼 후손들에게 상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이용한 실적은 882건, 찾은 토지 면적은 47만 4천㎡로 마라도 면적보다 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상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는 민법상 상속궈권한이 있는 후손은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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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와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1천944명이 2천687필지, 293만㎡를 찾았다고 15일 밝혔다.

여수시청
여수시청[여수시]

이는 여의도 면적(2.9㎢)보다 넓고, 평균공시지가로 환산하면 958억원에 달한다.

지난 2017년에 비해 141명이 늘었고, 조상 땅은 22만㎡를 더 찾았다.

'조상 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는 자손들이 모르는 조상 명의 토지나 토지 현황을 알 수 없는 본인 명의 토지를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를 할 때 사망자의 토지나 금융명세, 연금, 자동차 등 각종 재산 내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신분증과 제적등본 등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민원지적과(☎ 061-659-3351)나 중부민원출장소(☎ 061-659-5201)에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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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통해 2741필지, 268만 7000㎡를 찾았다고 17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NS센터)을 활용해 땅을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다. 서비스 신청은 법적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이 구비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을 준비해 토지관리과에 방문, 신청하면 조회결과를 즉시 받아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협업하고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관련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망신고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7일 이내 조회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보호를 위해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해 상속자와 본인이 몰라서 찾지 못하는 토지를 찾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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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가 시행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9일 구에 따르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조상이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사망함으로써 후손이 조상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그 토지 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제도이다.

구는 지난해 5690건의 신청을 받아 4144필지, 317만1232.3㎡의 토지정보를 민원인에게 제공했고 올해(1월31일 기준)에는 512건의 신청을 받아 289필지, 15만5239.4㎡의 토지정보를 민원인에게 제공했다.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상속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상속인의 신분증,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자인 경우),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2008년 이후 사망자인 경우) 등의 서류를 준비해 서구청 토지정보과 또는 인근 시군구 지적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조상의 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찾는 방법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후손을 위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며 “주민들께서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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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청은 지난 한해 동안 조상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를 통해 800여 명에게 2900여 필지, 250만 제곱미터의 땅을 찾아 줬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포항시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와 건축허가과 청사 전경.
포항시 북구청(청장 권태흠) 민원토지정보과는 2018년 한 해 동안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한 854명에게 토지 2982필지(256만6916㎡)를 찾아줬다고 29일 밝혔다.

‘조상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란 조상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재산관리를 소홀히 해 조상의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포항시 북구 거주인을 대상으로 사망한 조상 명의 토지 소유 현황을 전국지적전산망인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발급한 후 포항시 북구청 종합민원실에서 신청하면 된다.

상속인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면 배우자, 자손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을 작성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북구청은 조상땅 찾아주기 전산망 서비스이외에 사망 신고와 동시에 사망자 금융자산, 국세·지방세 납부내역, 자동차 소유현황 조회가 가능한 ‘안심 상속’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김종현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장은 “설 명절을 맞아 그동안 잊고지낸 고향의 정도 나누고 조상 소유 토지도 찾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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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은 지난해 ‘조상땅 찾기 지적전산망 서비스’를 통해 모두 808건 1691필지 216만 3000㎡ 면적의 토지정보를 후손과 본인에게 제공했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본인의 토지는 물론 미등기 토지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조상 또는 본인 소유의 땅을 전국 지적전산망인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로 이는 법원의 파산선고와 관련, 파산 신청자 및 그 가족의 재산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사용된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토지소유자 본인이나 법적 상속권자가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돼있는 제적등본‧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 군청 민원봉사과 공간정보주소팀에 신청하면 된다.


수수료는 없으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s://seereal.lh.or.kr)의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자신의 소유 재산(토지, 집합건물)을 직접 찾아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 지적전산망 서비스를 통해 매년 많은 면적의 토지가 주인을 찾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토지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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