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땅값 상승률이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도 세종시청을 통해 '뜻하지 않은 땅'을 찾은 사람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세종시는 "지난해 우리 시가 제공하는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통해 모두 487명이 1천660필지 152만2천㎡의 토지를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전체 신청자 1천714명 중 28.4%가 행운의 주인공이 된 셈이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청 토지정보과 공간정보담당(☎ 044- 300-296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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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전경/뉴스1

전북 전주시민들이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로 지난 3년 동안 3900억원에 육박하는 재산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2016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 서비스를 통해 본인 토지와 조상 토지 1만7629건에 2만3325필지(2409만2000㎡)를 찾아준 것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금액으로는 약 3891억원어치다.

조상 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화재와 같은 불의의 사고로 본인과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사람이 행정기관의 도움으로 잃어버린 땅을 찾는 제도다. 전국지적정보센터 자료가 활용된다.

조상 땅 찾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지적민원팀에 신청하면 된다.

전주시는 잃어버린 땅을 찾고도 그 위치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직접 땅의 위치까지 찾아주는 현장 동행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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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윤양수 기자] 청양군은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서비스'를 통해 모두 130만9489㎡ 면적의 토지정보를 후손 및 본인에게 제공했다. 청양군이 총 173명에게 소유자 정보를 제공한 토지는 전체 1017필지.

조상 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는 토지소유자 본인 명의나 조상 명의의 토지를 찾아주는 무료서비스이며, 갑작스런 조상의 사망이나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후손들이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할 경우 상속권이 있는 사람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한다.

군민의 재산관리를 돕는 이 제도는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소유자는 물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소유자도 제적등본 상의 출생지, 사망지 등과 대장상의 소유자 주소를 비교하여 일치할 경우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본인의 경우 신분증, 상속인의 경우 제적등본과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준비해 청양군청 민원봉사실 공간정보팀을 방문하면 된다. 

단 토지소유자가 호적법 시행일인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상속인 또는 본인의 직접방문이 어려울 경우 배우자, 자손 등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위임장을 갖춰야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한편 청양군은 군민편의를 위해 읍면사무소에서 사망신고를 할 경우 개별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사망자의 토지, 금융거래, 국세, 지방세, 자동차의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도를 운영, 군민의 수고를 덜고 있다.

청양군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매년 상당한 면적의 토지가 주인을 찾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토지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면서 군민의 재산권 행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윤양수 기자 root58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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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마산회원구는 지난 한 해 동안 ‘조상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를 통해 신청한 775건 중 340명이 1천78필지, 1천448㎢를 찾았다고 밝혔다.
 조상땅 찾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해주는 서비스다.



신청방법은 전국 가까운 시ㆍ군ㆍ구청 지적부서에 신분증, 사망 및 가족관계증명서류 등을 지참해 본인 또는 상속인이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단, 지난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된다. 본인이 방문키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을 갖춰 신청할 수 있다.
 조기현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은 “올해에도 조상땅 찾기 서비스 및 개인별토지소유현황 조회를 통해 신속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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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화재사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잃어버린 시민들의 조상 땅을 찾아주며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1월말 현재까지 ‘조상 땅 찾아주기 전산망 사업’을 추진한 결과, 본인 소유 토지와 조상 소유 토지 등 총 1만7629건, 2만3325필지(24,092천㎡), 약 3,891억원 가량을 찾아주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화재를 비롯한 불의의 사고 등으로 토지를 파악할 수 없었던 시민들에게 전국지적정보센터 자료를 이용해 찾아주는 제도다.

조상 땅 찾아주기에 참여를 희망할 경우 완산·덕진구청 지적민원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전국에 분산된 토지소유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본인 재산의 경우, 본인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만 있으면 되며, 조상 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외에도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특히, 시는 조상 땅을 찾고도 위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직접 현장을 안내해주는 현장 동행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최무결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이 제도는 시민들의 잃어버린 재산권을 찾아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들이 조상 땅을 찾는데 적극 홍보하고, 후손들이 올바르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상 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완산·덕진구청 지적민원팀(완산구=063-220-5262, 덕진구=063-270-6467)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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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2018년 한 해 동안 총 551명에게 1,103필지 136만1,000㎡의 조상 땅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2017년 522명 보다 이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의 토지, 미등기 토지,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현황을 지적공부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무료로 찾아주는 제도이다.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상 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 신청 방법은 찾고자 하는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조회서비스가 가능하므로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관련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수수료는 없으며, 신청 필요서류는 토지소유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며 대리인은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등 소정의 서류를 지참하면 된다. 

단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조상이 사망했을 경우엔 호주승계자가 신청하면 되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엔 배우자 및 직계비속 상속자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부여군은 토지소유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읍면사무소에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 땅 찾기를 함께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부여군청 민원봉사과로 문의하면 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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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사진=최창윤 기자)
(뉴스메이커=최창윤 기자) 무주군이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로 호응을 얻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159면적의 토지정보를 본인과 후손들에게 알렸으며 총 282명에게 소유자 정보를 제공(815필지)했다.  

조상 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는 무료로 토지소유자 본인 명의나 조상 명의의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로 갑작스런 조상의 사망이나 재산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할 경우 상속권이 있는 사람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신청은 본인의 경우 신분증, 상속인의 경우엔 제적등본과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함께 준비해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을 방문하면 된다. 

, 토지소유자가 호적법 시행일인 19601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상속인 또는 본인의 직접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배우자나 자손 등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위임장을 갖춰야 한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박금규 지적팀장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소유자는 물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소유자도 제적등본 상의 출생지, 사망지 등과 대장상의 소유자 주소를 비교해서 일치할 경우 정보제공이 가능하다라며 앞으로도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신속하고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으로 군민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에서는 사망신고를 읍 · 면사무소에 할 경우 개별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사망자의 토지, 금융거래, 국세, 지방세, 자동차의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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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는 구민의 토지 재산권 행사를 돕는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는 불의의 사고나 재산 관리 소홀로 소재 파악이 어려운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땅을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찾아 주는 서비스이다. 올 한 해 총 4849건 신청을 받아 그 중 4641필지(535만㎡)를 찾았다. 2012년 이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3배가량 신청 건수가 증가한 것이다.

신청은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재산 상속인이 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1960년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 호주승계자가 신청 가능하다.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그동안 몰랐던 땅을 찾아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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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2018년도 국토교통부 주관 부동산정보 대국민 서비스 부문 종합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시ㆍ도 및 230 시ㆍ군ㆍ구 대상으로 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시스템운영, 개인정보관리,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물이다.

특히 올해 조상땅 찾아주기의 지속적이고 다양한 홍보로 군민들의 관심 속에 260건 535필지의 조상 땅을 찾아주었다. 미등기 토지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알려주는 등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알권리 충족의 국민 서비스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청도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새로운 토지행정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군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질 높은 부동산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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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시장 정헌율)가 2018년 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서비스 대국민 서비스 부분) 실태점검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특히 익산시는 지적정보 등 공간 정보의 효율적인 자료 관리와 활용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국토부가 전국 광역 및 기초단체의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정책정보 제공 등 대국민서비스분야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익산시는 시스템운영시 철저한 권한관리, 조상 땅 찾기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적정성 검토, 정책정보 제공 자료의 보안관리 등 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에 있어서 탁월한 업무 실적으로 국토교통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이 컸다는 평가다.

전병희 종합민원과장은 “조상 땅 찾아주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상속인과 본인에게 토지현황을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 및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조상들이 물려준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상에 조상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등재돼 있으면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로 익산시에 따르면 올해 조상 땅 찾기 신청자 총 3,148명 가운데 1,096명에게 3,969필지(3,139,406㎡)의 땅을 찾아주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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