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련지식이 전무한 관계로 설명이 미흡함을 양해드립니다.

먼저.. 저의 증조할아버지와 두형제분께서 공동명의로 구입한 땅을 <옛날이라 구두상으로 구입하셨을것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당시 우리 아버지<할아버지는 돌아가셨음> 에게 구두로만 양해를 구하고 두형제분의 자손만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아버지는 사망하신상태이며 조치법당시 보증인도 사망하신 상태입니다.

여러 게시물을 읽어본결과 저희 아버지또한 조치법당시 상속한다는 도장을 찍어줘야 한다는데 그런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지분을 찾을 수 있을까요?

ps. 보충할 내용이나 더 알아봐야할 것이 어떤것이 있을런지요?

 

 

                                                                  죽제권척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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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년도에 사정된 토지입니다.
1961년도에 외할아버지께서. 사정자로부터 매매를 하셨는데.
그당시. 등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몇년전.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 땅을 등기를 할려고 보니.
미등기 토지이고. 토지대장에는 아직 사정자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정자의 행적을 수소문 하였으나. 후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조산도 대정.제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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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 지역의 1000평 필지로, 6.25로 인해 등기와 대장이 소실된 지역입니다.

1964년 일반농지의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피고 명의로 전체 1000평이 보존등기 되었습니다. (보증서,확인서 멸실)
피고는 농지세, 토지세를 전체 1000평에 대하여 지금까지 계속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원고가 제출한 농지개혁법 당시 작성된 농지소표에 의하면 1000평중에 200평은 소외 a가, 나머지 800평은 피고의 부친이 분배받았습니다.
또 당시의 분배농지상환대장에는 피고의 부친은 이 800평에 대해여 상환을 완료안했습니다.

원고측 주장은 일반농지의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분배농지에는 적용이 안되며,
원고가 인용한 대판( 93다4120)은 농지소표가 작성되어 있다면 이를 분배대상농지가 아니라고 단정할수 없다고 들고 있습니다.
또한 상환대장에 적혀있는 피고는 상환을 완료 안했으므로 피고는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이용해서 특조법에 의한 등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시토지조사국원 양성소 졸업사진(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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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전에 어떤 사이트를 통해 조상땅찾기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결과 증조할아버지의 땅이 국가귀속으로 인해 찾지못한다는 통보만
받았는데 혹시 이런경우 국가에 소송을 통해 다시 찾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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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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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상땅찾기 전산시스템으로 조상땅을 찾았으나
확인차 번지가 없는 땅을 구등기부를 열람하려 했으나 지번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구토지대장에는 조상님 성함이 있는데 지자체로 넘어간 땅이 있었습니다. 구등기부 열람결과 친인척이 그 마을에 살고있는 1657특별법인가 해서 자기가 신청하고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시키거나 지자체로 넘긴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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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시댁할머님이 몇년 전 돌아가시면서
삼촌께 옛날등기(거의 일제시대)를 주셨다고합니다.
할머님의 시아버지께서 주신거라면서....

그 옛날등기가 한자로 기록되어있어
간단하게 장소만 알뿐 해석하기도 무척 어렵더라구요

그 등기가 종류도 많아서 아직유효한건지 확인조차 힘들어서
어떻게 시작을해야할지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도 울산.현풍.밀양.청도.영산.창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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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상땅찾기가 시작될 초기에 한곳을 찾았으나
국고소유로 되어있었습니다.
시청에서는 면적이 작아서 소송해도 어렵다고 다른땅이
또있나 찾아보고 다시오라더군요.
이런경우도 있나요??
그리고 몇해전 종종모임에서 어르신들 말씀하시는것을
우연히 들었는데 지금이라도 우리쪽에서 달라고하면
주어야한다고 하시는걸 분명히 들었는데 그분들은 잘못들은
것이라며 일체 함구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찾아봐야 할지요??
나쁜분들이 안가르쳐 주셔서 무지하게 화가 나네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조선도 기장.동래.양산.김해.웅천.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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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증조할아버님은 만석꾼이였답니다.
1949년에 증조할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할아버님은
1970년경 실종되어 1982년에 어머니께서 사망신고를 하셨습니다.
1965년경 할머님은 저의 아버지형제를 데리고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셨답니다.
증조할아버님 소유의땅을 상속안한체 이사를하셨고 어느날 자산관리공사에서 문서가 왔습니다.
이사한지 50년이지난 오늘알게되었습니다.
마을어른께 연락받아 가본결과. 저희땅이 많았는데
토지특별조치법때 마을사람들이 소유권이전을 다했답니다.
논.밭.산이많아 집안사람들한테 관리를 맡겼는데 그당시 관리했던사람들이 다 소유권이전을 했다는겁니다.
소유권이전당시 증조할아버지.할아버지는 세상을저버린상태였고 할머니.아버지형제는 다른지역에 살고계셔서 이전사실을 전혀모르고 있었습니다.
집안사람 한분은 당시 저의어른들이 안계셔서 토지특별법시행때 이전한걸 시인하였습니다.
1980~1985년 사이에 다 이루어진것 같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어도 다시찾고싶은데 방법이있을까요?
토지대장등본열람해보니 일부토지는 증조할아버지한테 매입한걸로 되어있습니다.
1949년에 돌아가셨는데 1980년도에 토지매매한걸로 되어있다는겁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두서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선도 경원.온성.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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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포천지역이구요.
분배농지중 현 국가소유의 토지로 등재되어있습니다.
일제시대 매매계약서와
분배농지부, 보상대장, 지가증권사정원부, 지주별농지일람표,상환대장
등에 피보상자및 전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상환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포기"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구등기부등본에는 분배된 다른토지는 상환완료 되어 분배받은 이에게 등기되었으나 이 토지는 국가소유로 되어 현재까지 와있습니다.
구토지대장에는 등재된 주소중 번지수만 248번지인데 348번지로 되어있습니다.(복구하는 가정에서 오류로 보여짐)


최초 토지조사부에 사정인과 중간에 사정명의인이 취득경위가 이토지와는 관계가 있는지요.?
지세명기장이 존재하는지요.?
최초 사정인과 두번째 사정인과의 관계를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하는지요?
토지분할과정을 알수 있는 자료는 어떤것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조선도 경산.고령.대구.밀양.영산.의령.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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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조부께서 경남 고성군(내산리,봉암리등)많은 땅을 가지고 계셨는데
70년대에 돌아가신이후에 지인들이 94년 부동산특별조치법을 통해서
많은 땅을 가로채셨다고합니다. 다른 지인분들이 이야기하심

이후에 이 사실을 알고 관련자료 정보공개청구를 하는데
지번,신청인,접수번호를 모르면 자료를 알수가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오랜 시간이 지난터라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당자료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야 조치가 가능할거같은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도 광주.나주.남평.능주.동복.무안.영암.진도.창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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