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고생 끝에 아버님이 태어나신 고향에 토지를 찾았습니다.
다행히도 철원지역의 토지조사부가 남아있더군요.
그런데 할아버님의 함자가 맞고 아버님이 생전에 말씀하시던 번지도
맞는데...
할아버님의 함자중에 한글자가 제적등본의 한문과 다릅니다.
한글로 보면 맞는데...
한문이 다르다는 말씀이지요.
예) 洙(제적등본) 守(토지조사부)
한자성명의 차이가 소송의 승.패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만일 문제가 된다면 어찌대처해야 하나요???
대처 방법과 이후에 제가 할일을 알려주실수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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