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고생 끝에 아버님이 태어나신 고향에 토지를 찾았습니다.

다행히도 철원지역의 토지조사부가 남아있더군요.

그런데 할아버님의 함자가 맞고 아버님이 생전에 말씀하시던 번지도

맞는데...

할아버님의 함자중에 한글자가 제적등본의 한문과 다릅니다.

한글로 보면 맞는데...
한문이 다르다는 말씀이지요.
예) 洙(제적등본) 守(토지조사부)

한자성명의 차이가 소송의 승.패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만일 문제가 된다면 어찌대처해야 하나요???

대처 방법과 이후에 제가 할일을 알려주실수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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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사업(1910년~1918년), 임야조사사업(1916년~1924년) 당시에는 문중 소유의 토지를 조사부에 등재하지 못하고 대부분 장손 명의로 사정되어 등재하였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가장 강한 권리추정력을 가지므로 원고측에서 되찾기가 가장 어렵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1993.1.1~1994.12.31까지 시행한(등기는 1995.6.30까지)부동산 특별조치법 법률 제4502호는 신청서, 보증서가 존재하나 1969.6.30~1971.12.19까지 시행한 법률 제2111호, 제2204호 부동산 특별조치법의 관련 서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고는 2개의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깨어야 승소 가능함으로 당시 지정보증인의 섭외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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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농지개혁법때 몇평이상의 농지에 대하여 분배농지로 지정하였는지요?.....
3000평이상의 농지에 대하여 분배농지대상으로 하였다고 알고 있는데
3000평이하의 농지를 보유한 사람에게도 유상몰수를 하였는지요?

감사합니다.

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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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토지대장을 보면 소유자 성명 바로 윗칸에 '사정'이라고 되어 있고, 또 사정을 받은 날짜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사정'이라는 말이 없이 소유자의 주소와 소유자의 성명만이 기록된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첫째, '사정'이라고 한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어디로부터 받은 토지인 것으로 사료되는데, 특별한 기준이나 근거 및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또한, 나이가 어려도(예를 들면, 10세 이하의 사람) 사정을 받을 수가 있었나요?
둘째, 법률 제 3094호에 의해 소유권 이전 및 보존된 등기를 이번 부동산특별조치법 기간 동안에 명의를 확실하게 하여 소유권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쉽게 하는 방법은 있는지요?(예를 들면, 특조위원의 증언, 불법으로 이전 또는 소유권 보존한 사람과의 합의 내지는 타협 등)
바쁘신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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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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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를 검색하며 조상땅 찾는절차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선조의 주소지를 근거로 땅을 찾는중입니다.토지조사부에서증조부님땅을 찾았는데여.토지조사부의소유자는소유자 명의로등기까지 마쳤다는 추측가능한가여.그런 재판이 있었나여.
국립중앙 도서관에서 조부님 명의의 국가로부터양여된임야의 관보를 찾았는데여.어떤분이 말하시기를 양여받았다해도 민법6년안에 등기를 안하면 소유권을 상실한다고 하던데여.(위 토지조사부 관보.다 국가가등기하고있습니다)
양여받았어도 등기까지 마쳣다고 추측이 가능한가여.그런 재판결과가 있었나여
6.25때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기가 시청에 물어보니모두 불탔답니다.
그래서 근거 자료확보가 거의 불가능한데여
등기까지 마쳣다고 추측되면 소송이 가능할까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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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농지상환대장에 4필지의 농지를 분배받은것이면
그 상환내용이 각 필지의 상환내역을 기재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4개필지의 상환액을 합산하여 하나의 숫자로 표시


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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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의 마지막소원을 풀어드리기 위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제가 어릴적부터 아버지로 부터 귀에못이 박힐정도록 듣은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제오늘 벌초갔다 그산들을 보았는대 아버지께서 왜그리
억울해하시고 가슴아파 하셨는지 알겠더군요 그산엔 저희 조상님을
모신 묘소(성산)가 있는곳이기도 하구요.
제가 어릴적부터 듣은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일제시대전에부터 함안조가에게 그땅을 빌려드렸는대 일제시대때
함안조가들이 법정싸움을 걸어왔다하더군요 저희성산을 자기내 땅이라고 그래서 법정싸움을 했는대 지셨다더군요 함안조가들이 일제넘들에게
돈을 주고매수했어 이길수가 없었다더군요 그사건이 벌써 백몇년되었다고하신거같습니다. 저희같은 경우 어떻게 그성산을 그리고 저희조상님들이 편안하게 다시 쉬게 할수있는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당시에 서류라던지 증거물들은 지금은 찾을수도 없는거 같습니다. 아버지대의 어르신들의 증언만으로도 찾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 세대마저 돌아가시면 그때일은 후손인 저희들이 가략하게만 알뿐 정확하게 알수가없기에 그리고 아버지의 한으로 남기에
빨리 찾아드리고싶습니다.
도움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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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법시행당시 1949년경 적법하게 분배농지로 확정되었다면
1956년도에 한개의 필지에서 두필지로 분할이 되고(예, 400-1번지는 전, 400-2지는 대지) 토지의 소유자(사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될수가 있는지요. 그리고 1956년 분할 후의 토지면적이 1950-1955년도에 작성된 분배농지상환대장에 기입될수가 있는것인지요?(정정하지도 않았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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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셨읍니까....

0.등기 목적및 등기원인을 위조한 원인 무효의 등기에도 "소유권 권리

추정력"을 주는가요? 안준다면 이에 관련 판례를 부탁드립니다.

0.아울러 원인무효의 등기에서 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시효 취득"

대상이 되는가요? 안된다면 이에 관련 판례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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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친가나 외가쪽에 땅이라고는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희 본적 주소지에 소재하는 법률사무소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우리 인적사항을 다 대면서 임야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황당했죠. 저희 어머니는 외동딸인데 6살때쯤 아버지가 남양군도로 끌려가셨다는 거지요. 너무 어릴때라 토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것 조차 모르죠. 사기꾼이라 생각하면서 가르쳐준 번호로 전화해보니 법률사무소 맞더라구요 소송에 이겨서 땅을 찿아오면 반씩 나누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신빙성있는 건지 아님 말그대로 사기꾼일까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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