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에 무궁한 발전과 번영이 긷드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춘천시(군) 남면 관천리 산 미상번지에 있는 임야를 약 13. 4년전에 누군가 시아버님을 찾아와 당신네 조상땅이 있다고 하였다고 하는데 그때 저에 시아버님께서 종교에 심취하여 계시고 있으셔서 조상을 돌보지 못하였다고 지금에서야 후회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임야 소유자는 약 8~90%가 통일교회 문선명과 그가족들에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貴社에서 주신回答은 江原道 林野條査府는 滅失되어 列覽이 不可能합니다. 朝鮮總督府 觀報를 通하여 先代의 林野를 찿아야 합니다. 國立中央圖書館 3층 政部連屬刊行物室을 訪門하여 資料를 찿아야 합니다.
입니다. 貴社에서 찿아서 커다란 도움을 주십시요. 射禮는 커다랗게 하겠습니다. 꼭좀도와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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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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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통영의 지용주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아버님이 돌아가신후(올해 3월)
땅정리 문제로 알아보다 보니 증조부 명의의 땅과, 증조부와의
매매 계약서만 있고 제 3자의 명의로 된 땅이 저희 아버님 앞으로
토지세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조부께서 4남 2녀중 장남으로 43년(재적부상 50년도)에 강제징용으로 돌아가신후
할머니는 집을 나가시고 아버님이 증조부 밑에서 자랐습니다.
증조부는 69년도(재적부상 71년)에, 증조모께서는 82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1남 2녀중 장남이고, 누나들은 땅문제는 상관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1.여기서 궁금한점은 현제 저희 할아버지의 형제분들도 그의 돌아가시고, 할머니나 삼촌들만 계신데, 제가 상속을 원한다면 그분들의 동의를 다 받아야 되나요.? 삼촌,고모 할머니 다합치면 대략 20명은 넘을듯 합니다.

그리고, 매매 계약서만 있고, 제 3자의 명의로된 땅을 명의 이전할려면 어떻게 해야하죠..?

그리고 또 한가지,, 매매 계약서도 없으며, 종토세만 납부해 왔던 땅은 어떻해 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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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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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님.

선선한 가을바람이 부는 요즘입니다. 환절기에 감기조십하시구요.^^

다름이 아니오라 얼마전 '조상땅찾기'를 알게되어

지적전산망상에 나오는 조부 명의로 출력된

땅을 3필지(합계 560평방미터)를 찾았는데요.

3필지 모두 현재 지목이 도로로 되어있습니다.

가까운 구청에 문의를 했더니 대충 설명은 해주던데 공무원이라 그런지

쉽게 이해가 되게끔 자세한 설명은 해주질 않아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조부께서 1963년경 돌아가셨는데 종손에 장남이신 저희 아버님은 2003년도에 실종선고를 확정받은 상태이고 여러 형제분 중 동생(삼촌)이 한 분 살아계시고 저 또한 장남에 누나1, 남동생 1명이 있는데 이런 경우 상속관계(비율, 상속동의)는 어떻게 되는지요?

2. 해당 필지를 등기상속 받아 도로로 되어있는 땅을 해당 관리지자체에 사용료를 반환받고 토지 매수를 통한 보상을 받기까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3. 수수료 관련해서 땅이 모두 560평방미터(170평 정도) 가량밖에
되질 않고 땅값이 많이 나가는 지역도 아닌데 여러절차를 거쳐 등기상속을 할 경우 수수료(비용포함)가 어느정도 드는지요?

조부명의로 되어 지적 전산망에 나타난 경우 비교적 찾기 쉽다고들

하는데 관련답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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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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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약간의 땅이 있는데 수십년(약30년정도)동안 경작(시제답)을 하였고 종토세도 계속 내고 있는 실정인데 문제는 먼 친척분(연락두절 및 주소지를 확인할수 없는상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을 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그리고 보증인을 세우던데 나중에라도 법적인 문제로 보증인들에게 피해가 가는일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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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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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대해 금궁합니다 ** 그림첨부

1. 현재 상속인이 실종상태임
2. 상속인 3남중 2남이 실종임
3. 3남중 3남이 사망으로 제적임(배우자 있음)
4. 첨부 그림을 보시면 상속자 A 와 C 를 1967년도 11월에 사망한걸로
해서 2007년에 3월경에 사망 접수할 예정임

위와 같이 할경우 상속지분을 설명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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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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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중땅의 등기에 대해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은 저희 고조할아버지때에 꽤 많은 땅을 가지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 분이 장손이라 문중땅도 많이 관리를 하셨구요.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2가지입니다.

1. 종중 재산인 선산 및 논,밭등과 관련하여 저희 장손 집안의 참여 방법 및 가능성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저희 집안이 장손 집안인데 약 4세손이 지난 지금 장손이 아닌 집안에서 거의 모든 문중땅을 예전에 부동산특별조치법때 명의 이전을 했나 봅니다. 증조할아버님이 살아계실때는 그 분이 엄해서 가만히 있다가 돌아가시고 그런 것입니다. 저희 장손 집안쪽에서는 문중땅으로 법인 설립하여 등기를 하자고 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시간이 흘러 선산에 묘도 많은데 저쪽 집안하고 많이 갈라졌을때가 걱정인것 같습니다.
같은 집안인데도 이런 상황이 생기네요.

2. 증조 할아버님 이상, 고조할아버지 포함하여 윗대 어느 분까지의 땅을 조사해볼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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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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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빠른 회신 감사 합니다




저의 증조부님 땅으로 물증까지 있는데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땅을 찾기 위해서 증조 할아버님이 저의 할아버지 아버님이란 증거가 필요 하다고 하던데... 6.25때 철원 군청이 불에타서
모든 서류가 불에 탔다고 합니다.

예전에 할아버님 살아 생전 증인을 세워서 땅을 찾았는데 .. 할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땅 찾아 주시는 분과 함께 알아 봤는데 원적이 소멸되서 안된다 하네요 .

그땅이 저의 증조부 땅이란 뚜렷한 증거는 있는데 ... [ 수세 낸 증거 철원군청 소재]

원적이 없다면 증조부와 저의 할아버지의 친자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니까>??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알려 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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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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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 옆도로를
새마을운동 당시부터 길(골목길)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도로의 명의는 저희 아버님으로 되어 있는데.
그 땅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땅을 국가에 팔 수도 있는 건가요?

사용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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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6.25가 지나고 1954년도 쯤에 집과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브로커가 그 집과 땅을 팔아먹어 다시 그 살던 집과 땅을 돈 주고 샀습니다. 결국 2번 사게 된거지요.
그러면서 재산 불화 증명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등기를 하지 않고 살아오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는 2001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형제들이 자주 오고 가며 밭을 일구고 집을 가꾸다
외손녀가 주말농장을 하다 최근에 귀농을 결심하여 할머니집을 수리하려고 하다보니 집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전기를 넣으면서 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대장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땅은 이미 1983년에 부동산 브로커가 다른 사람에게 팔아 먹은 상태이며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산 사람이 다른사람에게 또 팔아먹고 또 다른사람이 87년에 매매등기를 하고 그 사람의 자식들에게 분할상속을 한 상태였습니다.(3명 공동 분할 1998년)
이럴경우 집을 등기하고 나서 소송을 할까 하는데요.
최고 부동산 시가는 1500만원이하 입니다.
전기세는 계속 자동이체로 납부 하고 있구요 물세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땅 주인들이 땅을 사용하는 세금을 달라고 한적도 없었습니다.
소송을 하면 토지를 찾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소송을 해서 토지를 찾았다가 그 상대방이 항소를 할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승산이 있다면 약 몇프로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요? 재산 불화 증명서 만으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증거자료로 어떠한 자료들이 필요할까요?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만약 소송을 해서 땅을 찾지 못하면 상대방이
이때까지 땅을 사용한 사용료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할머니의 땅을 찾고 싶은데 궁금한것은 많고 두렵기도 합니다.
최대한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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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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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91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3남2녀중 차남으로 할아버지를 모시고 농사도 지으며 사시던 아버지께서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보증인 세우고, 형제 자매 인감도장이나 상속포기각서등은 받지 않으신채 소유권이전등기를 내셨습니다. 당시 전체 논 약3000평과 집 280평 이었는데 큰아버지께는 논 절반(약 1500평)을 이전하고, 나머지는 아버지 이름으로 이전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할아버지에게서 91년도에 매매로 아버지께 넘어간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후 아버지께서 2002년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의 이름으로 아버지 소유의 땅을 소유권 이전하였습니다. 문제는 현재 2007년 동네 땅값이 오르면서 큰아버지와(첫째) 작은아버지(셋째)가 어머니 이름으로 된 땅의 일부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당시 아무생각없이 간단하게 할 수 있다기에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 하셨다는데 이렇게 후에 일이 생길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우의도 좋고 농사지은것도 나눠주고 했는데 사람일은 모르는가 봅니다. 아무것도 몰랐던게 죄겠지요.. 이의신청을 하면 소유권이 넘어가나요? 3남2녀 형제들과 1/5씩 분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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