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고하신 조부명의 임야가 있습니다. 들은바로는 그 이전에는 훨씬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중 대다수가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명의이전 되었다고 하는데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두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조부명의 임야를 특정인 명의로 이전할 방법이 있는지요?
참고로 아버지 형재분이 11남매 이고 연락이 불가능한 분도
다수 있습니다. 증여를 원인으로 조치법을 적용하려고
하였으나, 보증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장손의 포기각서 요구)
남자형제분들중 생존하신분은 아버지와 삼촌 2분이며, 이중
삼촌의 동의와 증여사실 인정은 가능합니다.
둘째, 과거 할아버지 명의의 임야가 다수 존재하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확인방법과 명의회복 방법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방법이 있다면 꼭 찾고 싶습니다.
'조상땅찾기 질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적산가옥 땅찾기 (0) | 2019.04.16 |
---|---|
상속포기 조상땅 특별조치법 (0) | 2019.04.16 |
땅찾기 특조법 (0) | 2019.04.16 |
조상땅 적산재산 (0) | 2019.04.16 |
조상땅찾기 토지브로커 (0) | 2019.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