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고하신 조부명의 임야가 있습니다. 들은바로는 그 이전에는 훨씬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중 대다수가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명의이전 되었다고 하는데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두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조부명의 임야를 특정인 명의로 이전할 방법이 있는지요?
참고로 아버지 형재분이 11남매 이고 연락이 불가능한 분도
다수 있습니다. 증여를 원인으로 조치법을 적용하려고
하였으나, 보증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장손의 포기각서 요구)
남자형제분들중 생존하신분은 아버지와 삼촌 2분이며, 이중
삼촌의 동의와 증여사실 인정은 가능합니다.
둘째, 과거 할아버지 명의의 임야가 다수 존재하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확인방법과 명의회복 방법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방법이 있다면 꼭 찾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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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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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한달전.. 어떤 분이 오셔서..
저희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할아버지 임야를 파셨다고 하시면서 등기 이전이 안되었으니 이전해 달라고 오셨습니다.
할아버지는 30년전쯤에 돌아가셨고 할아버지가 사시던 곳에서 이사하셔서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 땅이 있는 줄도.. 모르고 계셨기 때문에 상속도 하지 않은 상황이었구요..
등기부 확인을 해 보니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매매하셨다는 계약서나 서류, 증명할 수 있으면 얘기하자고 했더니 소송을 진행할 거라고 소송비용은 저희에게 지불하라면서 내용증명을 띄웠습니다. 아버지는 아는바가 없다고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합니다..

문의사항 : 1, 계약서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없는데..
이전을 해 주어야 하나요??
2, 소송을 진행했을때.. 저희에게 불리한 경우는
어떤 건가요?? (소송비용이나.. 형사처벌??)
3, 그렇다면.. 상속을 지금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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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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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넷 검색하다 조언 구하고자 들렀습니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당시 국민주택이라는 이름하에 집을지어 분양한 집을 매입하였습니다. 그 당시 정부의 정책으로 고속도로에서 잘 보이는 지역에 일정한 양식의 주택이 지어졌습니다.(대략 20여채)

그리고 추후 등기를 하게 되었는데 일부주택은 건물 토지등기도 함께 하였으나 저희가 살고 있는 땅은 적산토지라고 해서 건물만 등기를 하고 토지는 등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매입때부터 지금껏 관공서에 토지에대한 어떠한 지료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우 저희의 토지는 무주부동산에 해당하는지요. 그렇다면 지금의 토지를 등기하는 방법이 있을런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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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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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팀장이라는 분이 저희 집에도 오고 사무실에도 찾아와서는 조상땅이 있다고 하더군요. 조상 어느 분이며 어디에 있는 땅인지는 전혀 알려주지 않고 땅이 있다고만 하네요. 정말 있기는 한걸까요? 저희 아버지나 작은 아버지들을 찾지 않고 저를 찾아온 것도 좀 이상하고 수익 배분도 지나치게 요구를 해서 사기가 아닐까 싶기도 하구요. 인터넷을 뒤져보니 그런 분들을 브로커라고 하더군요.
참 그 분 얘기로는 다른 건으로 뭔가를 찾다가 우연찮게 알게 되서 연락을 한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토지대장을 뒤져 보면 더 많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요. 이런 경우라면 서울시나 다른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서비스로는 찾기가 힘든 상황인가요?
뭐가 뭔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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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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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 싶어 문의합니다.

최근 모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돌아가신 증조부 소유였으나 일본에 뺏앗겼다가 국가로 넘어간 땅이 있는데 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그 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으나 위 사람이 더 이상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어렵게 양평군에 소재한다는 것을 알고 구임야대장과 폐쇄등기부등본등을 떼어 보았는데, 구임야대장상으로는 동양척식(주)의 소유로 되어 있다가 국가(산림청)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등기부상으로는 1960. 7. 14. 국가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것으로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1. 이 경우 후손들이 위 땅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2. 만약 위 땅이 돌아가신 증조부 소유이고, 위 땅을 일본에 강제로 약탈당했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위 땅을 찿을 수 있다면 그 증명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는지요.

3. 알아본 바로는 정부기록문서보관소에 가서 뒤지면 위와 같은 자료를 입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와 그 절차 등도 알고 싶습니다.

4. 그리고 귀사에서 위와 같이 자료를 입수하는 업무를 대신 처리해 주실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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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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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7월7일자) 글를 올렸더니 부동산특별조치로 넘어간 땅은 되찾기가 어렵다는 대답을 하시면서 보증인과 종중의 임원진들의 유리한 답변만이 그나마 한가닥 희망이라 하셨는데 만약 보증인들이 다 돌아가셨다거나 하면 어찌 되는지요 참고로 시청에는 특조당시의 자료들이 다 폐기 된상태입니다 그당시 보증인은 누가 했는지는 해당 면사무소에 아직까지 자료가 남아 있는지요 알고 싶고요 참고로 종중의 임원진이나 회장님들은 집안6촌분들이구여 그분들도 이땅에 대해 잘못 됐다는것을 인정들 하시거든요 막상 저희집에서 이의제기하면 골치가 아프다 하실정도로 염려하고 계시거든요 다만 염려 되는것은 문제의 땅이 이번에 온천개발로 인해 지가상승으로 이어져 쉽게 내놓지는 않을거라는점인데 종중과 땅문제를 원활히 타협하는 방안은 없는지 소송을하면 무조건 지게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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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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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실시하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1995년6월30일 이전 법률행위로 이전(보존)등기를 하는 것입니다.아버님이 6~7년전에 사망하여 부동산 특별조치법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개별 지번별로 이전등기 하셔야 합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님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에 최후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어야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간혹 오류가 발생하여 찾을 수 있는 토지인데 출력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토지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지적공부를 마을 단위로 열람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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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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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상 땅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의 증조부가 거여동 특전사 자리에 땅이 있었는데 (조상 땅인 것은 확인했습니다) 1965년 국가에 편입되고 현재는 국방부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송파 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특전사가 이전한다고 하는데...

1. 군부대가 이전하면, 조상 땅을 찾을 수 있는가요?
2. 만일 그 땅이 송파신도시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제가 조금이라도 권리(우선 매입권 또는 보상 등)를 행사할 방법은 없나요?

우선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답변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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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필지 소유자의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의 주소지로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후손의 호적등본을 발급받아 추적하시면 됩니다. 타인의 제적등본, 호적등본은 호적예규 제701조에 의해 타인이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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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 말씀 되로 읍사무소에 물어보니 예전에 세대별로만 인감 있는것같다고 하는데여..시간날때 한번 직접가서 문의하려 합니다. 세대별 인감만 있다는 공무원말이 이해가 안되네여.. 공무원 갑갑함에 한숨만 니오네여. 어떻게 따져야 하나여? 또 의문이 가는점이 있습니다. 6-25후 지적복구를 할때 조사부 혹은 지세명기장을 보구 하였다 알고 있습니다. 소유권에대한 권리 추정력은 인정받지못하지만 권리변동의 추정은 가능하지않나여? 6-25후 지적복구후 토지대장에는 저의 할아버님이 사정으로 소유자로 나옵니다. 최소한 소유자이동은 없지않은건지 짧은 소견에 문의 드립니다. 전취득자도 불명이고,접수번호,기타불명입니다. 도대체 어떤방법으로 등기를 했는지 이해가 안가네여. 소송가능성이 있을련지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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