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조할아버지의 토지를 찾기위해 시청에서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신청하였으나
출력되는 지번이 존재하지 않아 담당의 충고로 국가기록원의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를 열람하니 증조부님 성명이 존재하였습니다. 해당 지번의 일부
지번을 확인하니 6-25사벼 후 1954년 회복등기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어떠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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