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옛날 토지구획 정리를 하면서 저희 아버님 소유의 땅과 이웃집 소유의 땅 지번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면사무소에선가 환지를 하라고 써준 서류도 한 장 있습니다. 그때 쯤에 등기를 한 번 하러 가셨는데 토지구획 정리가 마무리 되지 않아서 그냥 오셨다가 그 후로 잊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웃집은 이후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시행될 때 아버님 명의로 된 땅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었으니까 동네 사람의 확인으로 등기를 그사람 명의로 바꿨습니다(명의변경한 지 2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아버님이 땅을 인삼밭 도지 주려고 하셨는데 그쪽에서 등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버님 명의로 되어있지 않아서 빌릴 수가 없다고 하는 바람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명의로 되어있던 이웃집 땅이 이웃사람의 명의로 바뀌어 있어서 실제 저희가 소유하고 있던 땅을 아버님 명의로 변경을 하려고 작년말 특조법 기간에 신청을 했더니 구등기 상의 소유주가 있어도 예전엔 쉽게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 쪽도 그 땅이 자신의 것이 아니니까 등기를 하지 않고 미등기로 남아있었는데 얼마전 찾아가서 명의이전을 해달라고 했더니 자기 것이 아니니 해주겠다고 하다가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안해준다고 합니다. 이웃집 사람이지만 여기에 살던 사람(이웃집 할아버지의 자식이고 그 할어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이 아니라 안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변호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할지 물으니 말이 약간씩 다르고 소송비 외에도 승소하면 그 땅의 시가로 10~20%를 달라고 하니 막막합니다.
땅은 500평 정도됩니다. 그러면 땅을 팔아서 갚아야할 형편입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현재 소유하고 있는 땅을 명의이전해 달라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원래 구 등기상의 아버님 이름으로 되어있던 땅을 되돌려달라고 해야 하나요? 개인이 소송을 재기하기가 어려운가요?
좀 복잡하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더 자세히 쓰거나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도 광양.보성.낙안.장흥.흥양
'조상땅찾기 질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치법 조상땅찾기 (0) | 2019.10.15 |
---|---|
일제시대 매도증서 땅찾기 (0) | 2019.10.10 |
임야조사부, 토지조사부, 특별조치법 땅찾기 (0) | 2019.10.10 |
조상땅찾기 조회 (0) | 2019.10.10 |
조상땅 찾기 성명조회 서비스 (0) | 2019.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