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땅이 제방을 만드는데 이용 되었습니다..
그걸 모르고 할아버지는 돌아 가셨고,,할머니도 돌아 가셨습니다..
그걸 아버지께서 이제야 아셨습니다..그래서 시청에 가셔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할아버지 앞으로 등기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은 특별법이 끝났으니 다음에 특별법을 할 때 와서 찾아 가라는데..마냥기다려야 하나요? 아님 다른 방법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토지조사부, 토지신고서, 이동지조사부
'조상땅찾기 질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유지 찾기 조상땅 (0) | 2019.10.29 |
---|---|
군부대 강제수용 땅찾기 (0) | 2019.10.15 |
카드식임야대장 조상 땅 찾기 (0) | 2019.10.15 |
조상땅 찾기 절차 (0) | 2019.10.15 |
조상땅 찾기 성명조회 서비스 (0) | 2019.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