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문래동에 사는 최모(43)씨는 지난 추석 우연히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알게 되면서 본인이 모르고 있던 돌아가신 할아버지 땅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구청을 찾았다. 조상땅찾기 전산자료 조회결과 최 씨는 충남 보령시 일대에 40년 전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의 2,890㎡(약 874평)의 토지를 발견하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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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토지200평정도 구입하게 되었는데요...

토지 도면상에서 구거(구)가  토지옆으로 분명하게 표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도면과 다르게 저희토지 한가운데로 관통 하고있어서
저희는 비닐하우스를 짓어서 사용해야하는데요 그것떄문에 불가능해서 토지로서 기능을 상실하고있습니다

원래 구거(구)부지는 다른사람이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사용중입니다.

그래서 시청에 문의해서 구거(구)를 원래 도면상위치로 변경해줄 수

없냐고 물어보니.. 예전부터 그렇게 되어있어서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게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저희땅 토지 가운데로 통과하는

데에 토관이(배수관)을 설치하고 매립해서 사용할 수있냐고 물어봐

도 안된다고하고, 또 그러면 지금 구로(구)도면상에땅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먼저 비닐하우스를 짓고 사용하는 사람있

어서... 그사람이 비켜주지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이야기로는 지금 구로(구) 위치에 비닐하우스 지어서 사용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시청에 물리고 땅세를 받는다고 합니다..

농사짓어서 잘모른다고 생각해서 그런건지 법이 이런건지. 답답하네요..   땅을 잘알아보지못하고 산 저희 잘못이지만.. 시청에서 이러면 답이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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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조 할아버지께서는 70년도 쯤에 사망하셨고 저희 할아버님께서는
80년도에 사망 하셨습니다. 저희 할아버님 사망 후 증조 할아버지께서 갖고 계시던 토지를 큰할아버지께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증조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몇년동안은 그 땅에 대해서 소유권 분배가 이루어 지지 않았던 것인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큰할아버지께서 저희 할머님과 아버님의 도장을 임의대로 만들어 서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증조할아버지의 땅은 큰할아버지의 땅이 되었고 90년도가 되어
큰할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큰 할아버지 자식들이 그 땅을 소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 대해서 미련도 없고 지금와서 찾는다는 것 자체가 친척들 간에
불화가 되리라 생각이 되어 찾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지만

현재 큰할아버지의 자식들이 땅을 팔아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고...
그 땅이 당연히 본인들의 땅이라 생각하며 현재 저희 할아버지의 산소까지
파내어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할머니께서도 살아 계셔 추후 할아버지와 합장을 하려 하지만..
본인들의 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되다보니... 친척이라 하여도... 너무 괴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아직까지도 자식들인 저희에게 친척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참고 계셨지만... 큰할아버지의 자식들이... 날마다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있자니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보존되어 있는 산소와 토지,
큰 할아버지의 자식들이 팔아 돈을 흥청망청 썼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희 할머니와 아버지가 당연히 받아야 했떤
상속을 흥청망청 써버린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어떠한 절차로 저희 아버님께서 받을 수 있었떤 땅에 대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큰할아버지의 장손 소유주의 지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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