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획정리를 시행하면 보통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여 환지함으로 구 지번의 대장은 폐쇄합니다. 구획정리후 환지시 도로등 공공용지로 많은 면적이 편입되어 30%~40%정도 면적이 줄어듭니다. 1969년 토지개량조합으로 이전시 원인을 분석하셔야 합니다. 미등기 일지라도 구토지대장에 4칸 모두 이기되어 있으면 권리추정력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도 가평.양근.여주.원주.지평.춘천.홍천.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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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소유권이전(보존)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구리시는 과거 양주군 구리면 지역으로 6-25사변때 대장과 등기부가 모두 소실되어 일제시대 내역이 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조상님의 토지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자료와 농지개혁 자료로 추적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대한여지도 동판본 1900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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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임야대장상의 최후 소유자를 한글로 출력되기 대문에 동명이인이 많이 존재합니다. 토지(임야)대장, 카드식토지9임야)대장, 구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구등기부등본등을 발급받아 주소지,한자 성명을 제적등본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비교하셔야 합니다. 제적지의 주소는 전적지가 존재함으로 대장,등기의 접수 년.월.일을 전적 년.월.일과도 비교,검토하셔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내용물을 등기우송 후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경성도 오프셋인쇄본 19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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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소유권이전(보존)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2006.1.1~2007.12.31까지 시행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친이 상속받은 토지인지, 직접 매수한 토지인지 구분하여 추적하시면 됩니다.7~8년전 토지세 납부 자료를 지자체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도성도 필사본 김정호 186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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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거 양주군 지역은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구등기부등본등이 소실되어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아주기 서비스로 출력되지 않습니다.조선총독부 조사부.관보, 농지개혁 자료인 분배농지부,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 지주신고서, 상환대장.부표, 등으로 조상님의 성명을 찾아 소송 자료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경성

 

 

                                                        경성시가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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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멸실회복등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멸실회복등기가 이루어진 시기가 법에 의하여 시행된적이 있는것인지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옜날이나 지금이나 아무때나 할수가 있는것인지요!
그리고 1966년도 구등기부등본에 한자로 멸실임야......라고 적혀 있던데, 이것은 멸실회복 소유권보존등기를 한것이지요? 멸실전에 등기가 있었다면 어떻게 확인을 해야 하는지요. 법원등기소에서 얼핏보니까. 수기등기부등본, 말소등기부등본,...등등이 있던데 확인할수있는 방법이있는지 궁금합니다.

 

                       경복궁 서편(도판 8의 부분)                                  경복궁 서편(도판 10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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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늘 친절하고, 명쾌한 답변감사드림니다.

1979년에 부동산특별조치법(법률3094호) 시행중이던 보증인위촉자명부를 열람하고 싶은 테, 현재에 군,면에 존재해있을 가능성이 있는지요?

2.그 당시에 면사무소공무원과 특조법상 보증인지위는 겸직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경복궁 서편 (도판 7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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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증조부의 땅을 찿고 있습니다.
소송중이어서 서류를 찿고 있습니다 외조부의 땅은 100-1로 알고있습니다.
토지조사부에는 분할된지번이 아닌 100번지가 있고
지적원부(지적도같은)에는 100사이에 도로가 나면서 100번지는 삭선으로 없어지고
번지가 분할되어 100-1, 100-2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조사부는 100로해서 소유자가 외증조부가 아닌 다른 한사람으로 되어있는데요.
분할이 될경우 토지조사부는 분할된 번지로
소유자가 정리가 되지않고 그대로 있었나요.
사본을 발급받은것을 보면 토지조사부는 대정4년 지적원부는 대정6년으로 되어있습니다 .
제가 알고싶은것은 토지조사부가 왜 분할된지번으로 정리가 안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토지조사부를 100번지로만 신청해서 그런건가요.
다시100-1, 100-2로 토지조사부를 신청해야 하나요.
궁금해서요 잘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복궁 남동편 (도판 15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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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통영의 000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아버님이 돌아가신후(올해 3월)
땅정리 문제로 알아보다 보니 증조부 명의의 땅과, 증조부와의
매매 계약서만 있고 제 3자의 명의로 된 땅이 저희 아버님 앞으로
토지세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조부께서 4남 2녀중 장남으로 43년(재적부상 50년도)에 강제징용으로 돌아가신후
할머니는 집을 나가시고 아버님이 증조부 밑에서 자랐습니다.
증조부는 69년도(재적부상 71년)에, 증조모께서는 82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1남 2녀중 장남이고, 누나들은 땅문제는 상관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1.여기서 궁금한점은 현제 저희 할아버지의 형제분들도 그의 돌아가시고, 할머니나 삼촌들만 계신데, 제가 상속을 원한다면 그분들의 동의를 다 받아야 되나요.? 삼촌,고모 할머니 다합치면 대략 20명은 넘을듯 합니다.

그리고, 매매 계약서만 있고, 제 3자의 명의로된 땅을 명의 이전할려면 어떻게 해야하죠..?

그리고 또 한가지,, 매매 계약서도 없으며, 종토세만 납부해 왔던 땅은 어떻해 해야 하죠

 

                                                     경복궁 남동편 (도판 13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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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불용지 보상은 2군데 감정평가사가 감정 후 산술 평균하여 지급합니다.도로 편입 당시 지목을 참작하고 도로에 접한 토지의 뒷블록 공지지가를 참조하여 감정합니다. 지자체 도로 담당 부서에 보상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조상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상속인 앞으로 등기 후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5년간 임료 상당액의 사용료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차선 이상 도로는 보상이 원만하나 새마을 도로, 소로3류 이하 도로는 소송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김해군 막산면 지사리 임야조사 야장(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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