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상님 토지의 추적은 여러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토지의 취득시기와 공부의 소실여부등에 따라 조사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무주부동산공고 후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국가로 소유권보존등기된 토지는 조상님의 창씨개명한 성명으로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존재하여 일본인으로 간주하여 귀속재산처리법 의거 국유화 한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과거 일제시대 안동군 풍산면은 노리, 수곡리, 막곡리, 계평리, 회곡리, 수리, 하리,상리,안교리,단호리,마애리가 존재하였으며, 조선총독부 자료,농지개혁 자료등으로 조사하셔야 합니다. 관보는 구한말부터 현재까지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 3층 정부연속간행물실에 비치되어 있으며,일부는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도 경산.고령.현풍.함안.칠원.초계.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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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7500호,제8080호는 작년으로 종료 되었습니다. 후손의 동의없이 소유권이전은 불가능하며, 소송으로 시효취득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토지소재지 관할 법원 근처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후 구조대상이 되시면 저렴한 가격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계천 남방 일대(도판 7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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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토지(임야)대장의 작성은 조사사업후 조사부의 내용을 이기하였습니다. 해당 마을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소란을 공란으로 처리하였으며, 해당 마을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시 본적지를 이기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시면 관련 판례가 존재합니다.

 

                                                      청계천 남측(도판 16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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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940년 2월부터 창씨개명을 실시하여 조상님의 제적등본상으로 창씨개명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상님의 성명중에 창씨개명 성명이 없으면 일본사람으로 간주합니다. 일본인의 재산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무주부동산 공고후 국가로 환수됩니다.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국가가 환수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유자의 동의가 없이 분할은 불가능하며, 소송에 의하여 분할심판청구는 가능합니다. 직계비속은 3000만원까지 증여시 비과세이며, 그외에 형제,자매는 500만원까지 비과세 입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소화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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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상금과 부당이득금은 토지의 지목,용도,도로의 종류등에 따라 다양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간혹 도로부지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피고(국가, 지자체)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청구권이 있음을 판시하는 경우가 있으나 보통 부당이득금 청구소송과 소유권은 별개입니다.

 

                                                       청계천 남측 (도판 16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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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등본이 6-25사변으로 소실되어 복구한 지역은 복구 당시 누가, 어떻게 복구하였는지에 따라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일제시대 존재한 제적등본이 6-25사변으로 읍.면 사무소가 소실되어 없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 가족관계등록부서(과거 호적계)를 방문하여 일제시대 제적등본 부본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족보에는 학렬명, 초명, 자등이 존재함으로 3가지 명칭 모두 조회하셔야 합니다.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구임야대장이 6-25사변으로 소실된 경우에는 조선총독부 자료인 지적원도, 임야원도,조선총독부 관보등을 참조하여야 하며,대 지주의 전.답은 농지개혁으로 소작인에게 합법적으로 이전되었으나 6-25사변으로 소작인의 사망, 피난후 미복귀, 상환포기등으로 분배되지않고 국가가 계속 소유한 토지는 지주의 상속인이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findarea 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카드식 토지대장.카드식 임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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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이전에 고아원을 운영하였으면 당시 상당히 재력이 존재한 것입니다. 고조외할아버지,증조외할아버지,외할아버지 토지 내역을 조선총독부 자료와 농지개혁 자료등을 활용하여 색출 후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권리분석하시면 됩니다.고아원 부지는 과거 행정자료를 검색하여 추적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울산군 토지신고서(1912년).울산군 토지조사부(1912년).울산군 이동지조사부(191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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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가장 강하여 진정한 권리자가 되찾기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으나 당시 보증서에 보증한 3인중 1인을 섭외하여 법정에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는 증언을 하여 특조법을 복멸시키면 됩니다. 특별조치법 기간에는 망자와 계약한 매매도 가능하나 공동상속인인 중 1인이 이전한 재산은 원인을 상속으로 하는 경우에는 타당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인 10년에 저촉되나, 원인을 매매, 증여등으로 특조법 신청서와 보증서에 이기한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적용되지 않아 소송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고조부님,증조부님,조부님의 일제시대 전체 재산내역을 조사하여 권리분석을 하셔야 하며,일제시대 조상님들께서 많은 토지를 소유하였으면 농지개혁(1949.6)때 소작인들에게 많은 토지가 분배되었으나 6-25사변으로 소작인의 사망,피난 후 미복귀, 상환포기등으로 분배되지 않고 국가가 계속 소유한 토지는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한성도 목판채색도 김정호 186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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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등기는 보통 매도증서를 지칭하는 것이며, 매도증서에는 등기소의 직인과 등기필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등기권리증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매도증서의 토지 주소를 분석하여 해당 토지의 토지(임야)대장, 카드식토지(임야)대장, 구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분석하여야 하며, 해방후 경지정리, 구획정리를 실시하여 환지된 경우에는 지번이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지번에 관하여 조사하셔야 합니다. 또한 1949년 6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많은 전.답이 소작인에게 분배되었으므로 농지개혁 관련서류도 조사하셔야 합니다. 직접 조사가 힘드시면 findarea에서 대행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한양경성도 동판본 19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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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토지중 공유토지는 대부분 종중토지이나, 공유지와 증조부님 단독으로 되어 있는 토지가 함께 존재하면, 단독으로 되어있는 토지는 증조부님 개인 소유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해당 임야의 사정 이전부터 종중이 존재하여 관리하였으면 종중이 소송시 유리하나 모든 제반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1983년에 소유권이전(보존)되었으면 부동산특별조치법(1978.3.1~1984.12.31 법률 제3094호, 제3159호, 제3562호)으로 이전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제일 강하여 불법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인의 보증서 내용을 법정에서 번복하여 특조법을 복멸시키면 승소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방문 또는 전화하시면 됩니다.

 

                                                              경복궁 서남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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