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상금액, 부당이득액은 감정가에 의하여 결정되며, 공지지가 배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년초에 철원군에 소재하는 지방도로 보상액 감정평가액은 공지지가의 5배가량 지급되었으며, 9월달 양주시 시도는 주위 공지가의 3배가 지급되었습니다. 작년 연기군 소재 면사무소 앞 도로부지는 공지지가의 1.67배를 지급받았습니다. 8월달 연천군 4차선 지방도로 보상액은 공지지가의 1.85배 가량 감정평가 되었습니다. 참조하세요. 감사합니다.
경성도 동판본 1908년
도성도 필사본 김정호 186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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