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법행위자가 계속 소유한 경우, 상속된 경우,선의의 제3자에게 이전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소송 가능합니다. 점유 승계도 10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면 가능합니다. 1980년대 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이 기각된 부분은 대장, 등기부의 기재 내용에 따라 평상시 등기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하세요. 감사합니다.
조선도 공주.대흥.목천.문외.신창.연기.예산.전의.정산.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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