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유재산의 공탁금 출급은 공동상상속인 각 개별 지분에 관하여 각자 출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탁소에서 출급을 거절하면 공탁금청구권 확인의 소를 거쳐 공탁금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금양임야와 묘토는 공동상속인이 동의하여야 소유권 주장이 가능하며, 동의가 없는 경우 소송으로 제주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공시송달은 다른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우편물이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되며, 주소보정.특별송달등의 순서를 거친 후 마지막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경성내용산도 오프셋인쇄본 19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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