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유재산의 공탁금 출급은 공동상상속인 각 개별 지분에 관하여 각자 출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탁소에서 출급을 거절하면 공탁금청구권 확인의 소를 거쳐 공탁금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금양임야와 묘토는 공동상속인이 동의하여야 소유권 주장이 가능하며, 동의가 없는 경우 소송으로 제주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공시송달은 다른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우편물이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되며, 주소보정.특별송달등의 순서를 거친 후 마지막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경성내용산도 오프셋인쇄본 1923년

'조상땅찾기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제시대 매매계약서 조상땅 찾기  (0) 2019.11.04
미불용지 보상 감정가  (0) 2019.10.22
조상땅 찾기 절차  (0) 2019.10.22
조상땅 찾기 성명조회 서비스  (0) 2019.10.22
조상땅 찾기 민원24  (0) 2019.10.22
Posted by 땅찾기
,

안녕하세요. 경남 사천 지역은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 구등기부등본이 6-25사변으로 소실되지 않고 보존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제일 확실한 방법은 본적지 마을과 주변 마을의 구토지대장,구임야대장을 열람하시는 방법이며, 다른 방법으로 농지개혁 자료를 확인하여 소작인에게 분배되지 않고 국가가 계속 소유한 토지를 발굴하셔도 됩니다. 관리되지 않은 토지는 과거 실시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하였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목포시 온금동 이동측량원도(1930년대)

 

 

'조상땅찾기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불용지 보상 감정가  (0) 2019.10.22
국가수용토지 공탁금출급  (0) 2019.10.22
조상땅 찾기 성명조회 서비스  (0) 2019.10.22
조상땅 찾기 민원24  (0) 2019.10.22
조상땅찾기 조회  (0) 2019.10.22
Posted by 땅찾기
,

안녕하셍뇨. 제적등본은 스켄 후 전산화되어 한글 이름으로 조회 가능합니다.가까운 지자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할아버지 한글 성명으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제적등본을 발급 후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상땅찾기 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면 출력됩니다. 국가, 지자체,제3자로 소유권이전(보존)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께서 6-25사변 전에 전.답이 많았으면 농지개혁 자료도 조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성용산시가도 오프셋인쇄본 1910년

 

 

'조상땅찾기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수용토지 공탁금출급  (0) 2019.10.22
조상땅 찾기 절차  (0) 2019.10.22
조상땅 찾기 민원24  (0) 2019.10.22
조상땅찾기 조회  (0) 2019.10.22
국방부 용지 징발, 공탁  (0) 2019.10.22
Posted by 땅찾기
,

안녕하세요.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토지대장,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한글로 출력되는 서비스로 지번, 지목, 면적등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동명이인도 많이 출력됩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이전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는 경우 조상땅찾기는 지역(6-25사변으로 공부 소실여부), 상속 여부, 취득시기등에 따라 찾는 방법은 다양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일제시대 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 일제시대 부터 존재한 구토지(임야)대장도 열람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로 전화주세요.

 

 

                                                  한지부책식 토지대장.한지부책식 임야대장

'조상땅찾기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 찾기 절차  (0) 2019.10.22
조상땅 찾기 성명조회 서비스  (0) 2019.10.22
조상땅찾기 조회  (0) 2019.10.22
국방부 용지 징발, 공탁  (0) 2019.10.22
하천부지 국유화, 손실보상금 소송  (0) 2019.10.22
Posted by 땅찾기
,

안녕하세요.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서비스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 명의로 이전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출력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자료, 농지개혁 자료등을

열람하여 추적하셔야 합니다.

 

                                       민유삼림약도(1909).청양군수가 발급한 지적계증명원(1917)

 

Posted by 땅찾기
,

안녕하세요. 1970년 전.후로 많은 토지가 국방부 용지로 징발되었습니다.

 

만원 이하는 각 한국은행 지점에서 현금 지급하였으며,만원

 

이상은 10년 만기 채권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수령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 공탁소에 공탁하였습니다.

 

 

                                                         사산금표도 목판본 1765년

Posted by 땅찾기
,

안녕하세요. 하천부지는 과거 하천법 제3조에 의하여 국유화 되었습니다.

하천법 법령에 의하여 국유화 함으로 보상이나 통보없이 가능

하였습니다. 현재 하천부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으로 손실보상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한제국지도 동판본 1908년

Posted by 땅찾기
,

안녕하세요.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가장 강하여 진정한 소유주가 되찾기 가장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별조치법 소송을 위해서는 당시 보증인 3인 중 1인을 섭외하여 소송 중 법정에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야 승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특별조치법 소송을 위해서 보증인 섭외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도  성  도

Posted by 땅찾기
,

지금 상황으로 보아 토지 브로커들이 할아버지 땅을 찾아 많은 사례비를 요구하려고 했던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문의 하시는 분들중에 똑같은 내용이 많습니다.

일단은 저희쪽에서 땅의 존재 여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호적등본과 제적등본을 저희 사무실로 보내시거나 팩스로 넣어주셔야

저희쪽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나 다른 자료들을 띄어 보고 앞으로 소송을 통해 땅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하게 상속인이 상속을 받아야 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성도(도판 4의 부분)

 

Posted by 땅찾기
,

안녕하세요. 답변을 드리자면 정부 수립후 농지개혁법 단행으로 경자유전의 법칙에 의거 대부분 소작종들에게

유상분배 되었습니다.

그후 5번의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대부분 마을 사람이나 인근 분들이 소유권을 부당하게 이전해 갔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유권을 되찾아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앞으로 소유권이 보존되어 있는 경우 소송에 의해 되찾아 올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사무실 전화로 상담하시고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증조, 고조부포함)을 저희 사무실로 등기 우송하여

주시면 저희가 성심 성의것 토지에 대하여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조사사업 후 면적측정

Posted by 땅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