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 지적원도 : 조사부 상의 지번은 원 지번이 대부분이나 간혹 분번된 지번이 있습니다. 지적법에 분할된 지번은 원 지번에서 순차적으로 이어져 분할합니다. 원 지번의 소유주가 타인이면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대장과 등기부를 등기우송, 펙스로 송부하시면 권리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경성도 동판본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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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불용지 보상은 1912년 할아버님 소유로 사정된 이후, 언제 도로에 편입되었는지, 그 도로의 종류와 폭은 얼마인지, 등기여부, 소유자 등을 토지대장, 카드식토지대장, 구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보상금은 지자체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르나 대체적으로 2차선 이상 도로는 보상이 원만하나 새마을도로, 소로3류 이하 도로는 소송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항 상담은 findarea 사무실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울산군 토지신고서(1912년).울산군 토지조사부(1912년).울산군 이동지조사부(19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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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제 및 종중 간의 합의하에 할아버지 명의로 명의신탁한 토지는 고유의 종중(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종중)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이 가능하나, 근친 씨족들의 집합체인 종중유사단체는 명의신탁이 불법이므로 장남의 명의에서 종중으로 되돌리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소송보다는 형제간의 협의로 해결하시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조사사업 성과로 작성한 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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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을 해 간 사람이 사망하고 후손에게 상속되었다면 후손을 상대로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 특조법으로 보존등기한 시, 군에 제출한 보증서와 보증인 명단을 확보해샤 소송시 유리합니다.

마을에 가셔서 당시 보증인이 누군지 수소문하여 알아내어 보증인 한분을 섭외하여 소송중에 증언을 하게 하실수 있다면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 사무실로 문의주세요.

 

한성도 목판채색도 김정호 186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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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방 후 신한공사를 설립하여 일본과 관련있는 모든 재산을 정리하였습니다.

일부는 불하하고 농지는 농지개혁을 위해 따로 장부를 조재하였습니다.

농지개혁 당시 분배농지부 귀속대장이 당시 일본인 소유 농지입니다.

또한 임야에 관한 장부도 조재하여 산림청에서 보관한 귀속임야대장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성부근지도 동판본 1900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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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른 지역도 가능하나 경기도청에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신속합니다.

외증조부님의 제적등본,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호적등본), 상속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주민등록증 앞뒤복사본에 서명, 신분증을 지참하여 경기도 전체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동명이인이 많이 출력되므로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권리분석하셔야 합니다.

또한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소유권이전(보존)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경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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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토지대장은 신청시 토지대장 연혁으로 발급받으시면 토지대장, 카드식토지대장, 구토지대장 3가지를 동시에 발급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은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 모두 전산화 되어 있으므로 등기소에서 모두 발급 가능합니다. 폐쇄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시면 구등기부등본의 번호가 이기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조사사업성과로 작성한 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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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토지대장,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명의가 최후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지자체,제3자로 소유권보존(이전)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지적전산망은 상단 이용안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토지의 추적은 지역, 취득시기등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임시토지조사국장의 토지조사계몽서장(19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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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시는 지번의 토지(임야)대장, 카드식토지(임야)대장, 구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분석하시면 권리 관계가 규명됩니다. 대충의 리를 아시는 토지는 지자체 민원실 지적부서를 방문하여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을 마을별로 열람하시면 됩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소유권이전(보존)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사정불복신청사건 재결관계철(19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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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 동두천 미군부대 탱크 훈련장 부지는 수용된지 3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원 소유자에게 환매하였으나 결정권은 국가에 있습니다. 10년이 경과한 경우 환매권은 소멸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8장 환매권


제91조 (환매권) ①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ㆍ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카드식 토지대장.카드식임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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