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청 전경.(사진제공=안성시청)

경기 안성시(시장 황은성)는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상속 토지를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해 토지소유 현황을 알려주는 ‘조상땅 찾아주기’ 지적행정 서비스를 하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신청자격은 토지소유자인 본인,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과 그 위임을 받은 자 등이며 지난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 상속은 장자 상속으로 호주상속인만 신청할 수 있다.
 
조상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 신청시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의 경우 신분증(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을 지참하고 사망자의 상속인일 경우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지적팀을 방문하면 된다.
 
허근욱 토지민원과장은 “이번에 조상땅 찾기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와 함께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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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포커스뉴스>
 

 

(대구=포커스뉴스) 대구시는 지난 한 해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1만9474명이 이용했고 그 중 5489명이 조상 또는 본인 명의로 된 토지 19만406필지(2만6834㎢)를 찾았다고 밝혔다. 2011년 이용자 수가 809명(293필지, 1022㎢)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5년 사이 약24배 정도 증가한 역대 최대치이다.

조상님의 덕 본 행운 후손! 남이 아니라 내가 될 수도 있다. 수성구 매호동에 거주하는 김모씨(58세, 남)는 친척들로부터 선조들 명의로 된 토지가 수성구 일원에 많았고 부친 명의로 된 토지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지난해 11월 경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게 됐다.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남아 있을까? 반신반의하며 신청했던 김모씨는 친척들과 부친의 공동명의로 된 수성구 매호동 일원의 토지 2필지(1260㎡, 공시지가 기준 1억2000만원 상당)를 찾게 됐다. '설마 했더니 실제 있구나! 조상님 덕 보는 것 같다'고 놀라움과 함께 기쁨을 표시하는 김모씨는 주위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다.

조상 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로 된 토지정보를 무료로 찾아 주는 서비스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 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1959년 12월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에는 호주승계자가 신청 가능하고 1960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이 있어야하며 2008년 이후 사망 시에는 본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갖추어 가까운 시청, 구·군청에 신청하면 된다.

조상 땅 찾기와 함께 알아두면 유용한 서비스 중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있다. 2016년 2월15일부터 전국 확대 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 시 상속을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확인을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은 가족의 사망신고 시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고, 자격은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이면 전국 시․구, 읍․면사무소와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가족관계등록 담당에게 신청이 가능하다.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만 있으면 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 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대구시 김광철 도시재창조국장은 "해마다 몰랐던 조상님들의 땅을 찾는 행복한 사례들이 많으므로 설 명절을 맞아 친척들끼리 조상님들 이야기도 나누시고 조상 땅 찾기라는 좋은 서비스도 꼭 이용해 보시길 권해드리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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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8살된 남자 입니다...

제가 태어나기 한해전 저희 할아버님께서 돌아가셨고

지난주 금요일(2007년 11월 30일)에 저희 큰어머님께
(참고로 저희 아버지형제는 큰 아버지(작고하심), 아버지, 작은아버지 2명, 아랫고모 2(1명 사망)명입니다.)

연락이 왔는데 오래전에 돌아가신 할아버님땅을 누군가가 등기할려고 하니 확인하라는 연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2007년 12월 3일) 저희 아버님이 그곳에 가보니

워낙 할아버님 땅이 8901평이 있었는데 그중에 7020평(밭)은 이미

5년전에 다른사람에게로 등기이전이 되었고 그것과 붙어 있던(대지)

는 이번에 지난번 등기이전한 사람의 아들이 등기이전할려고 했다고

합니다.

아버님 말씀이 그곳은 아버님께서 어린시절 자란 집터라고 하시더라

고요... (어렴풋이 할아버님 것인줄은 알았으나 오래전 일이라 잊고

있었다고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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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렇게 여쭤볼데가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요번에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할아버지명의로된땅을 찾았는데요. 지목이 도로부지로 되어있습니다. 1927년에 등기가되어있고요. 이번에 조치법으로 저앞으로 등기할수있도록 확인서발급이 되었는데요.
제가 궁금한것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1. 지자체에 알아보니 그도로는 보상금은 나오는데 국도이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신청하면 건교부에올려서 그곳에서 보상비를 받는다고하는데요.
꼭 상속등기를 한후에만 신청가능한지요?
2. 땅은 100평도 안되는데 법무사에알아보니 등록세취득세만 700만원정도가 나와서(인근대지값이비싸서)보상비도 그기준으로 나오는지요?
3. 국도라도 부당이득사용료는 받을수있는지요?
4. 국도라 제가 불리한점은 (보상비면에서)없는지요?
바쁘시겠지만 자세한답변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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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현 소유자의 이전 소유자를 지칭하나 관례적으로 적는 방법입니다. 형사고소는 특조법으로 이전한 사람, 보증인3인에게 고소 가능하나 당사자가 벌금형을 받더라도 민사와는 별개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의 대법원 판례는 불법행위자인 현소유자에게 유리하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소송시 일반 민사와는 다르게 매우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부동산특조법 소송을 위해서는  보증인 3인중 1인을 택하여 법정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여야 함으로 보증인 섭외가 매우 중요합니다.보증인의 법정 진술도 일반적인 민사와는 다르게 대법원 판례에 맞게 진술하여야 함으로 증인신문서를 작성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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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사변 당시이므로 주민번호는 당연히 없으며,

사망증명서 작성시 이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의적으로 날자를 특정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또한 장소와 사망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4후퇴 당시 0년0월0일 북한군에게 총살당함)

북으로 끌려간 사실은 이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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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토지대장, 카드식토지대장, 전산 토자대장도 발급해 보십시오. 조상님 토지 소송을 위해서는
조상님의 소유였다는 입증 자료가 존재하여야 가능합니다.
관리되지 않은 토지는 과거 실시한 부동산특별조치법 시기에 이전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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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당찾기 강의의 특성상 1:1 개인지도이며, 평일 오후 7시이후 또는 토.일요일도 가능합니다.

관련 자료는 복사해 드리며, 지도는 강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무, 창업시 계속 지도.편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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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님의 토지를 찾는 방법은 지역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기부등본이 소실된 지역과 일제시대 공부가 보존되어 있는 지역의 조사방법은 상이합니다.
또한 조상님께서 선대로 부터 물려받은 토지인지 아니면 직접 형성한 토지인지에 따라 조사 방법도 다양합니다.
할아버지의 제적등본과 증조부님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등기우송 또는 스캔 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검토하여

찾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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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서비스로 조상님 토지가 출력되지 않아 국가기록원의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를 

열람하여 증조할아버지 토지 20개 필지를 찾았습니다. 일부 토지의 구토지대장을 발급하니

사정자로 증조할아버지가 존재하나 대한민국 한자 직인과  개인에게 이전된 내용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권리분석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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